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8 선고검수완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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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3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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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5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성기 크기) 때문에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죽기 싫다'고 말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서 힘이 약간 풀린 틈을 타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문을 가로막자, 창문을 열고 베란다 난간을 양손으로 붙잡고 매달렸다.
- 피고인은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죽어라'는 말과 함께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2층 아래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진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성관계 대가로 준 50만 원을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 및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떨어뜨릴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매매 처벌법은 실제 성교행위나 이에 준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은 행위가 살해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재판부는 성매매 및 살인미수 부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절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실제 성교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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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8331,,
률위묘
피고인년생 남무직A (59, ),
검사유진승 굀선문,
변픸인변픸사 권픁근 윕양진 각 국선,()
묰심원명9
판 결 선 고2008. 8. 18
피고인은 무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의 윐.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피해자2007. 10. 5. 02:50‘B’
- 2 -
여세 를 속칭 도우미 띜 불러 함께 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겼V( , 30 )‘’
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프괈만 원을 주고 그 대가띜 성관계를 하괰.50
띜 한 다음 **** 피고인의 주거지 촵 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4 )
하씀다.
나 살인미섘의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성괰가 커서 아프
다는 이유띜 성관계를 할 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앜 안“
하는데 라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씆구리앀 얼굴 부위 등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잘못”,“
했어요 살뜤주세요 죽괰 싫다 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띜 졸랐다 이에 생명...”.
의 위픑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서 힘이 약간 뵠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
을 뿌리쵘고 프관문을 열고 나가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프관문을 가띜막자 묩향을 돌
뜤 창문을 열고 넘어가 양손으띜 베란다 앵관을 붙잡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
앵관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묀었다촵,. 4
베란다 앵관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는 촵에서 떨어지면 죽을 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4
아파트띜 들어가괰 위하여 한손은 베란다 앵관을 붙잡은 채 다른 한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죽어라 는 말과 함께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한쪽 손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촵 핔단으띜 떨어지는 묔람에 피해자에2
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종골복잡골윈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을 뿐 살해의12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다 윈도의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촵 핔단으띜 떨어진 것을 핕인하고 피해자의 핸드묱에서 성2,
- 3 -
관계의 대가띜 지괉한만 원을 가윸가 이를 윈취하씀다5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의 윐.
(1)
피고인 묏 변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에게 돈V
을 지괉한 후 성관계를 하뜤고 한 사실은 있으나가 피고인의 성괰가 크다는 윐 등, V
의 사윕을 들어 성관계를 거부함으띜써 실윜띜 성매매를 한 묔 없다.
해당 법률 조항과 성교행위의 의미(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은 성매매를 한 자는 년 이211,1
하의 징역이나만 원 이하의 벌괈 구류 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300,⋅
윜 조 윜 항 윜 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윕인을 상대띜 괈품 그묖의 재산상의 이익을211,
섘섘 약속하고 성교행위 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묩이 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법률은 이앀.
같이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윕을 덐고 있을 뿐 미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그.
러므띜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띜 괈원 등을 섘섘하씀더라도 실윜 성교행위,
딐는 그에 준하는 윕도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률의 위묘죄띜 처벌할
섘는 없는 것이다 여괰서 성교행위를 한 묔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성관계를 원하.
는 위 죄의 특성과 강간죄를 뵄롯하여 간음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띜 하는 죄의 성립에
성괰의 삽입을 요한다는 윐을 고뜤할 때 윁어도 대가를 지괉한 피고인의 성괰가 일부,
라도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댜 사실이 인윕댘거나 이에 준하는 윕도의 유사성교행위가,
- 4 -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3)V
가는 경찰에서 피의자띜서 조사를 묛으면서 당시앀 성관계를 하지는( ) V, ‘A
못 하씀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씈 성관계를 하지 못 하씀습니다 증거괰띝 윜’“ ,(53
면 라고 진선하씀고 경찰에서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으면서 구체윁으띜가 관계를)”,,“A
하뜤고 윜 위에 씬라앀서 삽입을 하뜤고 하씀지만의 성괰가 너무 커서 삽입이 잘A
댘지 않았고 아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거괰띝면그 사람 피고인 이 성괰에,(32 )”, “()
뭘 넣었는지 다른 남자들의 것보다 훨씬 컸고 삽입이 위픀 댘지 않았습니다 증거괰띝,(
윜 면 라고 진선하씀다33 )”.
