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 1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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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9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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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5일 저녁경 OO지역의 한 당구장에서 피고인은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피고인과 지인,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은 다음 날 01:13경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잠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주먹으로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10cm)를 집어 들고 왼쪽 가슴,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과도로 왼쪽 가슴·왼쪽 팔·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주요 부위를 찌른 점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4월에서 8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서 8년으로 수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범행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살인미수죄는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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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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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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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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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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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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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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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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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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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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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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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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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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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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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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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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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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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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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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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사람의 생명에 위험 초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 후 합의, 처벌불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동종 및 실형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93 살인미수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유새롬(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손잡이(9cm)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10cm)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저녁경 **** ****에 있는 ‘****’에서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D(남, ****)를 소개받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 2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 ****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는 2022. 3. 16. 01:13경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 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 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 - 4 - 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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