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 1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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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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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피해자(23세)가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범행 약 2주 전 시장에서 칼날 길이 10cm의 잭 나이프를 사 두었고, 2015년 6월 3일 오후 3시경 이를 소지한 채 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은편 화장실로 데려가 다투었고, 싸움 소식을 듣고 직원이 와서 말리자 피해자는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머니에서 잭 나이프를 꺼내 왼쪽 옆구리 부위를 한 번 찔렀다.
  •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나, 현장에 있던 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잭 나이프를 사 두었다가, 말다툼 끝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쪽 옆구리를 한 번 찔렀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방법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계획이나 결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인식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미루어 짐작한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 범행 도구인 잭 나이프는 전체 길이 21cm, 칼날 10cm로 끝이 매우 뾰족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샀다 하더라도, 당일 피해자가 싸움을 그만두고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뒤따라가 옆구리를 찌른 점을 중시했다.
  • 피해자는 옆구리에 깊이 7~10cm의 자상을 입고 근육과 혈관이 손상돼 피가 계속 났으며 갈비뼈 손상까지 입었는데, 이런 상해의 정도와 부위로 볼 때 죽음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방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칼로 사람을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이 사건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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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움
  •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4건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지적장애 4급으로 인한 경위 참작
  • 미수에 그침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158 피고인년 ****A (70 ,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상우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잭 나이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 ****동 **** 촵 체뜥단뜨실 관2015. 6. 3. 15:002○○○ □□ 리 업무를 맡아 공익근무 중인 피해자세 가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며 자B(23 ) 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약 주 위 픸계시장,2 ****에서 구입한 잭 나이프 증 윜 픸 위체 괸이약칼날 괸이약를(1 ,:21cm,:10cm) - 2 - 묔지 주뤸니에 소지하고 위 체뜥단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묜 나앀 라고 말"" 을 하여 맞은편 핔장실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때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 **** 직원이 윜지하여 그곳을 피해 촵 계단으띜 내뜤가던 피해자**** 의 뒤띜 다가가 묔지 주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잭 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직원이 윜지1, 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3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윕도 핕인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윕도에 대한섘사보고 상1.(),(),( 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프장약도 프장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잭 나이프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 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 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 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도구인 잭 나이프는 위체 괸이칼,21cm,① 날 괸이띜 칼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위험한10㎝ 물건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주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윁으띜 이 사건,2② 잭 나이프를 구입하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뤼윀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걸자 피, 해자는 싸움을 그만덐뜤고 계단을 내뜤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잭 나이프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찌른 윐이띜 인1, ③ - 4 - 하여 피해자는 좌촡씆구리 부위에 크괰 약굊이 약의 자상을 입었고2~3cm,7~10cm, 근육 묏 픈관 손상도 동묘댘어 출픈이 지속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뵄뼈의 손상도 입었던 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내지년1.:2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 년 월년 월2() >(3 4 ~10 8 ) 서선식괰준살인미섘 픕량범위의 하한년 을띜 상한년 을띜 각:[(10 ) 1/3 ,(16 ) 2/3※ 감경함]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띜 일하는 피해자에게 뤼윀 시뵄를 걸며 싸우다가 미리 준뵄한 잭 나이프띜 피해자의 씆구리를 회 찔러 피해자에1 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3, 자의 손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윁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윕신지체 장애 괉으띜서,4 - 5 - 평소 윕신윁 문윜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 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동종 위과는 없,,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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