나 이 법윕에서는가 증인으띜 출석하여 여러 차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의( )V“
성괰가 자신의 음부에 들어가지는 않고 닿괰만 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특히 검사가()”.,
이 법윕에서의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앀 윀는성관계를 하뜤고가 윀의V, ‘AA...
묰 위에 씬라탔는데 성괰가 너무 커서 삽입이 잘 댘지 않았고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윜 것 질 이 찢어질 것 같아 거부를 하면서증거괰띝면윀는 무리하게 집어넣( )’(52 ), ‘...
으면 윜 것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증거괰띝면 라는 섘사괰관에서의의’(32 )V...
각 진선괰재 부분과 피의자의 성괰가 너무 커서 음부가 아프므띜라고가 위핔띜‘’V...
이야괰한 묔 있다는 내용이 담괴 섘사보고 피해자 진선청취 보고 의 괰재 증거괰띝()(
면 를 들어가 아픔을 느낄 윕도라면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과윕에서 피고인89 ), ‘V
의 성괰가 극히 일부라도 삽입이 댜 상태씀고 더 삽입이 댘면 질이 찢어질 것 같아,
성관계를 거부한 것 아니냐 는 질문을 하씀으나 이에 대하여도는 아파서 성관계를’,V‘
거부한 것이 아니고 아플 것 같아서 피고인을 묀쳐냈다 라고 진선하씀다,’.
- 5 -
다 이앀 같이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공소사실( ), V
과 관뜨하여 씤히뜤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한편 섘사괰관.,
에서가 노래묩에서 묔띜 손님과 의견이 맞으면 차 성매매 를 가괰도 하고 보도묩V‘2 ()
에서 직윑 차를 소개해 주괰도 하며 보도묩 업주띜부터 폭행이나 픑묕을 당한 것은2,
아니고 자신 스스띜 일 성매매 을 한 것이다 증거괰띝 윜면 라는 취지띜 진선()’(53, 54 )
하씀고 돈을 묛고 그 대가띜 남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묛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는 씈 잘못했습니다 증거괰띝 윜 면 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을 포함하여‘ ,’(53 )
이 사건이 일어나게 댜 경위 묏 이에 대한의 증언내용 묏 그 진선태도 등을 모덐V
종합하여 보면가 여성으띜서의 섘쵘심 때문에 성괰가 삽입댘지는 않았다고 거짓으, V
띜 진선한다거나 성매매의 합의를 한 후 어떤 행위굌지 나아가야 처벌을 묛는지를 인
식하고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다고 진선하거나 피고인의 성괰가 삽입댘었다,
고 진선하면 이띜 인해 자신도 처벌을 묛을 섘 있다는 덐뜤움에 거짓진선을 한 것으띜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앀 같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인에 대한.V
법윕진선과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진선조서의 괰재는 피고인에 대한 이V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가 댠 섘 없고 그묖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섘사보고 피해자( ),(
진선청취 보고 를 보면 본건과 관뜨하여 피해자앀 직윑 통핔한묔생략피의), ‘V, ()......
자 피고인 는 계속하여 이미 시작한 거니 꽝굌지 하자고 하면서 묘강윜띜 삽입을 하씀()
는데 역시 음부가 너무 아파생략라는 진선을 청취하씀괰에 섘사보고 합니다()’......
증거괰띝면면 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괰재가 있으나 앞(89 , 90 ),,
서 본의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서굌지의 진선내용에 뵄추어 이들 진선을 모덐 묰V,
- 6 -
척하고 검찰주사보가앀 위핔통핔를 한 후 자신이 청취한의 진선을 괰재한 이 섘VV
사보고의 괰재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는 볼 섘 없다 그 묖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뿐 아니라 이에 일부라도 관뜨이 있다고 여겨지는 아
무런 증거가 없다.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4)
당시 덐 사람 사이에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이앀 관뜨댜 증거,
라고는 당시 피고인이에게 애무를 한 묔는 있고에게 씤럴섹스를 해 줄 것을 요‘V, V
구하씀으나가 이를 거윈하씀다 는 취지띜 피고인이 법윕에서 한 진선만이 있을 뿐, V’,
앞서 본 법률조항에서 본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성매매의 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5)
이다.
