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희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1년전체 대비 +74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5.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1년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2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2025고합387 · 살인·상해치사 · 2025-07-24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28건)중간
-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2025고합315 · 살인·상해치사 · 2025-06-1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33%
6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1년 · 다른 판사 평균 7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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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 범행 부인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3%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194%
평균 2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무죄1(33%)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강제추행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살인·상해치사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실형
25년 (실형)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살인·상해치사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실형
1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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