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3고합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5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인 피해자B를 업고 귀가한 배우자D와 OO지역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D에게 아들을 건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배우자D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A에게 아들을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안은 채 침대 위에 던지듯 눕히고 안방 창문을 열어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말리던 배우자D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습니다.
- 피해자B를 안고 부엌으로 도망간 배우자D를 뒤따라가 욕설하며 집을 나○○라고 했으나, 배우자D가 "내가 먼저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고 맞서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D로부터 피해자B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4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B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B는 1층 출입구 위 천막에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당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B를 4m 이상 높이의 부엌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1층 천막에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는 데 그쳐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배우자D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B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와 배우자D의 지인인 증인E는 사건 직전 배우자D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때리려 하고 아이를 집어던지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또 다른 지인인 증인F도 사건 직후 E로부터 "피고인이 아이를 3층에서 집어던졌다"는 말을 듣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B가 입원한 OO병원의 응급하자 위원 의뢰서에도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 후 아이를 창문으로 던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이 같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자B를 창문 밖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창문 밖으로 던진 행위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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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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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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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필의 살인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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