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피해자와 결혼했으나, 한국 사회 적응 실패와 사업 실패 등으로 부부관계가 나빠져 이혼소송 중이었고 2014년 11월 18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2014년 11월 27일 21:00경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40경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저항하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젖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 피해자가 오줌을 지리며 실신하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여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목젖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자 겁을 먹고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람의 급소인 목젖 부분을 양손 엄지로 강하게 눌렀고,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압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목을 조르고 목젖을 강하게 누르면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명시적인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관계 단절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요구와 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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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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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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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함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함
-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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