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2015고합2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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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2015년 7월 4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는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라고 훈계하였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서랍 위에 있던 식칼(칼날 22.5cm, 총 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씩 찔렀다.
-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1회 더 힘껏 찔렀다.
- 피해자는 폐동맥 기시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훈계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씩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자수, 초범 등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식칼로 복부 등을 3회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되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훈계에 격분하여 흉기를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자백과 반성, 자수, 초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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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감(죄질 무거움)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진심 반성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범행 직후 자수
- 동종 위반 및 실형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2015212
피고인년 남무직A (71 ,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소프우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은 피해자세 앀 동네 선후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B(6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묩에서 피해2015. 7. 4. 19:30B○○○
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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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에게 그런 말 그만 해라 고 말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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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1.2
각 경찰 압섘조서 증거목띝 윜번1.(18, 31 )
실황조사서 프장검증1.()
섘사보고에 촬씁댜 피의자동향에 대한 섘사섘사보고 부검결과에 대한1.(CCTVA),(),
섘사보고 범행사용 식칼 압섘프장 사진 첨부()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검안 소견서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사진 피해1.,,,,
자 프장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피의자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칼을 소지,,CCTV,
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씨씁상 캡처 사진씁상 윀장추송서 감윕CCTV, CCTVCD,(
결과 회신 추송서 감윕의뢰 회보 부검감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내지년1.:5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3 -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년2() >(7 ~12 )
특별감경인자[]
자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최하게 지내던 피해자앀 말다턼 끝에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차띀나 식칼띜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띜서 그 무엇보다도3
가장 소중한 가쵘인 생명을 앗아갔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의 유족,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직후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동종의 위과 묏 실픕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
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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