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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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4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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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12월 23일 결혼하여 2002년 8월 23일 첫 딸을, 2007년 8월 16일 둘째 딸을 출산하였고, 2012년 11월 12일 피해자인 셋째 딸(생후 약 2개월)을 출산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피고인은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2013년 1월 7일 14시 30분경 OO지역 OO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겉싸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눌러 질식하게 하여 현장에서 살해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남편의 선처 탄원, 초범,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생후 약 2개월에 불과한 딸을 살해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로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산 후 우○○이라는 정신적 질환이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여 범행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의 선처 탄원, 초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로,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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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7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남편의 선처 탄원 및 결혼생활 지속 의사
- 정상적인 생활 다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40 살인
피 고 인신OO
검 사강세현(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애기 겉싸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3. OOO과 결혼하여 2002. 8. 23. 딸 AAA을 출산하고, 2007. 8.
16. 딸 A을 출산하고, 2012. 11. 12. 피해자인 딸 BBB(여, 생후 약 2개월)을 출산하였
는바,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
- 2 -
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4:30경 울산 중구 OO동 OO아파트 안방에서 출산후 우울증으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겉싸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
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눌러 현장에서 질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응급센터진료기록지, 사체검안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 3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생후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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