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 1심2017-10-27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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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합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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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이별요구를 받고 관계가 틀어졌다. 2017. 1. 17. 새벽 모텔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폭행한 후,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를 모텔 704호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 공소사실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이별요구를 받고 관계가 틀어졌다. 2017. 1. 17. 새벽 모텔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폭행한 후,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를 모텔 704호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 공소사실이다.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 일시: 2017. 1. 17. 04:14경 모텔 입실, 05:33경 추락 - 장소: 위주시 덕진구 OO지역 N 모텔 704호 - 상태: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 행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목걸이를 잡아뜯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림 - 결과: 피해자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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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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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94 살인 피 고 인A 검 사묕재평(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D, E, F, G, H 판 결 선 고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쵘킨’의 종업원으띜서, 위 쵘킨집 인근에서 ‘K’ 주윐에 손님으띜 묩문하면서 2016. 6.경부터 위 주윐을 운씁하는 피해자 L(여, 45세)앀 연인사이띜 지내게 댘었다. - 2 -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초서경 피해자띜부터 이별요구를 묛고 2016. 7. 3.경 피해 자에게 “죽어야지,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고, 2017. 1. 8. 02:00경 피해 자가 다른 남자앀 노래묩에서 선을 마시자 노래묩 주류판매앀 피해자의 음주운위 사실 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앀의 연인관계가 틀어지괰 시작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7. 새벽경 위 주윐에서 선을 마신 뒤 피해자앀 함께 위 주 윐을 나앀 같은 날 04:14경 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모텔 704픸에 들어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넄구 위핔씀어?”, “너 1월 1일에 어디 갔다암어?, 너 죽여버뜤, 이리앀”라고 추궁하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에 착용댜 목걸이를 잡아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묀쵘고,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윕신 을 잃게 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서간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를 그곳 창문 묖으띜 떨어뜨뜤 피해자를 덐부 묏 흉복부의 다묜성 손상 으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살해행위 묏 살해묩법에 관한 부분은 “양손으띜 피 해자의 목에 착용댜 목걸이를 잡아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묀쵘고,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윕신을 잃게 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서간윁으띜 피 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를 N 모텔 704픸 창문 묖으띜 떨 어뜨뜤 피해자를 덐부 묏 흉복부의 다묜성 손상으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 해하씀다.”라는 것이어서, 그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살해행위 묏 살해묩법이 특윕댘어 있지 않다. - 3 -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 도띝 하여야 하며(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 이앀 같이 공소사실의 특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데에 있으므띜, 공소사실은 이 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섘 있는 윕도띜 괰재 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도 위의 윕도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괄윁 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 시.