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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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31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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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였으나,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금전적 문제와 피해자의 이혼 요구로 자주 다투었다.
  • 피고인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2024년 11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26일 오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만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발각을 우려하여 시체를 웅크린 상태로 접어 혁대로 고정하고 이불로 감싼 뒤 본인 명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 이후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사기관에는 가출 신고를 하기도 했다.
  • 결국 2025년 2월 19일 경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약 3개월간 시체를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및 시체은닉)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며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계획적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여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
  •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시체를 트렁크에 숨기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며 가출 신고까지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여 범행이 3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향후 자녀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가늠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3개월간 트렁크에 숨긴 채 가출인 것처럼 위장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생명 침해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은폐 정황,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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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위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 범행경위·동기 진술 번복하며 책임 축소 시도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살해로 보이지 않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15 살인, 시체은닉 피 고 인A 검 사고****(기소), 석초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은 2013. 5. 21.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4.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 및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 고, 2024. 10.~11.경 피해자가 ****에서 근무하던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24. 11. 9.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이에 화 - 2 - 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1. 26. 10:09경부터 같은 날 11:15경 사이 **** (주소 생 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 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남성용 내복 하의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시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4. 11. 26. 11:45경 ****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웅크린 상태가 되도록 접은 후 혁대로 피해자의 시 체를 고정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시체를 감싼 후 **** (주소 생 략),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명의 **** ****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체를 옮겨 실은 후 2024. 11. 29.경 **** (주소 생략)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9. 12:21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 소속 담당 경찰관 들에 의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시체를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 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3 -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의자 차량)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_차량, 피해자 부검실시 및 법의관 구두소견) 1. ****지방검찰청 2024형제68515호 불기소 결정서 1부,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1부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준긴급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차량 압수 현장 사진 1. 차량 입출차 cctv 분석,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3, 115, 117, 145, 149, 151, 1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시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1) 판시 시체은닉죄의 경우 판시 살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시체유기죄에 준하여 살인죄의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불가능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년에 결혼하여 약 11년 동안 함께 살아왔으나, 범행을 저지 르기 몇 달 전부터 금전적 문제 및 피해자의 이혼 요구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 고, 살인 범행 당시에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 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 자의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차량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 체를 은닉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 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거의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나 범행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태도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 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향후 피해자 의 어린 자녀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버지인 피고인이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 5 - 나서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 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정윤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희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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