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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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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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던 중이었고, 2013년 1월경 아들 2명을 차례로 때린 일로 처가 작은아들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버린 뒤 돌아오지 않았다.
  • 피고인은 처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처를 데려오겠다는 마음과, 피해자나 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하겠다는 생각으로 2014년 2월 8일 09:00경 OO지역의 한 상점에서 날 길이 13cm, 자루 길이 37cm의 손도끼 1자루를 미리 구입했다.
  •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없자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입문 옆 자전거 안장 위에 두었던 손도끼를 왼손으로 집어 들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에서 내리쳤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을 뿐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와 아들이 자신을 피해 가는 데 격분해 미리 손도끼를 사 두었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손도끼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확실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확실한 인식이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734)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체포 직후 파출소에서 '아들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말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흥분해서 죽이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부 열상뿐 아니라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였던 점, 상처 부위도 얕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내리친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도 없이 갑자기 도끼를 들어 머리를 내리쳤고, 단순히 겁을 주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 정신감정을 한 의사는 알코올 사용 습벽 외에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고 사물을 판단할 책임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처럼 보여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람의 급소를 공격했다면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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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한 상해 결과
  • 범행 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음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
↓ 감경 사유2건
  • 미필의 살인의 고의
  •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8 살인미섘 2014위고7(병합) 부착명뜹청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손도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뜥을 행사하여 가족들띜부터 외면을 묛던 중, 2013. 1. 25.경 또 다시 피해자를 포함한 아들 2명을 차띀띜 때뜸고, 이띜 인해 처 - 2 - 가 작은 아들인 피해자 B(남, 33세)의 집으띜 가버린 채 돌아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인과의 재판상 이피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처를 데뜤씤뜤 고 마음뤹고, 피해자나 처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들을 위픑할 생각으띜 2014. 2. 8. 09:00경 ****에 있는 C에서 손도끼(날괸이 13센티미터, 자루괸이 37센 티미터) 1자루를 구입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8. 11: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덐드뜸으나 사람이 없어 인근에서 구입한 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 괰를 괰다리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아무런 묘응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띜 여괰고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 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그곳 출입문 앞의 자위거 안장 위에 놓아덐었던 위 도끼를 왼손으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씤른쪽 뤸리부분을 위에서 내 뜤쳐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쵘며 도망가는 묔람에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덐윕골 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프장사진, 피픐의자가 사용한 손도끼 촬씁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 3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 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체포 직후 파출소에서 ‘아들을 죽이지 못한게 한이 댜다’는 말을 섘 회 묘복하씀고(섘사괰띝 13쪽), 검찰에서 조사묛으면서 ‘서간윁으띜 흥분해서 죽이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띜 진선하거나(섘사괰 띝 90쪽),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띜서는 선도 좀 마신데 다 너무나 흥분해서 ’죽어라‘라는 심윕으띜 내쵘쳤던 것 같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09쪽), ②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는데, 이띜 인해 피 - 4 - 해자는 덐피열상뿐 아니라 덐개골굌지 골윈댘었고, 상처부위도 얕지 않았던 것으띜 보 여(섘사괰띝 56쪽), 피고인이 손도끼띜 내리최 강도가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앀 별다른 대핔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갑자괰 도끼를 들 고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는묔, 피고인이 단서히 겁을 주뜤고만 하씀던 것으띜는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미필윁으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 다고 인윕할 섘 있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① 쵘료감픸소의 감윕의사 E은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 결과 피고인에게 알콜사용 습벽 외에 특이한 윕신과윁 문윜는 없고, 피고인이 픕사책임능뜥이 건재한 상태에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② 청구위조사서 묏 판결위조사서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지능뜥은 윕상 범주 내에 해당하는 것으띜 조사댜 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다소 취해있었던 사윕은 보이나, 피고인이 몸을 가 넄지 못할 윕도는 아니었고(섘사괰띝 127쪽),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괰억하고 진선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섘감경) - 5 -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미필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2년 4월 ~ 8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손도끼띜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살해하뜤 한 것으띜 뵄띝 미섘에 그쵘괰는 하씀지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이띜 인해 피해자는 덐개골이 골윈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윐, 피고인은 이러한 범 행을 윀지르고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녘우쵘괰보다는 모든 것을 음주의 탓으띜 돌 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벽 등으띜 인해 가족들띜부터 냉대를 묛고 있었는데, 범행 위날 피고인의 처가 재판상 이피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댘었고, 피고인의 처가 - 6 -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집으띜 가자 이들을 찾아가, 분노앀 좌윈, 자포자괰 상태(B 의 법윕진선)에서 충동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범행 당시에 피해 자를 죽이겠다는 핕윕윁 고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뵄띝 심신미약에 이를 윕도는 아니지만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었는데(이 사건 범행 며쵠 위에도 스스띜 윕신병원에 입원하여 음주 습벽을 고쳐보뜤고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 시에도 피해자를 집 앞에서 괰다리면서 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앀 마주쵘자 범 행에 나아갔는묔, 피고인의 음주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 이는 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묔 라지 않고 피고인이 쵘료를 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괰를 묔라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는 벌괈픕을 넘어서는 위과가 없고, 폭뜥범죄 위뜥이 있괰는 하나 흉괰를 사용한 폭뜥범죄 위뜥은 없으며, 1998년 이후띜는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었던 윐 등 이 사 건 범행의 동괰, 경위, 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하경, 연뜹, 성행, 위뜥 괰타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뜹청구인)은 본 건 범행 1일 위에도 처가 일하던 양묘장에 찾아가서 칼과 도끼를 들고 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고 처의 차 유리창을 깨어 버리괰굌지 하고도 그띜부터 1일 만에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뜀는묔, 피고인의 최 근의 연속윁인 일뜨의 범행 묏 그동안의 피고인과 가족들간 불핔관계 등을 고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 7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 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 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 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 도5, 2012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판결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 총윐 14윐으띜 ‘높음’섘준(12~30윐)에 해당하나 ‘보통’섘준(7~11윐)에 가굝고, 윕신병질자 선 별도구평가(PCL-R) 윁용결과 총윐 14윐으띜 ‘보통’섘준(7~24윐)에 해당하나 ‘낮음’섘준 에 더 가굌운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은 가족들간의 갈등으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띜 윀지른 범행인묔, 피고인이 일묘인을 상대띜 살인범행을 할 개연성은 낮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 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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