나 살인미섘의 윐.
피고인 묏 변픸인들의 주장 요지(1)
피고인은가 베란다 앵관에 매달리게 댜 경위 묏 피해자가 떨어질 당시의, V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는 다르다는 위윜 아래 피고인이 살해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
위를 한 묔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V.
피고인이 진선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는 창문을 넘어 덐 손은 베란다 상단부분 앵관을 잡V
고 한쪽 묜은 베란다 하단부분 앵관을 딛고 한쪽 묜은 묑으띜 늘어뜨린 상태씀다 피.
고인은 그곳이 자신이 거주한 건물의 촵 베란다인데다가가 알몸으띜 매달뜤 있어4V
동네사람 보괰 창피하여에게 씬라씤라고 하면서 검사의 괰소내용과 같이를 살해V,V
- 7 -
할 마음을 뤹고 베란다 앵관을 잡고 있던의 한쪽 손을 놓게 한 후 손을 맞잡은 것V
이 아니라가 덐 손으띜 앵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씤른손 손목부분을 잡은, VV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겁을 뤹은는 죽어도 씬라가지 않겠다고 하씀고 피고인.V,
은 자신이 자리를 뵄켜주면 스스띜 씬라씬 것이라 생각하씀다 당시는 덐 손으띜 앵.V
관 상단 부분을 잡고 한 쪽 묜띜는 베란다 하단 앵관을 딛고 있었으므띜 잡았던 손목,
을 놓더라도 괈묩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위띜 씬라씤뜤고 하V. V
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쪽에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씤고 있어 자신이 잡고
있던의 손목을 놓고 묩 안쪽으띜 들어암는데 조괈 후에 쿵하고가 촵 핔단으띜VV2
떨어진 것이다.
관뜨 쟁윐에 관한 주댜 증거(3)
검사가 피고인이 한 살인의 실행행위띜 윁시한 부분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
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앀 섘사보고 피해자 진선청취 보고 증거V,(,
괰띝 윜 면 가 있다 당시 사건프장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과뿐이었으므띜 에 대90 ).V(C
한 경찰 진선조서의 괰재내용에 의하면는 당시가 추락하는 모습만을 보고 후속, CV
구조조쵘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어떠한 경위띜 추락하씀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씀,
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앀 피고인의 진선 중 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섘),V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문윜해결의 관건이 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공판에 프출댜 당시의 모든 윕황을 토대띜 논리앀 경험쵙
에 따라 위에 열거한 각 증거에 괰재댜의 진선과의 법윕에서의 증언을 과연 믿을VV
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의 관뜨 쟁윐에 관한 진선(4) V
- 8 -
가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일 만에 섘사괰관에서 최초띜윜가 도( ) V4“...
망을 가괰 위해서 촵 건물에서 뛰어내리뜤고 하다가 겁이나 못 뛰어 내리고 있으니굌4
가 윜 손을 잡아 붙잡아 주는 척 하다가 윜가 손을 잡자 윀보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A,‘’
윜 손을 놓아 그띜 인해 윀를 다쵘게 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증거괰띝”(
면 라고 진선하씀다 그리고는차라리 창문에서 뛰어내뜤서 죽는 것이 나을 것29 ).“...
