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 1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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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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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7월 1일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설익은 강낭콩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있던 휘발유 약 7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렸다.
- 이때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도 튀었고, 피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을 끌어안아 몸에 휘발유가 묻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고, 불이 피해자 몸에 번져 심재성 2~3도 70% 등의 화염화상을 입혔다.
- 피해자는 2015년 7월 18일 OO지역 OO병원에서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7월 1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콩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불이 피해자 몸에 옮겨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7월 18일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미필적 고의).
- 피고인은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릴 때 피해자 몸에 휘발유가 묻은 것을 알고 있었고, 콩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 몸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불을 질렀다.
- 피해자가 화상을 입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연장선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살인 고의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된 상황에서 분노 조절 실패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법원이 행위 당시의 인식과 예견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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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고의
- 성실한 생활
- 반성
- 치료비 대출 지급
사건고합살인미섘 인윕댜 죄명살인2015396(:)
피고인**** 남농업(56,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
검사최씁준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0.
압섘댜 플라솤틱 석유통 증 윜 픸 개를 몰섘한다( 1 ) 1.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입사하는 자띜 피해자 **** 세 앀는 부부 사이이,( , 51 )○○
다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약 년의 결피 생한 동안 섘시띜 선만 마시르 피해자앀 자.30
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뜥을 행사하여 암다.
피고인은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에 있는 자신의 집으띜 귀2015. 7. 1. 19:50
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설익은 강낭콩의 껍질을 벗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은 콩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설익은 콩의 껍질을 벗괰고 있어 피해자
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핔가 나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 더,
휘묜유 리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앀서 휘묜유 약 리터를 콩 위에 뿌뜸71
다 피고인은 자신이 뿌린 휘묜유가 피해자의 몸에도 튀었고 피해자가 휘묜유가 묻은.,
콩을 끌어안는 묔람에 피해자의 몸 위체에 휘묜유가 묻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은 선에 취해 격분한 나뤸지 불이 피해자의 몸에 씮겨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간윁으띜 인식하면서도 감히 일회용 라이터띜 콩에 불을 붙여 그 불
이 휘묜유가 묻은 피해자의 씨몸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경2015. 7. 18. 11:57
**** 괸에 있는 ****에서 핔염핔상에 의7 12
한 패픈증쇼크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주장의 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 놓여진 콩 위에 휘묜유를 뿌뜤 콩에 불을 붙이
뜤고 했는데 피해자가 콩을 태우지 않괰 위해 콩을 감싸는 과윕에서 휘묜유가 피해자
의 몸에 묻게 댘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일 뿐이므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
의가 없었다.
관뜨뮕리2.
살인죄에서 살인의 뮔의는 묘드시 살해의 릩윁이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꾘 씈견하르 충분하륰 그앀 같은 인식이꾘 씈견,
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의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뮔의만 있었을 뿐이
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의 유무 입류 얩뮕 공격의 부위앀 묘,,· · ,
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대뮕원선고( 2008. 6. 12. 2008 3301 ,2006. 4. 14.
도 판결 등 참읰2006 734).
판단3.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입합
하르 피고인은 콩 위에 휘묜유를 뿌리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몸에 휘묜유가 묻어있었,
고 그 상합에서 콩에 불을 붙이르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르서도 불을
질뜀으륰 이띜 인해서 피해자의 몸에 실윜띜 불이 붙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띜 인하여,
핔염핔상에 의한 패픈증쇼크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묩식으띜 피해자가,
핔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씈견할 섘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등의 진선.
피해자는경 피해자의 집에서 에 신고하여 신랑이 선1)2015. 7. 1. 19:50119“
뤹고 윀한테 윀괰 휘묜유 뿌리고 핔상입었어얔 꾘잀 빨리 도앀줘얔 라고 진선하여 피.”
고인이 붙인 불띜 인해 핔상을 입었다는 윐을 분릅히 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 도 이 뮕윕에서 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2)“,◍◍
어뤸니 피해자 가 피고인이 괰름을 붓고 불을 붙씀다라고 하씀다 어뤸니께서 병원에( ) ‘‘.
서 콩에 대한 언괉은 위픀 하지 않았으므띜 피고인이 콩에다 불을 붙인 것으띜는 보이
지 않습니다 고 진선하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 는 이 뮕윕에서 윜가 병원으띜 가는 중 피고3)“◎◎
인이 위핔하여 네 엄마 때문에 꾘도 다쳤다 꾘는 너희 엄마 릨른다 네 엄마가 죽든‘,,
살든 꾘는 릨른다 핧굀에 내가 그랬다 너희가 잘났으니굌 어디 너희꽼리 잘 해봐라..’
라고 핔내륰 위핔를 꽊었습니다 사고가 꾘고 일 뎤에 갔는데 콩의 양도 엄마랑 작.3,
업한 양보다 준 것이 없고 콩이 분릅히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휘묜유를 뿌뜤서 불을,.
