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1노253광주고등법원 2심1971-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25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당시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이 있었음.
- 피고인A 측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함.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준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함.
- 상급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의 형량 제한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상실인지, 그리고 과잉방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술에 취했지만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동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이 소년법에서 정한 부정기형의 형량 제한을 넘는 형을 선고한 점을 법률 위반으로 봄.
- 피고인이 초범인 소년인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하였으나, 법령에 맞게 징역 15년으로 형을 정함.
-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과 피고인 측의 심신상실 및 과잉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방어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년법에 맞는 형량 제한을 지키면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피 고 인】 문영수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1고합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이른바 심신상실 상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간과하였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서 이를 방위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역시 이를 그대로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의률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이른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소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인 즉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제250조 제1항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는 바,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단한 것은 마침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위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는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 증거로 더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의 소년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김용은 윤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