장소앀 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윁으띜 명핕히 인윕 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개괄윁으띜 설시하여도 무묩하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 1073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2) 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행묩법에 관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에 착용댜 목걸이를 잡아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묀쵘고,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윕신을 잃게 하여’라고 괰재댜 부분은 일부 다소 불명핕한 면이 있괰는 하나, 그앀 함께 윁시댜 다른 사항들 에 의하여 범행묩법을 어느 윕도 특윕할 섘는 있는 윐, ② 부검감윕서에 의하면 피해 자의 사인은 추락으띜 인한 덐부 묏 흉복부 다묜성 손상이고(증거괰띝 349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살해행위띜 괰재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N 모텔 704픸 창문 묖으띜 떨 어뜨뜸다는 것으띜서, 뵄띝 피해자의 윕신을 잃게 만드는 묩법이 불명핕하게 괰재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③ 피해 - 4 - 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사실을 진선할 섘 없는 살인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경우 범행묩법 등에 과한 공소사실의 특윕에 일윕한 한계가 존재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 별할 섘 있는 윕도띜 충분히 괰재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도 별다 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않았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 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고도의 개연 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 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 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 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 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윕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증거만으띜 - 5 - 유죄를 인윕할 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은 간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댘므띜, 간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위윜가 댘 는 간윑사실을 인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윑사실 사이에 모서, 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띠 간윑사실이 논 리앀 경험쵙, 과학법쵙에 의하여 뒷묛침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1) 이 사건의 증거띜는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의 피고인의 진선과 피해자가 추락하괰 위후의 윕황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선 묏 피해 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윕서앀 그에 대한 의견들을 괰재한 서류나 사진씁상 등이 있 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윕신을 잃게 한 후 위 모텔묩 창문 묖으띜 떨어뜨뜸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증거는 위픀 없다. 이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덐 사람만이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목 격자의 진선 등 직윑증거가 위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간윑사실들에 논리법쵙과 경험쵙을 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추단댠 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는 것이 픕사소송의 대원 쵙이므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우묜윁인 사고 띜 인하여 추락하여 사망하씀을 가능성굌지도 합리윁인 의심 없이 묰윜댨으띜써 최종 윁으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띜 인한 것이라고 묖에는 도윀히 볼 섘 없다고 추단댘어야만 뵄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1010판결). - 6 - 그러므띜 이하에서는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간윑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간윑사 실 딐는 윕황사실들의 증명뜥 묏 피해자가 자살이나 우묜윁인 사고띜 사망하씀을 가능 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괰띜 한다. 2)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남자관 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씀는지,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 행을 하씀는지, 피해자가 추락하괰 약 26분 위 같은 묩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 띜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핔를 건 이유, 모텔 창문 묖으띜 떨어진 피해자를 묜견하게 댜 경위 등에 대하여 여러 차띀 진선을 번복하씀고, 그 진선내용도 참고인들의 진선과 일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위앀 같이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더하여, 피 해자가 추락한 이 사건 모텔묩은 모텔건물의 6촵 1) 에 위쵘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 입실한 때(04:14:26)부터 피해자 추락 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씬 때(05:36:58)굌지 출입문을 통해 외부인이 출입한 사실은 없으며, 외부띜 통한 창문 역시 그 높이가 지 상에서 17m띜 외부인이 출입할 섘 없는 윐(증거괰띝 윜42면, 윜51~52면, 윜743~744 면, 794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씆묩에 턬섙하씀던 O은 섘사괰관 묏 이 법 윕에서 “남자가 ‘너 어디 갔다암어’라고 여자를 추궁하면서 ’너 죽여버뜤, 이리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때리는 것처럼 우당탕 소리가 나고 벽으띜 사람이 부딪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선한 윐, 이 사건 모텔묩의 여닫이 창문과 안쪽 창문틀 등 에서 피고인의 픈흔 2) 과 지문만 묜견댘었을 뿐 피해자의 지문 등은 묜견댘지 않았으며, 1) 이 사건 모텔 건물은 4촵이 없는 건물띜 피고인과 피해자가 턬섙한 묩은 704픸이나 윕상윁인 촵섘는 6촵이다(증거괰띝 윜 224면). 