같아 서간윁으띜를 있는 힘껏 묀어내고 열뜤윸 있는 창문으띜 뛰어 내뜸고 갑자괰A,
뛰어 내리니굌 윕신이 핕 들면서 윀도 놀라서 창문 묖에 있는 난간 앵관을 덐 손으띜
잡고 매달뜤 있었습니다 윜가 매달뜤 있으니가 창문으띜 내뜤다보더니 아무 말 없.A
이 윜 한쪽 손을 잡더니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윜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윜가 촵‘’.4
에서 떨어윸서 다쵘게 댜 것입니다 증거괰띝 윜 면 윜 면알몸인 상태띜 묔띜”(32 , 33 ), “
뛰어 내뜸고 뛰어내린 서간 찬묔람을 맞으니 윕신이 번쥍 들어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묖의 앵관을 덐 손으띜 잡아 매달뜤 있으니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손을A
내묀어 윜 손을 잡아 당겨주는 것처럼 하더니 윀보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놓았습‘’
니다 증거괰띝면 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이 검거댜 이후는 섘사괰관에서 피고”(35 )., V‘
인은가 베란다 앵관을 덐 손으띜 잡고 있고 한쪽 묜을 베란다 아랫부분을 묟고 있V,
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윀는 덐 팔의 힘으띜만 매달뜤 있었고 베란다 아랫’“,
부분에 묟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덐 다리는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라며 윀는가,”“A
손을 잡아 주었을 때 그 쪽 손은 베란다 앵관에서 놓고의 손을 잡은 상태씀고가A, A
손을 놓자마자 한쪽 손으띜는 베란다 앵관을 잡고 버틸 섘가 없어서 묔띜 떨어지게 댜
것입니다 증거괰띝면 라고 진선하씀다”(54 ).
나는 이 법윕에서 창문 묖으띜 넘어가 매달리게 댜 경위에 대하여 피고( ) V,‘
- 9 -
인을 피해 창문에서 약간 떨어윸 있었던 묩안 침대 위에서 창문 쪽을 향하여 윐프하,
여 뛰어내린 것이며 추락하면서 엉겹결에 베란다 앵관을 잡은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
선하씀고한쪽 묜띜 하단부분 앵관을 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는 변픸인의 신문에, ‘’
추락하면서 앵관을 잡았던 것이어서 베란다 상단부분 앵관이 아니라 그 묑 하단부분‘,
앵관을 잡은 것이며 묜쪽에 디딜 곳이 없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이의,’.V
손을 잡았다 놓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하단부분 앵관을 잡고 있어 피고인이 상체“
를 거의 창문 묖으띜 내어 구부린 상태띜 자신의 씤른쪽 손목 부분을 잡았다 손과 손.
을 맞잡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은 서간 구조해줄 것으띜 알고.
한 손이 아니라 덐 손 모덐 베란다 앵관에서 놓았다 따라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의지.
한 채 아위히 대롱대롱 매달뜤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잡은 손목을 놓았다 라는 취.”
지띜 진선하씀다.
의 위 진선을 믿을 섘 있는지의 여부(5) V
가 검찰이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는 성관계를 하뜤고 씷을 벗은 피고( ),V①
인의 몸에 많은 칼자국과 장미 문신을 보고 잔뜩 겁을 뤹은 사실가 피고인의 성,V②
괰가 크다는 이유 등으띜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침대 위에서 피고인을 묀쳐 묩묔닥으띜
떨어지자 피고인이 핔가 나서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띜 목을 조른 사실딐V,V③
한 손톱으띜 피고인의 팔과 가슴을 할켴다가 괰운이 진하여 그만덐자 피고인도 목을
조르던 손을 푼 사실그 틈을 이용하여는 프관을 통하여 탈출하뜤 하씀으나 피,V④
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가 알몸으띜 나가면 창피하겠다는 생각으띜를 막VV
아서자 묩향을 틀어 창문 묖으띜 나가뜤고 마음뤹은 사실이후는 자신의 몸이,V⑤
건물 쪽을 향한 채띜 베란다 앵관에 매달리게 댘었으며는 키윕도 몸무게, V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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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도의세의 여성인 사실그곳 베란다의 상단부분 앵관과 하단부분 앵관을5530,㎏⑥
섘직묩향으띜 연결한 봉들은 직선이 아니라 건물 묔깥쪽으띜 휘어윸 나앀 튀어나앀()
있는 사실 등이 인윕댘고 이는앀 피고인 사이에도 다턼이 없다 이앀 같은 당시 사,V.
윕과 관뜨 윕황을 묔탕으띜 논리앀 경험쵙을 토대띜의 위 진선의 신뵙성 여부를 검V
토하괰띜 한다.
나가 위 앵관에 매달리게 댜 경위앀 매달뜤 있던 상태에 대하여 보건대( ) V,
는 처음에는 뛰어내리뜤다 겁이나 못 뛰어내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손을 내묀었V‘.
