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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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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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31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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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였으나,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금전적 문제와 피해자의 이혼 요구로 자주 다투었다.
- 피고인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2024년 11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26일 오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만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발각을 우려하여 시체를 웅크린 상태로 접어 혁대로 고정하고 이불로 감싼 뒤 본인 명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 이후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사기관에는 가출 신고를 하기도 했다.
- 결국 2025년 2월 19일 경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약 3개월간 시체를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및 시체은닉)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며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계획적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여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
-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시체를 트렁크에 숨기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며 가출 신고까지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여 범행이 3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향후 자녀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가늠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3개월간 트렁크에 숨긴 채 가출인 것처럼 위장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생명 침해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은폐 정황,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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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위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 범행경위·동기 진술 번복하며 책임 축소 시도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살해로 보이지 않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15 살인, 시체은닉
피 고 인A
검 사고****(기소), 석초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은 2013. 5. 21.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4.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 및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
고, 2024. 10.~11.경 피해자가 ****에서 근무하던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24. 11. 9.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이에 화
- 2 -
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1. 26. 10:09경부터 같은 날 11:15경 사이 **** (주소 생
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
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남성용 내복 하의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시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4. 11. 26. 11:45경 ****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웅크린 상태가 되도록 접은 후 혁대로 피해자의 시
체를 고정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시체를 감싼 후 **** (주소 생
략),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명의 **** ****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체를 옮겨 실은 후 2024. 11. 29.경 **** (주소 생략)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9. 12:21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 소속 담당 경찰관
들에 의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시체를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
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3 -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의자 차량)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_차량, 피해자 부검실시 및 법의관 구두소견)
1. ****지방검찰청 2024형제68515호 불기소 결정서 1부,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1부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준긴급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차량 압수 현장 사진
1. 차량 입출차 cctv 분석,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3, 115, 117, 145, 149,
151, 1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시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1) 판시 시체은닉죄의 경우 판시 살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시체유기죄에 준하여 살인죄의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불가능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년에 결혼하여 약 11년 동안 함께 살아왔으나, 범행을 저지
르기 몇 달 전부터 금전적 문제 및 피해자의 이혼 요구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
고, 살인 범행 당시에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
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
자의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
체를 은닉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
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거의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나 범행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태도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
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향후 피해자
의 어린 자녀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버지인 피고인이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 5 -
나서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
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정윤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희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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