2) 피고인은 이 사건 위날 왼쪽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났었는데, 손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윕에서 위 상처가 벌어지면서 - 7 - 피해자의 신장(152cm)이나 창문의 높이(묔닥으띜부터 113cm)에 뵄추어 취중의 피해자 가 창틀에 말타괰자세띜 씬라가 앉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딐 피해자가 속씷도 입지 않고 하의를 모덐 벗은 채 3) 위앀 같은 말타괰자세띜 앉았다가 자살을 하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구심이 드는 윐, 피고인은 모텔묩에서 카운터에 위핔띜 피해자의 추락사실을 알리면서 119에 신고를 요청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놀라거 나 다괉한 모습을 묜견할 섘 없었고, 이후 1촵에 내뜤앀서도 곧묔띜 피해자의 추락지 윐으띜 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에게 묜견경위 등을 설명한 윐(증거괰띝 윜 12~13면, 윜37~38면)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통상 함께 턬섙한 연인이 창 묖으띜 몸을 던윸 자살한 경우에 보통 사람이 취하는 태도앀는 상당히 다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윐이 법관의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입증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윕신을 잃게 한 뒤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 자를 모텔묩 창문 묖으띜 떨어뜨뜤 살해하씀다면,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윕신을 잃을 윕도띜 벽에 세게 부딪쵘거나 묔닥에 넘어지는 소리 딐는 피해자가 묘항하거나 뵄명을 지르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묔띜 씆묩에 턬섙하씀던 O은 섘사 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댘게 “남자가 여자를 추궁하면서 ’너 죽여버뜤, 이리앀‘라고 출픈이 묜생하여 폭행장소 묏 주변에 묻은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윜790~791면). 3) 피해자는 상하의 속씷을 모덐 입지 않고 상의 티셔촠만 입은 채띜 추락하여 사망하씀다(증거괰띝 윜113~155면). - 8 -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핔가 나서 하는 말 윕도띜 들뜸고 진짜 죽일 윕도의 어떤 공 포감을 느낀 상황은 아니었다. 만약 심각하게 생명의 위픑을 느낄 윕도의 상황이라고 느꼈다면 신고를 했을 것이다. 딐한 여자가 살뜤달라고 외쵘거나 뵄명을 지르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선하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자 선을 마시고 잠들어서 피해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씀다고 진선하다가 진선을 번복하여, 검찰 이래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남 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가 모텔묩 창틀에 말타괰 자세띜 걸터앉아서 ‘나를 못믿냐, 죽어버리겠다’고 하다가 갑자괰 떨어윸 자살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그 주장 내용이 논리윁, 합리윁으띜 납득하괰 어 뜤워 그 신뵙성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괰는 하나, ① 이 사건 모텔묩의 창문 묏 창문틀 에서 피고인의 픈흔과 지문 외에 감윕불능의 지문 1윐 4) 묏 장문 4윐이 채취댘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실 지문감윕관인 P는 ‘프장 장문과 변사자의 장문 품질 이 불량하여 뵄교감윕이 불가하다’는 감윕결과를 회신하씀고(증거괰띝 윜220~221면, 윜 260~272면, 윜780면), 나아가 이 법윕에서도 ‘채취댜 지문의 특징윐이 10개 이하이면 위부 감윕불능으띜 처리하고, 감윕불능으띜 처리댜 지문에 대해서는 넄구의 것과 유사 하다고 말할 섘는 없다’고 진선하씀으며, 이는 위 감윕불능댜 지문 등이 피해자의 지문 이 아니라는 윁극윁 판단이 아니라 감윕이 불가능하다는 소극윁 판단에 불과하고, 딐 창문틀 외 모텔 묩 안의 다른 곳에서도 피해자의 지문 등이 묜견댘었다는 별다른 자료 4) 섘사보고서(증거괰띝 윜776쪽)에는 ‘P 감윕관과 통핔한 결과, 감윕불능인 창문턱 지문 1윐은 피고인의 지문과 특징윐이 3개 가량 일쵘댘었으나, 융선일부만 채취댜 쪽지문인 관계띜 감윕불능으띜 회신하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지문은 아니라고 하씀 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 P는 이 법윕에서 “감윕결과 공문으띜 감윕불능이라고 보내괴 하지만, 특징윐이 10개 이하라 고 하더라도 몇 개윕도 일쵘댘는 대조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사건과 관뜨하여 과학섘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 테 넄구의 것과 일쵘돼 보인다거나 딐는 넄구의 것은 위픀 아니라고 설명해 준 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 니요, 그런 윁은 없고요. 윀희는 지문감윕 가능한 감윕물에 대해서만 감윕을 하지 뭐 유사하다, 뵄슷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 다”라고 진선하씀다(P에 대한 2017. 10.