다 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고는 이후에는 윐프해서 뛰어내뜸다 라는 취지띜 그 진선이’‘’
추가댘었다 이러한 진선의 불일쵘는 묩안에서의 괉묕한 사윕을 강조하괰 위한 것으띜.
여겨진다 특히 이 법윕에서의의 진선과 같이가 침대 위에서 건물 묖을 향하여.VV
뛰어내뜸다면의 몸은 창문 묖으띜 섘직으띜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건물 묔깥V
쪽으띜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할 것인데세의 여성이 마쵘 다이뵙이나 체조선섘처럼30
추락하면서 그 묩향을 묔꾸어 건물 쪽을 향한 채띜 베란다 앵관에 매달리게 댜 것이라
보는 것은 씈상하괰 어뜤운 진선인데다가 사회일묘의 경험쵙에도 묘한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딐한가 추락하면서 튀어나씨 섘직 봉들을 지나 하단부분 앵관을 덐 손으띜.V
엉겹결에 잡았다는 진선 역시 그곳 베란다 앵관의 픕태에 뵄추어 이를 납득하괰 어뜵
다 베란다 하단부분 앵관을 잡고 매달뜸다는 진선은가 섘사괰관에서는 이처럼 명., V
시윁으띜 진선한 묔 없고 이 법윕에서의 증인신문과윕에서 변픸인이 프장 베란다 사,
진을 윜시하며 하단부분에 묜을 딛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자 묜을 디딜 곳이 없
었다는 윐을 강조하면서 하단부분 앵관에 매달뜤 있었음을 처음으띜 진선하씀다는 윐
역시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결국 이러한 모든 윕황을 종합하면 관뜨 쟁윐에 관한.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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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선은 이를 믿괰 어뜵다고 할 섘묖에 없다다 씤히뜤 이상과 같은 프.( )
장 사윕과 당시 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선이나의 섘사괰관에서의 최초,V
진선의 취지앀 같이가 피고인을 피해 뛰어내리뜤는 마음을 뤹고 창문을 넘어가면서V
몸의 묩향을 돌뜤 건물 쪽을 향한 채띜 베란다의 상단부분의 앵관을 붙잡고 매달뜤 있
었는데 그 높이 때문에 차마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 놓은 경위에 대한의 진선은 더욱 믿괰 어뜵다( )V.
우선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주요부분에 대한 진선이 분명하지도 않,①
고 그나마 그 진선도 섘차 묔꼌고 있다 처음에는 손을 맞잡은 것처럼 진선하씀다가,.
이후 피고인이 손목을 잡은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손을 내묀어 피해자띜 하,
여괈 이를 맞잡게 하여 한 손을 앵관에서 떼게 하씀다고 진선한 부분은 피고인이 손목
을 잡자 자신이 덐 손을 모덐 앵관에서 놓았다는 식으띜 묔꼌었다 이러한 진선의 번.
복이 그 진선내용에 뵄추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괰억의 감퇴에서 씤는 자연스러운 불
일쵘라고 보괰도 어뜵다그런데다가 피고인으띜부터 생명의 위픑을 느껴 묩안에.,②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몸이라도 묔깥으띜 뛰어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띜서는 그 윕도띜 덐뜤움의 대상이었던 피고인이 나타나 손을 내V,
민다고 하여 베란다 앵관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 역시 쉽
게 이해하괰 어뜵다 이에 관하여는 씤히뜤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구조를 목윁.,
으띜의 손목을 잡은 다음 씬라씤라고 하씀으나 이를 윁극윁으띜 거부하며 씬라씤V,,
지 않겠다면서 버텼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윕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그뿐만. ③
아니라 피고인이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여 주리라 믿고 피고인의V
한쪽 손만을 의지한 채 앵관을 잡고 있던 덐 손을 모덐 놓아 버뜤 대롱대롱 매달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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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사람이 생래윁으띜 보유하는 자괰보픸본능에 묘하V,
는 것으띜 손을 내민 사람이 당시 위픑을 느끼고 있는 피고인이 아니라 씈컨대,, 119
구조대원이 손목을 잡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덐 손을 모덐 놓아버리는
행동을 할 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댘고 더욱이 그앀 같은 묘응은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픑을 느끼고 있던가 취할 섘 있는 행동이라고 보괰 어뜤워 해당 부분의 윕황에V,
대한의 진선은 이를 믿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V.V‘④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약 분에서분 윕도라고 하씀다가 윕핕히는 잘510
모르겠다 고 진선한 묔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묩안에서 허리를 구부린 불안윕한’,,
자세띜 베란다 앵관에 매달린 사람의 한쪽 손목을 잡고 체중의 중량을 그만한55kg
시간을 버틴다는 것 역시 납득하괰 어뜵다만일가 덐 손을 놓은 것이라 하더라.V⑤
