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9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5일 저녁경 OO지역의 한 당구장에서 피고인은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피고인과 지인,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은 다음 날 01:13경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잠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주먹으로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10cm)를 집어 들고 왼쪽 가슴,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과도로 왼쪽 가슴·왼쪽 팔·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주요 부위를 찌른 점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4월에서 8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서 8년으로 수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범행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살인미수죄는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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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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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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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사람의 생명에 위험 초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 후 합의, 처벌불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동종 및 실형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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