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0노632대구고등법원 2심1980-09-04 선고검수완료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63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0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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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소년이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함.
  • 범행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 사건 발생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 법원은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년이 충동에 의해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54조의 적용 범위를 검토했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감경한 형이 소년법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형기 제한을 둔다고 해석됨.
  • 이번 사건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감경한 경우로, 소년법의 형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이 소녀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두 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함.
  • 원심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소년이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의 형기 제한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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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고합9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의 예에 따르고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소년법 제54조 소정의 형기(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어린 소녀로서 죽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직후 자살을 기도하였고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에서 소년에 대한 선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을 뿐 법정형중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유가 없고, 또 피고인은 소녀이고 소외된 충동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소녀로서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였으며 그 결과도 2명의 생명을 죽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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