도 사윕이 이앀 같다면 씤히뜤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을 당시 피고인을 의지하뜤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가 스스띜 떨어지괰 위하여 그앀 같은V
행동을 선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한편 이 법윕에서의의 증언태도 역시의 진선의 신뵙성에 의문을( ),VV
불러일으킴에 족한 것이었다는 증인신문과윕에서 시종일관 검사앀 변픸인의 신문에. V
즉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때띜는 웃괰도 하면서 어떻게 얘괰하면 댠굌 라는 피잣,, ‘’
말을 하고는 물을 마시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건성으띜 픹은 마지못해 네 라는 식,‘ ’
으띜 답변을 하씀고 자신이 진선한 내용에 대하여 그앀 다른 당시 윕황이나 섘사괰관,
에서의 진선괰재를 윜시하며 보충하여 자세히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얼버무리는 식으
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괰 일쑤씀다.
이상의 윜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가죽어라 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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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을 놓음에 따라 자신이촵 묔닥으띜 추락하씀다는 내용의 이 법윕에서의의2V
진선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섘사괰관에서의의 진선 대부분은 이V
를 대부분 믿을 섘 없다의 진선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씤히뜤. V.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대체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며 당시 여러 윕
황에 뵄추어 믿을 섘 있는 것으띜 판단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경위띜 일,
뜨의 사태가 위개댜 것으띜 강하게 추단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에 처한를,V
구조할 생각으띜 팔을 뻗어 자신의 왼손으띜 매달뜤 있는의 씤른 손목을 잡았으나V
가 자신의 구조를 극구 거부하자 자신이 자리를 피하면 스스띜 씬라씬 섘도 있을 것V,
이라고 믿고 거괰다가가 매달뜤 있는 픕태띜 보아 잡고 있던 손목을 놓더라도 괈묩,V
가 추락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띜 판단하여 잡은 손목을 놓은데 불과한 것으띜 봄V,
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를 앵관에 매달리게 하는.,V
사태를 초래한 경위라든지 일단 구조를 할 마음으띜 손목을 잡았다는 사실 등에 뵄추,
어 피고인에게 위험에 처한를 구조할 작위의무가 묜생하씀음에도 그 의무를 위묘함V,
으띜써 말하자면 부작위범으띜서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윸야 할 것인지의,V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띜,
앵관에서 손을 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죽어라 하며 이를 놓는 윁극윁인 실행행위를V‘’
통하여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살인미섘V,
의 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다 윈도의 윐.
피고인 묏 변픸인들의 주장(1)
피고인은 이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의 핸드묱에서 돈을 가윸갔다 는 검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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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괰소내용과 달리 당시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윈하면서 피고인으띜부터 묛은V
핔대만 원을 묩에 내놓고 피고인에게 가윸가라고 하씀고 피고인으띜서는 성관계도50,
하지 못하씀고스스띜 피고인에게 가윸가라고 묩에 내놓은 돈이므띜 피고인은 이, V,
를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윸간 것이며 사윕이 그러한 이상 실윜 돈의 소유권,,
역시의 소유띜 볼 섘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V,.
관뜨 쟁윐에 관한 판단(2)
가 윈도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으띜 윈취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 )
신이 가윸가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윈도의 고의가.
인윕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양해가 있다면 객관윁으띜 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터인데 소유자의 양해가 없거나 양해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효한 양해가 있다,
고 씤신하고 타인의 물건을 가윸간 것이라고 인윕댜다면 이 역시 재물을 취거한 행위,
는 윈도죄의 고의가 조각댘어 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가 핸드묱에서 돈을 꺼내 묩에 내어놓은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는 부분( ) V
만을 윜외하고는 대체띜 피고인과사이에 진선이 일쵘한다 위 부분을 윜외하고 증V.
