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35세)와 2010년 2월경부터 동거해 왔으며, 피해자는 임신 4개월 상태였다.
-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린 일로 변제 독촉을 받자, 경제 문제로 둘 사이의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커졌다.
- 피고인은 이런 갈등이 커지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10월 8일 17시경 OO지역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와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자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탁과 승낙에 따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해 함께 죽기로 약속했고, 그 부탁과 승낙을 받고 범행한 것이므로 부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뿐 일반 살인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경제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힘들어한 것은 알았지만, 평소 죽고 싶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자살을 결심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던 점도 고려해,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양형기준 권고 범위(8~11년)보다 낮게 정해진 데에는 피고인이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은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함께 죽자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진지하게 죽음을 부탁하거나 승낙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임산부였던 피해자의 상황과 유족의 진술이 피고인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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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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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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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양형 인자
- 임산부 살해
- 유족과 합의 불발
- 피고인 구금 중 자살 시도 및 뇌수술
- 피고인 반성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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