살인·상해치사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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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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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6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약 6개월간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의 모함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5년 3월 3일 20:00~21:00경 충남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다툰 사실을 알리면 평소 싫어하던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맞잡은 채 약 5분 동안 팔로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면서도,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결혼 후 50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서간적인 감정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여 가장 소중한 가족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연탄불을 피우고 초산을 마시는 등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란 상태에 있었던 점,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점,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여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결과와 유족의 고통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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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묘인륜적·묘사회적 범행
  •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고통
↓ 감경 사유6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
  •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피란
  • 자수(112 신고)
  • 고령(75세)
  • 초범
- 1 - 사건고합살인201587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여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 묔람이 났다고 의심A( , 65 ) 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 증세가 악핔댘어경부터 같은 해경,2014. 7. 5.12. 23. 굌지 경괰도 ****에 있는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띜 개월가량 입원쵘료를**6 묛고 퇴원하씀는데 처앀 자녀들의 모함으띜 강윜띜 위 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 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망상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사이 충남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에2015. 3. 3. 20:00~21:00** 서 피해자를 딐다시 의심하며 그러면 이피을 할거냐 는 등의 말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 라는 말을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 인은 피해자앀 다터 사실을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면 평소 죽괰보다도 가괰 싫은 윕신병원에 다시 가게 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 다고 마음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씆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 띜 다가가 모띜 누운 상태에서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른손으띜 왼손등을 맞잡 은 채 섘분 동안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시체검안서1. 내사보고 프장사진 등 첨부1.() 검증조서1. 부검감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 3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의 윁용2.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특별감경씁역 징역 년 월[]> 2() >(3 6 년~ 12 )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섘[](),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7 피고인은 의처증 등 망상장애띜 인하여 개월가량 윕신병원에서 쵘료를 묛고 나씨6 후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윕신병원에 다시 가“ 고 싶냐 는 말을 듣고 윕신병원에 다시 가게 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피 후여년을 함께 살아씨 피해자를 서간윁인 감윕으띜 목을50 졸라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띜 어떤 이유띜도 용 납댠 섘 없는 묘인륜윁 묘사회윁 범행인 윐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묛게 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망상,, 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도 연탄불을 피우고 윜초윜를 마시는 묩법으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윕신윁 피 - 4 - 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윑에 신고하여 자,112 섘한 윐 피고인이 프재세의 고뜹인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75,,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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