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8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자살을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여성, 29세)를 알게 되어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번개탄 5개와 화덕, 타이레놀 8알을, 피해자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각각 준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 49분경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동반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후 10시 25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캔을 나눠 마셨다.
- 다음 날인 2월 19일 새벽 3시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과 타이레놀 8알을 나눠 먹은 뒤, 피고인은 안방 문턱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웠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든 사이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약을 나눠 먹은 다음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살방조 행위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참해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그럼에도 법원은 자살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자체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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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쳐 충동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 주도하지 않음
- 초과하는 범죄위험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치료를 받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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