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5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에 대해 핀잔을 들어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을 쌓아왔고, 2023년 6월 17일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피해자의 부모가 살던 OO지역 주택에 들렀다가 벼를 가져다가 OO지역에 있는 정미소로 가서 정미한 쌀을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 같은 날 07:20경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고, 08:10경 정미소에 도착한 뒤 08:40경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핀잔을 들었다.
- 08:50경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수 분 동안 졸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우자의 핀잔과 욕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수 분간 졸라 배우자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애정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 범행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과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했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멈출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목이 졸리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숨진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정신질환을 앓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자수는 법원이 형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정일 뿐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감경영역 7~12년) 상한을 넘어 징역 17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배우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되고, 자수나 반성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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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배우자 살해
- 범행 중단 기회 있었음에도 계속
-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정신질환 앓는 부양 자녀 있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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