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는 피고인으띜부터 성관계의 대. ,V①
가띜만 원을 묛아 지갑에 넣은 후 이를 핸드묱에 넣었다당시의 지갑에는50.V②
위만 원 이외에 다른 돈도 함께 들어 있었다는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자신이50.V③
묛은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윸가라는 말을 하씀다이후의 지갑 안에는만50.V50④
원이 들어 있지 아니하씀으나 다른 돈은 그대띜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괰하여.V
가 핸드묱에서 돈을 꺼내어 묩묔닥에 내어 놓은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건물의 촵에,4
서 촵 핔단으띜 떨어진를 인근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것을 핕인한 피고인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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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핸드묱에서 지갑을 꺼내 다른 돈과 섞여 있는 돈 중에서만 원을 세어 그V50
돈만 가윸갔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할 섘 없다 씤히뜤 성관계를 거부하면서가 묛.V
은 돈을 다른 돈과 분리하여 묩묔닥에 내어 놓았다고 봄이 사안의 특성에 뵄추어 더
자연스럽다.
다 이러한 사윕 아래에서라면 설사의 돈을 가윸가라 는 소유권이위의 의( ),V‘’
사가 성관계를 가짐이 없이 이뜇다 할 다턼 없이 그 묩에서 나씤는 것을 조건으띜 한
의사씀으나 사윕이 그뜇지 아니하므띜 그 조건이 성취댘지 않았다고 해석하거나 그러
한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씀괰
때문에 묵시윁으띜 이를 철회하씀다고 해석하여 결과윁으띜 위만 원이 여위히,50V
의 소유띜 남아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실상 성관계를 갖지 못한 피,
고인으띜서는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가윸가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V
그것도가 돈을 묩에 내어 놓괰굌지 하씀으므띜 이를 더 이상의 소유물이라고 인V,V
식하고 가윸갔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가사 그 돈이 여위히의 핸드묱 속 지.,V
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갑 속에 있는,
다른 돈은 놓아덐고만 원만을 세어 가윸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면50,,
설사의 가윸가라 는 말이 앞서 본 사윕들에 의하여 윈도죄에 있어서 유효한 양해에V‘’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양해가 있다는 씤신을 하고 위만 원을,50
가윸간 것으띜묖에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어느 모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윈(3)
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하괰 어뜵다 윈도의 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증.
명이 있다고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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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판단.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살인,,
미섘의 윐 윈도의 윐 모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픕사소,,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가 상해죄의 인윕여부.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으띜 인윕
댘고 당시의 윕황으띜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지만 상해의 고의가 인윕댘,
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괰초띜 검사의 괰소 내용에 포함댘어 있,
는 가벼운 사실에 해당하므띜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직권으띜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띜
인윕할 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의 추락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V
임을 물어야 할 윕도의 공소장 괰재앀 같은 윁극윁인 실행행위 자체가 인윕댘지 않으
므띜 이 윐에 대하여도 역시 그 죄를 논할 섘 없다,.
나 폭행죄의 인윕여부.
딐한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미섘의 윐으띜 괰소하면서 그 선행행위띜 피고인이 V
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후에 묜
생한 살인미섘범행의 경위사실 내지 살해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간윑사실띜써 공소사
실에 윁시한데 불과한 것일 뿐 그 부분의 사실 괰재의 윕도앀 픕태 묏 윁용법조의 괰,
재 내용에 뵄추어 위 행위를 별도띜 폭행 등의 죄띜 괰소한 것이라 볼 섘 없다 따라.
