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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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1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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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채무 독촉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2016. 3. 3. 큰 딸 B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2016. 3. 5. 작은 딸 C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번개탄 연기로 질식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 후 채무 독촉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2016. 3. 3. 큰 딸 B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2016. 3. 5. 작은 딸 C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번개탄 연기로 질식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두 딸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후 각각 목졸라 살해 및 번개탄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1 살인: 2016. 3. 3.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5알을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어 피해자 B에게 마시게 하고, 다음날 04:00경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5분간 졸라 질식사하게 하여 살해. 2 살인미수: 2016. 3. 5. 22:00경 수면제 2알을 갈아 콜라에 넣어 피해자 C에게 마시게 하고, 다음날 02:00경 번개탄 2개를 냄비에 넣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잠든 방 침대 아래에 두고 문을 닫아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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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범행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극히 불량
  • 시신을 다른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옮긴 후 재차 살해 시도
↓ 감경 사유7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 조치
  • 수사기관에 자수
  •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129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동원(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장갑(면장갑) 1켤레(증 제1호), 전선(약 160cm) 1개(증 제2호), 졸민 수면제 18정(증 제4호), 스테인레스 그릇 1개(증 제6호), 양은 냄비 1개(증 제7 호), 붉은색 절구통 1개(증 제8호), 장터 숯 2개(증 제10호), 약통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 을 하며 피해자인 두 딸 B(여, 28세), C(여, 22세)을 키우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은행권 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수시로 받게 되 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 인이 혼자 자살하게 되면 미혼의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3. 3. 21:00경 ◯◯시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서, 수면제 5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뒤 피해자 B에게 위 주 스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자 다음날 04: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에 면장갑을 낀 채로 잠들 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두 손으로 약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 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 제 2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콜라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 해자가 이를 마시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깨워 B의 방으로 들어가 자게 한 뒤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 3 -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 02:00경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 2개를 냄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B의 방 침대 아래에 두고 방문을 닫아 피 해자를 번개탄의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잠에 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경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명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물품 사진, 영수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 장검증사진, 감정의뢰회보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1) 사체부검 1차 소견),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 전자감정서), 수사보고(압수한 청색가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 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B을 의미한다 - 4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 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 1. 몰수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 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 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피 해자 C이 보지 못하도록 위 B의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 등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 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2면 등 3) 압수된 푸른색 약(가루)는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 5 -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4) 상한보다 높은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제1범죄(살인)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년 ~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자수 제2범죄(살인미수)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3년 4월)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되, 하한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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