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2노19광주고등법원 2심197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1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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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미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다.
-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숨지게 하였다.
- 이 사건은 여아 2명이 한꺼번에 질식사망한 사건이다.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처벌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출산한 여아 2명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행위는 한 번의 행위지만,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여러 죄가 겹치는 것으로 보았다.
-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살인죄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였다.
- 미혼인 점과 임신·출산에 따른 수치심, 결혼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산한 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행위로 살인죄를 받았다. 법원은 한 번의 행위라도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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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미혼의 처녀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피 고 인】 최양임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1고합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앞일만 생각하고 그 혈육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수치심과 그 처지를 비관하여 출산한 여아 2명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이불로 덮어씌워 둠으로써 질식 사망케한 것이므로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임으로 본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그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동법 제40조,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중한 살인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할 것임으로 중한 살인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미혼의 처녀로서 임신 분만하게 되자 그 수치심과 상대방 남자와의 결혼하지 못함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형을 저질렀으며 그 가정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범죄의 정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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