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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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0년 전 알게 된 동거인 피해자가 2014년 난소암 진단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2021. 1. 1.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중단하고, 2021. 3. 19. 다시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홑이불로 2~3분간 졸라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0년 전 알게 된 동거인 피해자가 2014년 난소암 진단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2021. 1. 1.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중단하고, 2021. 3. 19. 다시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홑이불로 2~3분간 졸라 살해하였다.

  • 피고인은 약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여, 40세)과 2011. 7. 무렵부터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상세불명의 염증, 갑상선항진증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촉탁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무렵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죽여달
  •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목이 졸려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에 있는 ****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알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에서 수면제 10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목을 졸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가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촉탁살인 피고인은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30 무 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앞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고 잠이 들자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증 제7호)로 2~3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혈류 차단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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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8노1310·서울고등법원·2002-02-07·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 퇴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8고합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28·서울고등법원·2005-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람의 생명을 앗은 중대한 범죄
  • 피해자의 병세 악화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방치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에 따른 범행
  •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함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 피해자의 유서에 피고인 선처 의사
  • 첫 번째 범행은 즉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침
  • 자수 및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78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피 고 인**** (75년생-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정연(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홑이불 1점(증 제7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여, 40세)과 2011. 7. 29. 무렵부터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 2 - 피해자는 2014. 5. 22. ****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상세불명의 염증, 갑상선항진증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1. 촉탁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2. 무렵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죽여달 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목이 졸려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28.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에 있는 ****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알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에서 수면제 10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목을 졸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가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촉탁살인 피고인은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30 무 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앞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고 잠이 들자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증 제7호)로 2~3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혈류 차단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들어맞는 진료기록과 처방전, 먹다 남은 수면제, CCTV 영상 갈무리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 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자백은 그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 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난소암과 그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 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에 마 침내 그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 - 4 - 1)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 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 무렵에 난소암 진단을 받은 이후 제대로 된 치료 를 받지 않아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제대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제 손으 로 피해자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고, 동거는 하였으되 사실상의 동성혼 관계에 이르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 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후에라도 존엄함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 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는 난소암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7년가량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병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두 차례 각 범행을 할 무렵에 는 몸 상태가 심하게 나빠져 피해자 스스로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 - 5 - 던 것 같다. 피고인은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 피해자는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를 잘 돌보기 위해 애썼던 것 같 고, 피해자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은 사정을 빼면 피해자를 그와 같이 살해할 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 등에서 일을 하여 번 수입으로 생활을 이 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년 이상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 자를 생전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경제적 사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생전에 작성한 유서에서 ‘언니(피고인)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로부터 추단되는 망자의 생전 의사는 피고인 을 선처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 게 반영할 요소이다. 5) 첫 번째 촉탁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하자, 곧바로 그 범행 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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