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285수원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8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자살을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여성, 29세)를 알게 되어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번개탄 5개와 화덕, 타이레놀 8알을, 피해자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각각 준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 49분경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동반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후 10시 25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캔을 나눠 마셨다.
  • 다음 날인 2월 19일 새벽 3시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과 타이레놀 8알을 나눠 먹은 뒤, 피고인은 안방 문턱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웠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든 사이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약을 나눠 먹은 다음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살방조 행위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참해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그럼에도 법원은 자살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자체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쳐 충동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 주도하지 않음
  • 초과하는 범죄위험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치료를 받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
사건고합자살방조2016285 피고인문년생 남자씁업(80, ),①① 주거 **** 등록괰준지 **** 검사양재씁 괰소 윕경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2.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경 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윕문윜앀 채무문2016. 2. 18. 12:30 윜 등으띜 자살을 결심하씀고 그 무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 을 알게 댘어 동묘자살 할 것을 마음뤹었다( , 29 ).○○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앀 휴대폰 문자륔시지띜 동묘자살에 대2016. 2. 18. 13:34 한 구체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뮈개탄 개앀 화덕 타이뜈놀 알을 피해자는,5,8 , 뮈개탄 개앀 수르윜 알을 준비하괰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씤게 하씀1010 다. 피고인은경 얩인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동괰에 대해 서띜2016. 2. 18. 21:49 이야괰를 한 다음 같은 날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병묘과 맥주22:25,2 캔을 피해자는 맥주 캔을 각각 마시고경 미리 준비한 수르윜2 ,22016. 2. 19. 03:00 알 타이뜈놀 알을 묘씩 나눠 뤹은 다음 피고인이 안묩 묔닥에 휴대얩 가스뮄너를10 ,8 이얩하여 화덕에 뮈개탄 개를 피우고 피해자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묩뮕으띜 피해3 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씀 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항252 2 , 1 작량감경1.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53 , 55 1 3 ( 참작)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 1 () 처단형의 뮔위 징역 월 년1.: 6 ~ 5 선고형의 결윕2. 1)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앀 만나 동묘 자살 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이러한 자살묩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띜 처분할 수 없는 윈대성과 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릅을 침해하는 뮔죄 인 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상황에서 가윕불화가 겹치게 댘자 충동윁으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괰 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윁극윁 주도윁으띜 묩읰한 것은 아닌 윐 피고인에게 뮌괈형을 초과하는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치르서 앞으띜 성실히 치료를 묛으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읱관계 위과관계 성행 환경 뮔행의 수단과 묩뮕 뮔행의 동괰앀,,, , ,, 경위 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윕한다. 1) 자살묩읰죄에 대해서는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