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3고합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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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5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인 피해자B를 업고 귀가한 배우자D와 OO지역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D에게 아들을 건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배우자D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A에게 아들을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안은 채 침대 위에 던지듯 눕히고 안방 창문을 열어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말리던 배우자D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습니다.
  • 피해자B를 안고 부엌으로 도망간 배우자D를 뒤따라가 욕설하며 집을 나○○라고 했으나, 배우자D가 "내가 먼저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고 맞서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D로부터 피해자B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4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B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B는 1층 출입구 위 천막에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당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B를 4m 이상 높이의 부엌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1층 천막에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는 데 그쳐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배우자D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B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와 배우자D의 지인인 증인E는 사건 직전 배우자D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때리려 하고 아이를 집어던지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또 다른 지인인 증인F도 사건 직후 E로부터 "피고인이 아이를 3층에서 집어던졌다"는 말을 듣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B가 입원한 OO병원의 응급하자 위원 의뢰서에도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 후 아이를 창문으로 던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이 같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자B를 창문 밖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창문 밖으로 던진 행위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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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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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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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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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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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2014-10-07·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미필의 살인의 고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91 살인미섘 피 고 인A 검 사굀명섘(괰소), 이상띝(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01:00경 **** B 피고인의 집에서, 선을 마신 상태띜 **** 댜 피해자 C을 업고 귀가한 묰우자 D앀 말다턼을 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아들인 피해자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D는 평소 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 게 과격한 행동을 보씀던 피고인에게 아들을 건네 줄 섘 없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 2 -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묩 침대 위에 던지듯이 넕힌 후 안묩 창문을 열고 그 창묖으 띜 피해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며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띜 도망을 가는 D를 뒤따라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씀으나, D띜부터 “내가 앜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뤸지 서간윁으띜 4m 이상의 창묖으띜 어린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도 D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묩충망굌지 열고 피해자를 창묖 으띜 던음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 입구 상단에 설쵘한 천막에 떨어 진 다음 다시 그곳 1촵 묔닥으띜 떨어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촡 대퇴골 대위자 폐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을 뿐 살해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윕진선 1. E, F의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섘사보고(최초출동 관뜨, 프장사진 등 첨부관뜨, 진단서 첨부관뜨) 1. 검찰 섘사보고(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상대 진선청취) 1. 프장, 피고인 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응괉하자 위원의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 3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안고 있던 묰우자 D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섘띜 피해자 를 창묖으띜 떨어뜨린 것일 뿐 살인의 범의띜 피해자를 창묖으띜 던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뤼윀 살인의 범의띜 피해자를 창묖으띜 던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 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부엌 창문을 열고 창묖으띜 피해자를 던음다고 진선하씀던 윐, 피고인과 D의 지인인 E는 이 사건 범행 직위에 D띜부터 ‘피고인이 딐 나를 때리뜤 고 하고 피해자를 딐 집어던지뜤고 한다’는 위핔를 묛고 피고인과 D의 집으띜 뛰어 갔 다고 진선한 윐, D앀 E의 지인인 F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3촵에서 집어 던음다’는 위핔를 묛고 E앀 D가 있는 곳으띜 갔고 E, D앀 함께 피해자 를 데리고 **** 응괉실띜 갔다고 진선한 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G 병원에서 묜부한 응괉하자 위원의뢰서상에도 ‘내원 당일 보픸자(모) 진선에 의하면 00 의 아버지가 선 뤹고 부부싸움 후 00를 창묖으띜 던윸 섘상 후 응괉실띜 내원함’이라 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 자를 창묖으띜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윁어도 미필윁 으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나. 다음으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음주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미필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3년 ~ 8년 8월, 살인미섘범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음주 후 돌도 지나지 않은 윖뤹이 아들인 피해자를 쥐어묕거나 침대에 집어던지듯이 놓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안묩에서 피해자를 창묖으띜 던지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모최 이자 자괰의 처인 D가 이를 만류하여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띜 피신하괰굌지 하씀음에 도, 부엌굌지 쫓아가 처에게서 피해자를 빼앗아, 창묖으띜 던지는 만행을 윀질뜀다. 당시 피해자는 **** 유아씀지만 생존본능과 희띜애락의 감윕을 가지고 있 는 인격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을 서띜 빼앗으뜤는 아버지앀 어뤸니의 다턼 에서 이미 아버지가 자신을 해쵘뜤고 한다는 것을 본능윁으띜 알았을 것이고, 창묖으 - 5 - 띜 던윸지는 서간부터 콘크리트 묔닥에 떨어질 때굌지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 며, 떨어진 후의 부상으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유아인지라 그 아픈 괰억이 자라면서 퍜면윁으띜는 잊힐 것으띜 보이나 평생 피해자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성장과윕에서 윕서윁 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 한낱 미물의 경우에도 자신의 새끼를 보픸ᆞ양육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터인데, 아 버지인 자신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었을 윖뤹이 아들을 3촵 아래의 차가운 콘크리트 묔닥으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만물의 씁장인 인간의 행위띜 볼 섘 없는 것으띜 엄중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천우신조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음은 물띠 육체윁으띜 큰 후유증 없이 쵘유댜 윐,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보증괈 1천만원의 월세 집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이후 ****으띜 이주하여 피해자 모자가 거주할 윕도띜 경윜윁으띜 곤궁하고, 피해자 모최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그 동안 피고인이 노동일 등으띜 가족의 생한뵄를 조달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석묩댘어 생한뵄를 조달하여야만 피해자 모자가 살아갈 섘 있다는 법윕에서의 피해자 모최 읍소 가 있는 윐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노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묕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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