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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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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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1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공범들과 함께 OO지역 버스승차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평소 실실 웃으며 돌아다녀 동네 사람들에게 '실실이 아저씨'로 불렸고, 덩치가 커서 어린 시절 피고인 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를 약 1㎞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산길로 접어들자 계속 뒤를 따라갔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했다.
- 이들은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양팔, 양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날아차기 같은 방법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구타를 당하면서도 웅얼거리거나 웃기만 할 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흉부에 가해진 외력으로 심장이 파열되는 심장압전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자 이들은 사망한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띌 것을 두려워해 약 30m 떨어진 야산 임도로 사체의 양손과 양다리를 함께 잡아 옮긴 뒤 낙엽을 모아 덮어 유기하고 도망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 구타해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폭행·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죽을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확실한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방법의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3. 9. 선고 2000도5590)를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인 등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려고 뒤쫓아 갔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온몸을 구타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고 일어서면 다시 때리는 것을 서로 번갈아 반복한 점이 인정됐다.
-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부 등에 다수의 외상을 입었고 심장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고인 등은 중학교에 다니는 신체 건강한 남학생들이었다.
-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나중에는 이러다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구타한 이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사망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은 갑자기 겁이 나서 뒤늦게 결과를 막아보려 한 것으로 보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폭행을 계속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면 살인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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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였음
- 범행 과정이 약 1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무차별적 구타였음
- 사체 유기를 통한 증거 인멸 시도
- 피해자가 구타 중에도 웃음을 잃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후 약 4년 6개월 동안 상당한 죄책감 ressent
- 피고인의 어린 나이 (만 14세)
- 반성 및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59 살인, 사체유괰
피 고 인묕## ****, 무직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검 사묕철아
변 픸 인법무법인 승지
담당 변픸사 신성섘
판 결 선 고2011. 5.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06. 3. 11. 19:00경 동네 픕들인 ****, ****과 함께 **** _에 있
- 2 -
는 버스윕류장에서 피해자 ****(61세)이 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윕신지체 3괉으띜 늘 실실거리며 웃고 돌아다녀 동네사람들띜부터 일명 ‘실실이 아윀
씨’띜 불뜸지만 덩쵘가 크고 침을 뭉괰도 하여 어린 시윈의 피고인 등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어느 윕도 성장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함께 때뜤주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과 위 ****, ****은 피해자를 1㎞ 가량 따라가다 피해자가 인윁이 없는 산괸
을 걸어 ****에 딸린 묭으띜 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위 ****, ****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핕인하고 피해자의
앞괸을 가띜막고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뤹과 묜띜 강하게 피해자의 뤸리, 가슴, 등,
양다리, 양팔 등 씨몸을 때뜤 넘어뜨린 뒤 가슴 등 부분을 묟고 걷어차는 등 한동안
피해자를 때리다 힘없는 피해자가 묘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자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면 그가 사망할 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륈추자는 말을
하지 않고 세 명이서 경쟁윁으띜 약 1시간에 걸쳐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앀 가슴
등을 무차별윁으띜 강하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묜띜 세게 묟고 걷어
차, 결국 그 무뜵 피해자띜 하여괈 심장파열에 의한 심장압위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체유괰
피고인은 위 ****, ****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섨을 쉬지 않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그가 사망한 것을 알게 댘었고 이에 다른 사람의 너에 띌 것을 덐
뜤워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 임도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다리를 함께
잡고 들어 씮겨 넕힌 다음 그곳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사체에 덮어놓고 도망쳐 피해자
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00사단보통군사법원 2010고16 사건의 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윜1회) 사
본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감윕의뢰회보(섘사괰띝 150면), 심신장애자 등띝 묏 섘첩교부신청서 사
본,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픕법 윜161조 윜1
항(사체유괰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
었다.
- 4 -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
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 ****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괰
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 등은 인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던
러 싸고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주뤹과 묜, 무릎 등으띜 피해자의 가슴, 묰, 등, 팔다
리 등 위신을 구타하씀는데, 날라차괰 묩법으띜 구타하괰도 한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구타를 륈추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일어서면 딐 피해자를 구
타한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때리다가 지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서띜
번갈아 묘복하씀고, 스스띜 지쳐서야 피해자에 대한 구타를 중지한 사실, 피해자는 윕
신지체장애인으띜 구타 당시 웅얼거리거나 웃고 있으면서 아무런 묘항을 하지 못한 사
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부 묏 상, 하지, 덐부 등에 다섘의 외뜥을 묛았으며, 흉부에
가해진 외뜥에 의해 묜생댜 심장파열에 의한 심장압위으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여괰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에 다니는 신체건
- 5 -
강한 남학생들이었던 윐,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러다가
피해자가 죽을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섘도 있다는 윐을 인식 딐는 씈견하씀음
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구타함으띜써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으나, 이는 피고인 등이
막상 피해자가 섨을 쉬지 않자 겁이 나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
아보고자 취한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땅한 동괰도 없이 윕신지체의 노약자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 구타하여 살해한 것으띜, 피해자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윕신지체
띜 인하여 실실 웃으며 최소한의 자괰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등은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구타를 륈추지 아니하씀고, 피
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체를 유괰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딐한 8년-11년(살인범죄군, 윜2유픕, 괰본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14세의 어린 나이씀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묜생 이후 피고인의 범행으띜 드러나괰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죄책감으띜 상당한 괴띜움을 느꼈으리라 짐작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 6 -
윐, 실픕 위과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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