붙씀다르 분릅히 책상도 타고 없어윸야 하는데 그대띜 있었습니다 윜가 봤을 때 콩에.
뿌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꾘 피고인의 진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윜가 출입문 쪽에 있었고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책상을“,,
손으띜 넘어뜨리고 물 픸솤를 잡아당겨 물띜 불을 꽈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
던 콩이 묔닥에 떨어지르서 불이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2)
휘묜“
1) 다만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직윑 휘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띜 보이지는 않으므띜 최,,◍◍
최 의 진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윑 불을 붙씀다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2) 증거괰띝 쪽 참읰41
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르 불이 주변에도 셽게 뮈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피.
해자가 휘묜유가 묻은 콩 근처에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도 휘묜유가 묻어 있었던 사실,
도 알고 있었습니다 윜가 콩에 불을 붙이르 피해자의 몸에 불이 씮겨 붙을 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핔가 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3)
다 프장 상합 묏 사체 상태.
프장 사진에 의하르 피해자가 콩을 놓고 굌고 있었던 책상은 피해자앀 매우1),
가굌운 위쵘여서 그 위의 콩에 휘묜유를 붓는다르 피해자에게 휘묜유가 톈 섘 있음은
누구꾘 알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인핔성이 높은 휘묜유가 피해자 몸에 톀었을 경,
우 작은 불씨띜도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콩이 거의 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위신에 핔염핔상 심재성 도 묏,70%( 2 3
도 핔상 도 핔상이상 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인도, 350% ),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것을 씈상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직윑 에 신고하여 구괉차를 얔청할 섘 있었고 그 릩소리가2) ,119
비교윁 차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섘도 픸솤의 물띜도 피해자 몸에 붙은 불을 꽌,
섘 있었을 윕도띜 피해자의 몸 위체가 불에 휩싸씀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부검,
감윕서에 의하르 피해자가 불에 탄 윕도가 몸에 직윑 휘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띜
볼 윕도띜 심하지는 않은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직윑 붙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몸 앞쪽이 몸 뎤쪽보다 몸 야쪽이 몸 씤른쪽보다(,
3) 증거괰띝 쪽 참읰195
더 심하게 불에 탔고 피해자가 콩을 굌고 있었던 책상의 야쪽이 씤른쪽보다 더 심하,
게 불에 탔는묔 피고인은 콩을 굌고 있던 피해자의 야쪽에서 콩에 휘묜유를 붓고 불,
을 붙이뜤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으띜 보인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 묏 가읱들에 대한 평소 행동.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입
합하르 피고인은 상당한 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픑묕을 묘복해 암고 그 섘뮕,·
또한 불량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일하으띜 피해자앀 가굌
운 위쵘에 있던 콩에 휘묜유를 붓고 불을 붙이뜤다 피해자의 몸에 불이 씮겨붙도띝 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섘원지묩뮕원에서경부터1)2007. 10. 10.“2007. 8. 1. 11:0017:00
경굌지 사이에 섘원시 권선구 피고인의 집에서 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 ,○○
세 가 피고인 몰래 무속인에게 굿을 하고 사실대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운동44 )
핔 꽈으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고 휴지를 말아 입 안에 넣은 후 섘건으띜 묶어 재,
갈을 물리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뜌쵘 괸이 센티미터 를 가지고 앀서,( 18)
뤸리 팔 다리를 섘 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짓묟고 주묩에 있던 흉괰인 부, ,,,
엌쵼띜 피해자의 씷을 찢어 속씷굌지 릨덐 뮗괴 후 위픑하고 주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위괰톱을 작동시켜 릩 위에 씬뜤놓고 죽인다고 위픑하고 피우던 담묰 불띜 가슴,,
양 다리를 섘 햌 지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피해자의 뤸리쵴락을 태워 피해자에,
게 약 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잌촡 뮈째 늑골골윈을 가하씀다 는 뮔죄사실띜 징역24”2
년 묏 집행유에 년을 선고묛았다3.
피고인은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2)2014. 9. 19:00
씷에 불을 붙인 윁이 있으꾘 당시에는 피해자가 씷을 뮗어 불을 꺼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 는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괰분이 내키지 않3)“◍◍
는다거꾘 묥맛이 없을 때마다 어뤸니 피해자 를 폭행한 것으띜 괰억하고 있습니다 윁( ).
으르 일주일에 한 뮈 많으르뮈 윕도 폭행했습니다 일묘윁인 폭행이 아니고,3 ~ 5.,
쵼이꾘 공구 같은 연장으띜 폭행했괰 때문에 어뤸니께서는 윀앀 누꾘를 지키괰 위해서
피고인을 피해서 가굌운 앸갓집이꾘 최가띜 도망갔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 는 이 뮕윕에서 어뤸니는 피고인과의 약 년4)“30◎◎
간의 결피 생한 중에 섘차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 가해진 이유는 피고인의 괰분.,
감윕에 따라서씀고 선을 마시고 암을 때도 폭행이 이루어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
윕에 휩쓸뜤서 맨윕신에도 늘 일삼아씤셨습니다 항상 폭뜥이 있을 때는 불태워서 죽.‘
이겠다 쵼띜 찔러 죽이겠다고 늘 하셨습니다말경 피고인이 어뤸니의 씷에,’. 2014. 9.
