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1 선고검수완료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사건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 2011년 9월 13일 18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빌라 5층 옥상에서 3세 조카인 피해자가 친모·외할머니와 함께 장난감 말을 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졌다.
  • 피해자는 맞은편 건물 2층 계단에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같은 날 21시 1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조카와 장난치다 성질이 나서 떠밀었고, 어머니에게 혼날까 봐 옥상에서 뛰어내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 수일 전인 2011년 9월 7일에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외래진료를 받고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던 점은 인정해 형을 줄였고, 징역 4년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만 매이지 않고,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기억의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내용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심신상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자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도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 다만 피고인이 앓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해, 법률이 정한 대로 형을 감경했다.
  • 아울러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에 대한 전문 치료와 규칙적 투약이 필요하고, 평소에도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심신상실'과 형을 줄여주는 '심신미약'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사회 내 처벌이 아닌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 초범
  •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원함
- 1 - 사 건2011고합649 살인 2011감고1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74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장☆☆(국선) 판 결 선 고2011. 12.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만 3세)의 이모인 사람으로 2011. 9. 13. 18:50경 수원시 팔 달구에 있는 빌라 5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그의 친모,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맞은 편 건물 2층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1:01경 ****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 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력),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상태 확인)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정신감정서 1. 변사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 작성의 정신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 등에서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형 정신 분열병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뒤섞여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서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겪다가 이 - 3 -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조카를 옥상에서 집어던져 살해하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앞 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 성이 있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 상, 조종망상 등으로 이 사건 무렵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 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 4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카인 피해자와 장난치다가 성질이 나서 떠밀었고 피해자를 떠밀고 난 후 어머니에 게 혼날까봐 옥상에서 빨리 뛰어 내려갔으며 사람이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절 한다. 애를 들어서 던져 죽이는 건 나쁜 짓이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 가서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인의 동생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장난감 말을 타다가 달려와서 피고인의 정강 이를 세게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 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④ 정신분열병의 종류와 정도 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비현실적인 사 고, 피해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 5 -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인 2011. 9. 7. 성빈센트병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 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 사건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외래진료 당시 특이사항으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엄마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밖에 피고인의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었 다고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119 쪽, 증인 ****의 법정진술)과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의 행동,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가 조카인 피해자를 옥상 담장 밖 으로 집어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만 3세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 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해자의 - 6 - 유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 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와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