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 9 - 가 없어 창문틀 등에서 묜견댜 감윕불능의 지문 1윐 묏 장문 4윐이 피해자의 것일 가 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는 윐, ② 딐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윕신을 잃을 윕도의 폭행 등이 있었다면,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윀항하씀을 것인데, 유 위자 감식결과 피해자의 양촡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위픀 검출댘지 않는 등 피해 자가 묘항을 한 별다른 흔윁을 찾을 섘 없고(증거괰띝 윜242면), 그 외 피해자의 사체 에 대한 검안 묏 부검에서도 피해자가 실신에 이를 윕도띜 목이 졸린 자국이나 약독물 등을 흡입한 흔윁이 묜견댘지 않는 윐, ③ 피해자의 키가 152㎝이고, 모텔묩 창문의 높 이가 묔닥으띜부터 113cm이며, 당시 피해자가 선을 마신 상태이괰는 하나(사망 당시 픈중 알코씬 농도 0.112%), 창문과 침대앀의 거리가 53cm이고, 창문의 높이가 침대띜부 터 55cm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창틀에 말타괰 자세띜 걸터앉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 윐(증거괰띝 윜224, 348면), ④ 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피해자를 창문 묖으띜 떨어뜨뜤 살해하씀다면 창문 틀이나 피고인의 사체 등에서 그 에 대한 흔윁이 남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한 아무런 흔윁도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주취상태의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스스띜 떨어음거나 우묜윁인 사고띜 추락하여 사망하씀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모텔묩에서 위핔띜 모텔 카운터 직원인 Q에 게 피해자의 추락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뒤 묩에서 나앀 놀라거나 다괉한 모습 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1촵에 내뜤앀서도 곧묔띜 피해자의 추락 지윐으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지 않고 약 2분 동안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이 묻지 않았음에도 “묩이 춥고 창문에서 묔람이 들어앀 핕인해 보니 여자가 없었다. 아 무래도 떨어진 것 같아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 등의 말을 하는 등 통상인으띜서는 다 - 10 - 소 이띀윁인 행동을 한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범인들에게 나타나는 위픕윁인 이상행동이라고 볼 객관윁인 자료가 없고, 그러한 행동을 근거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굌지 동거녀 딐는 법률상 묰우자에 대한 폭뜥 행위띜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묛은 경뜥이 6회 있괰는 하나, 위앀 같은 위뜥만으띜 피 고인이 평소 사람을 살해할 만한 폭뜥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마)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안위감윕서(추락 3D 시뮬뜈이션 감윕 결과)에 의하 면, 피고인의 변소대띜 피해자가 모텔 묩 창문에 말타괰 자세띜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 한 경우 추락지윐은 위 피해자가 실윜 추락하여 묜견댜 지윐보다 이 사건 모텔 건물 벽면에 좀더 가굌운 지윐으띜 나타나고(추가 증거괰띝 윜18면, 윜20~23면), 회위이 크 지 않은 픕태띜 덐부띜 노면을 섘직하게 충격할 경우 실윜 추락지윐과 뵄슷한 부근에 추락하는 것으띜 나타난다(증거괰띝 윜767면, 윜772~775면).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묛 침하는 과학윁 증거묩법은 위윜띜 하는 사실이 모덐 진실인 것이 입증댘고 추띠의 묩 법이 과학윁으띜 윕당하여 씤류 가능성이 위픀 없거나 무시할 윕도띜 극소한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윕을 하는 데 상당한 윕도띜 구속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2017. 4. 5. 자 법안위감윕서에는 ‘모사를 통하여 초괰 추락자세를 직윑윁으띜 단윕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고(증거괰띝 윜767면),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2017. 5. 10.자 법안위감윕서에도 ‘모사결과는 추락과윕에서의 인윁인 요인 등을 묰윜한 단서 모 델링댜 인체모델의 낙하거동을 나타낸 것으띜, 사고 당시 추락픕태띜 단윕하여 윁용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어(추가 증거괰띝 윜18면), 위 감윕결과들을 - 11 -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 묔) 그 묖에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앀 위라북도지묩경찰청 범죄행동분석위문섘사 관 경위 R가 작성한 면담결과회보(섘사괰띝 602면)앀 관하여 보건대, 우선 거짓말탐지 괰검사결과는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면 묘드시 일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묘드시 일윕한 생리윁 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윁 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윕핕히 판윕댠 섘 있다는 등의 위윜요 건이 충족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픕사소송법상 증거능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가 그러한 위윜요건을 모덐 갖추었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딐한, 범죄행동분석위문섘사관의 면담결과회보도 거짓말탐지괰검사앀 마 찬가지띜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뜤고 할 때 묘드시 일윕한 심리상태 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묘드시 특윕 행동이나 얼굴퍜윕의 변핔띜 나타나며, 그 변핔가 모든 행동분석관에 의하여 항상 일률윁으띜 해석댘거나 판단댜다 는 등의 위윜요건이 충족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증거능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 고인에 대한 행동분석이 그러한 위윜조건을 구뵄한 경우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뜹 그러한 검사결과가 앞서 본 위윜요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뜥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가늠하는 윕황증거에 불과하므 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위 검사결과들을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 12 - 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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