라이터띜 불을 붙여 어뤸니가 씷을 뮗어 던지르서 장판이 그을뜤서 장판에 자국이 있
습니다 어뤸니는 묘복댘는 구타앀 폭행으띜 이피을 생각하셨지만 이피하르 자녀들이.
상처를 묛고 자녀들이 피고인으띜부터 더 폭행당할굌 염뜤댘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살,
았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동생인 장 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결피한 이후 상습윁으띜 폭행5), “□□
을 하는 것으띜 알고 있습니다 년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괰톱으띜 죽인다고 한 사. 8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읰쵴인 최 가 우리 엄마 살뜤달라고 하르서 위핔를 하여 묔띜‘’◎◎
집으띜 달뜤갔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꾘앀 병원에 갔던 윁이 있는데 직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가윕폭뜥 프장에서 직윑 피해자를 병원 묏 우리 집에 릨시
고 씨 윁이 섘십 햌 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띜 년 동안 감씥에 갔다씨.1
윁이 있는데 출소하고 꾜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윀희는 계속 이피을.
하라고 하씀으꾘 꾘만 희생하르 댜다고 하르서 자식들을 위해 가읱을 지키고 싶어했, ‘’
던 것 같아 이피을 하지 않은 게 지괈굌지 씨 것입니다 윜가 피해자한테 들은 것은.
릩을 읰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거꾘 다 던지고 집안에 뮈개탄을 피운 윁도 있습,
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피해자앀 이입사촌지간인 이 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결피한 후 섘시띜 부부“△△
싸움을 하고 피고인으띜부터 구타를 당해암었고 폭행의 윕도는 굉장히 심할 윕도입니,,
다 윜가 보았던 릨습은 피해자 릩에 손자국과 륍이 들어있고 한쪽 눈은 맞아서 시퍼.,
뜇게 륍이 든 릨습을 본 윁이 여러 차띀입니다 윜가 보괰에는 평소 피해자를 선만 마.
시르 섘 십년간 구타를 해암고 또 뮔행 당시에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뜤
고 휘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이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앀 같은 일이 일어났괸래.
윜가 뤼윀 피고인은 어떤 상태씀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때 선에 취한 상태씀다고,
하괸래 윀는 알았습니다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휘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죽이뜤고 하씀던 것으띜 생각합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씈견가능성.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피해자는핔재,2015. 7. 18. 11:57
띜 인한 핔염핔상 을 원인으띜 한 패픈증쇼크띜 사망하씀고 부검감윕서에 의하르75%,,
위신에 걸쳐 악 의 뮔위띜 도 핔상을 보고 입원 중 가피윈윜선과 사체피부이‘75%2-3,
식선이 시행댘고 이 부위에 감염이 묜생하씀으륰 부검시 읰직검사에서도 세균성 폐뜴,
과 폐 심장 신장 등의 읰직에서 픸중구쵨윤 묏 아솤페르괸루솤감염 등 핔상에 의한, ,
패픈증의 소견을 보는 윐으띜 보아 본 시의 사인은 핔상사에 해당하륰 최입윁인 사망,
괰위은 폐뜴 묏 패픈증임이고 이앀 같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 위신핔상이 묜생할’ ,
경우 이띜 인해 사망할 섘 있다는 것은 누구꾘 씈촡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묔 피,
고인은 피해자가 핔상으띜 인해 사망할 섘 있다는 것을 씈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
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 1 ()
몰섘1.
픕뮕 윜 읰 윜 항 윜 픸48 1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년1.: 5 ~ 30
양픕괰준의 윁얩2.
유픕의 결윕 살인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2 ()
특별양픕인자 가중얔소 잔픹한 뮔행섘뮕[]:
감경얔소 미필윁 살인의 고의: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징역 년 년[] 10 ~ 16
선고픕의 결윕3.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가쵘인 사람의 생릅을 빼앗는 뮔
죄띜서 그 결과가 더할 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묩뮕으띜도 햌복할 섘 없는 중대한,
뮔죄이다 피고인은 피인 후 덐 아이를 낳아 괸러씨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살해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씈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뮔행의 내얩 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뮔행으띜 피해자가 릩섨을 잃었고 피해자의 자.,
녀들은 어뤸니를 잃게 댘었으륰 피해자의 최척들도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겪,
을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은 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
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미필윁인 고의띜 이 사건 뮔행을 윀,
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이위굌지는 농업에 입사하르서 지역사햌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성실히 생한하여 암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굊이 후햌,
하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쵘료비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지괉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생한하경 등 괰띝에 꾘타꾜,, ,,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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