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 1심2023-10-20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5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에 대해 핀잔을 들어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을 쌓아왔고, 2023년 6월 17일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피해자의 부모가 살던 OO지역 주택에 들렀다가 벼를 가져다가 OO지역에 있는 정미소로 가서 정미한 쌀을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 같은 날 07:20경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고, 08:10경 정미소에 도착한 뒤 08:40경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핀잔을 들었다.
  • 08:50경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수 분 동안 졸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우자의 핀잔과 욕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수 분간 졸라 배우자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애정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 범행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과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했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멈출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목이 졸리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숨진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정신질환을 앓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자수는 법원이 형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정일 뿐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감경영역 7~12년) 상한을 넘어 징역 17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배우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되고, 자수나 반성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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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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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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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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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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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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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배우자 살해
  • 범행 중단 기회 있었음에도 계속
  •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정신질환 앓는 부양 자녀 있음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57 살인 피 고 인A (75****-1), 무직 검 사소재환(기소), 이태훈, 남도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종욱(국선) 판 결 선 고2023.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 6. 17.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장인(2022년 사 - 2 - 망), 장모(2022년 사망)가 거주하였던 ****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에 있는 ‘****’로 가 정미하여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위 ‘****’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에 도착하였고, 08:40경 그곳에서 정미할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08:50경 도로변에 승 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 분하여 ”이 씹할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녹취서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의자 벼 정미한 B 정미소 사진 첨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 동일지, 부검감정서 1.사진(현장사진, 검시, 차량 등)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 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 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 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 러 차례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 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 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 4 -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 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 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하였다. 1) 피고인에게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 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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