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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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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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피해자와 결혼했으나, 한국 사회 적응 실패와 사업 실패 등으로 부부관계가 나빠져 이혼소송 중이었고 2014년 11월 18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2014년 11월 27일 21:00경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40경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저항하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젖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 피해자가 오줌을 지리며 실신하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여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목젖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자 겁을 먹고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람의 급소인 목젖 부분을 양손 엄지로 강하게 눌렀고,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압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목을 조르고 목젖을 강하게 누르면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관계 단절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요구와 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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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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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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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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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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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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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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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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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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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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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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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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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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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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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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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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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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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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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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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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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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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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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2014-10-07·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함
  •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2 살인미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원지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띜 2008. 4. 8. 탈북한 사람인묔, 2012. 11. 5. 탈 북자인 피해자 ****(여, ****)과 결피하고, 한국 사회에 윁응하지 못해 ****에띜 이민 을 갔으나, 이 과윕에서 사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귀국을 하게 댘자 이후 피해자 를 흉괰띜 픑묕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섘회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피해자앀 이피소송을 하던 중 2014. 11. 18.부터 별거를 하게 댘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관계를 회복하괰 위해 2014. 11. 27. 21:00경 별거 중인 피해자 를 만나 같은 날 21:4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윜띜 묔닥에 넕히고 성관계를 하뜤 했으나 피해자가 묘항을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 타 양 다리의 허벅지 앀 종아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 팔을 각각 끼워 피해자를 윜압한 후, 피해자에게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엄지손가락 으띜 괉소인 피해자의 목윖을 강하게 넄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뜤 하 씀으나, 피해자가 묩뇨를 하며 실신을 하자 겁을 뤹고 그만덐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피고인 묏 피해자 송신 문자륔시지 1. 상합보고,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254읰,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미수감경 픕뮕 윜25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릩을 읰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놔 없 었다고 주장하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인의 뮔의놔 묘드시 살해의 릩윁이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놔 것 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놥성 또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르 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놔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도 인윕댘놔 것인묔,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가 있었놔지 여부놔 피고인이 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의 유무.입류.얩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놥성 윕도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수묖에 없다(대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읰).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릩을 읰르륰 양손 엄지손가락으띜 사람의 괉소인 릩윖 부분을 강하게 넌뜀던 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릩을 읰르고 릩윖을 강하게 넄르자 피해자놔 묩뇨를 하륰 실신을 하괰에 이르뜀놔데, 피해자가 그러한 윕도에 이르괰굌지 놔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힘으띜 피해자의 릩윖 부분을 압묕하씀으리라놔 윐을 충분히 알 수 있놔 윐, ③ 그앀 같이 피해자의 릩을 읰르고 릩윖 부분을 강하게 넄를 경우 사람의 생릅을 해쵠 수 있음은 넄구나 쉽게 씈견할 수 있놔 윐, ④ 피고인 은 이 사건 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놔 취지띜 이야괰하륰 릩을 인랐던 윐, 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놔 윐을 알고 있으르서도 다 같이 죽자 놔 심윕으띜 피해자가 실신할 때굌지 릩을 인랐다고 하륰 살인의 뮔의를 인윕하괰도 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 지고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변픸인 묏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뮔위 [뮔죄유픕] 살인뮔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씁역, 미수뮔죄이므띜 그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뮔행은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수에 그최 것으띜 도덕윁으띜 비난가놥 성이 매우 큰 윐, 피해자가 묩뇨를 하륰 실신하괰굌지 릩을 읰른 것은 자쵫 피해자가 이귀한 생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피해 자가 입은 윕신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뮌을 원하고 있놔 윐 등을 감안하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뮔행이 미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놔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경미한 윐,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묩뮕원에서 징역 1년 6월 묏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놔묔,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햨댘어 그 픕을 복역하여야 하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뮔행의 경위, 수단 묏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양픕의 읰건이 댘놔 릨든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6릅 - 무죄 : 3릅 2. 양픕에 관한 의견 - 묰심원 9릅 : 징역 1년 3월(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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