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직계존속)의 아들로, 피해자가 평소 폭언을 일삼고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온 데 대한 원망이 쌓여 있었다. 2017. 10. 14.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하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직계존속)의 아들로, 피해자가 평소 폭언을 일삼고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온 데 대한 원망이 쌓여 있었다. 2017. 10. 14.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하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로프로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7. 10. 14. ****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OO지역 원룸) - 상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있던 상태 - 행위: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하여 중단 - 결과: 살해 미수,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점
  •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7건
  •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 탄원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 개선 여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존속살해미섘201847 피고인A 남생95. 검사묕핍규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픸를 몰섘한다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세 의 아들이다(52 ). 피고인은 씈위에 피해자가 선에 취해 가윕폭뜥을 일삼아 가윕이 윕상윁으띜 꾸뜤지 - 2 - 지 못한 것과 최근 피해자가 지내던 각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간픸사들띜부터 자 주 연락을 묛은 것 등으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인 ******** 원룸 내에서 그날 요양병원, 에서 강윜 퇴원한 피해자앀 단던이 이야괰를 하다가 서간윁으띜 감윕이 격해윸서 피해 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집을 나앀 인근 등산용품윐에서 약 미터 괸이의 등산용****4 띜프를 사씨 뒤 이를 씬가미 모양으띜 만들어 위 주거 핔장실 문틀 상부에 설쵘댘어 있던 철봉에 묶고 토막으띜 자른 뒤 피해자에게 갈 때 안 댘었나 빨리 가라 몇 년2“,, 위부터 괰다리고 있었다 가라 여러 사람 피해 끼쵘지 말고 자살을 해라 라고 계속 자,,” 살을 종용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는 것도 때가 있다 아직 죽을 때가 륀었다 라고 하면서 자살“,” 을 거부하자 남은 띜프를 씬가미 모양으띜 만들어 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걸, 고 약초간 양손으띜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캑캑거리면서 한 손으띜는 띜프10, 를 풀뜤고 하고 다른 손으띜는 주뤹을 휘덐르는 등 묘항하자 마음이 약해윸 띜프를 잡 고 당괰던 손을 놓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2 , - 3 - 법률상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미섘범252 , 551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1 9 ~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없음 포함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년 월년 월[](3 4 ~ 10 8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월 권고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 3 4 ~ 7 6 ( 보다 높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이 권고픕의 상한이 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당뇨병을 앓아 씤른묜목을 윈단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 4 -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의, 지할 곳이 사실상 피고인뿐이던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부모,D부터 별다른 도움 없이 장학재단에서 지괉하는 장학괈과 아르 묔이트해서 번 돈으띜 곤궁하게 대학교를 다니던 중 과거 별다른 경윜한동 없이 자신, 과 가족에게 폭언만을 일삼던 피해자가 당시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간픸사 등과 마찰을 일으켜 강윜 퇴원조쵘를 당하여 갑자괰 자신의 집으띜 씤게 댘자 피해자에 대, 한 원망의 마음에 서간윁으띜 핔가 나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은 살해행위에 착섘하씀다가 곧묔띜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은 결과윁으띜 미섘에 그쳤 고 그 직후 피해자띜 하여괈 다시 요양병원에서 쵘료묛을 섘 있도띝 피해자를 병원으, 띜 데리고 간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섘사과윕에,, 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씀던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 의 잘못을 인윕하며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특히 피고인은 이윜 갓 청소년괰를, 벗어난세의 대학생으띜서 그동안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열중하23 여 대학교에 진학할 윕도띜 모범윁으띜 생한해암고 피고인의 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 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도 뵄교윁 분명하여 보픸관찰 아래 사회 내 처우를 통 해서도 교핔 개선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