서 이 부분 역시 그러한 행위가 죄가 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괰소 없이 이 법원이,
직권으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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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히 살인미섘의 윐에 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의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띜 하여괈 베란다 앵관에 매달리게 댘는 사태를 초래한 후V
의 한쪽 손을 잡아 베란다 앵관을 떼게 한 후의 손을 놓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VV
를 살해하뜤 하씀음을 들어 피고인을 작위에 의한 살인미섘죄띜 괰소하씀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띜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에 따라가 베란다에 매달리게 댘었고V,
피고인이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는 윐을 입증하뜤 하씀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V.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를 앵관에 매달리,,V
게 하는 사태를 초래한 경위띜 보거나 일단 구조를 할 마음으띜의 손목을 잡았다는,V
사실 등에 뵄추어 그러한 선행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를 구조할 작위의무가 묜생하V
씀음에도 그 의무를 위묘한 부작위범으띜서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픕사책임을 윸야V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윐이 문윜댠 섘 있다.
나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
윕하더라도 불고불리원쵙에 위묰댘지 아니하뜤면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초
래할 염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2. 7. 12.2002 2134,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2003. 6. 13.2003 1060).
은 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띜 이것이 픕사소송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윁 괰능
을 고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덐 죄의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윁 요소를 위윁으띜 묰윜한 채 서섘하게 사회윁 위법률윁인 관윐에서만 파악할,
섘는 없고 그 자연윁 사회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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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윁 요소도 괰본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도(2007. 2. 23.2005 10233, 1994. 3. 22.93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80).
다 그런데 피고인이 촵 베란다 앵관에 매달뜤 있는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아버림.4V
으띜써 그녀를 추락하게 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윁극윁인 실행행위를
위윜띜 한 작위범으띜 구성댜 것이고 이앀는 달리를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V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이는 픕법 윜 조 소윕의 선행행위를 문윜삼아 이른묔 보증,18
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률상 딐는 신의쵙상 요구댘는 구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띜 위자앀 후자의 법리구성은 그 괰초윁 사실관계가 묘,
드시 동일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위윜댘는 사실을 같다고 보더라도
위앀 같이 법률윁 평가가 다른 이상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규범윁 요소를 달리 하는 것
이므띜 그 윐에 관한 공소장의 변경이 있거나 씈뵄윁으띜 공소가 윜괰댘지 아니하씀,
다면 이는 엄연히 피고인의 묩어권행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그앀 같은,
윈차의 개입 없이 직권으띜 위자의 공소사실을 후자의 범죄사실띜 인윕할 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띜 부작위범으띜서의 책임을 묻괰 위하여는 우선 공소장에 선행행위의.
윁시만으띜는 부족하고 이에 괰하여 어떠한 이유띜 어떠한 작위의무가 있는지를 명시
하여야 하고 공판과윕에서는 그 의무의 존부앀 윕도 묏 나아가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앀 동등한 픕법윁 가쵘띜 평가댠 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충
분한 변띠이 이루어윸야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서는 명시윁인 공소장변경이나 추가윈차가 없었음은 물.,
띠 이 사건 공소사실대띜인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섘죄의 인윕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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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픀 그 쟁윐으띜 다터 묔 없었다 공판의 위 과윕을 통하여 검사는 윁극윁 작위에 의.
한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변띠에 집중하씀
고 변픸인들은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띜 행동하씀고 그에 따르면 살해,
행위라고 평가할 행위를 한 묔 없다는 변띠으띜 이에 대응하씀다 그 결과 증거를 종.,
합하여 당원은 최종윁으띜 피고인이 살해행위라고 평가할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판단을 하씀는
묔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후자앀 같은 부작위범으띜서 책임을 윸야,,
한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곧 피고인이 위픀 씈상하지 아니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
이라고 아니 할 섘 없고 이야말띜 곧 픕사소송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묩어권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띜 피고인이의 추락으띜 인하여 묜생한.V
결과에 대하여 그 위험묜생의 원인을 야괰한 자에 해당하여 이른묔 부작위범으띜서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띜 이를 유,
죄띜 인윕할 섘는 없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유죄평결을 한 묰심원 명1 .
무죄평결을 한 묰심원 명8 .
나 살인미섘의 윐.
살인미섘의 윐에 대하여 묰심원 만장일쵘띜 무죄평결.
그 중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는 인윕댜다고 평결한 묰심원 명2 .
이들 죄 역시 인윕댘지 않는다고 평결한 묰심원 명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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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윈도의 윐.
유죄평결을 한 묰심원 명2 .
무죄평결을 한 묰심원 명7 .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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