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5노407광주고등법원 2심1985-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40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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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7일,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방송망상증 등 정신장애 상태에서 피해자B에게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주거에 침입하고 살인을 시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했으며, 1984년 6월에는 스스로를 상처내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음.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방송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정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정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자B에게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하였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미약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 방송망상증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해왔음.
-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가 억지로 비방했다고 믿으며 범행에 이르게 됨.
- 범행 전후로 피고인A가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 살인 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함.
- 원심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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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당시 자폐증과 관계망상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4고합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하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먼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공소외 1·2·3등 작성의 합의서, 당심감정인공소외 4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전부터 자폐증과 관계망상 및 방송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위, 지극히 현실감이 없는 행위 등을 자행하여 오던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일인 1984.8.7.에도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984.6.21.경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살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횡설수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연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소위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협박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재물손괴의 점은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에, 주거침입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에, 살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되는 바, 각 그 소정형 중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에 해당되는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며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2조 단서 제한하에서 각 누범 가중을 한 다음, 판시 각 위 소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각 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상욱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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