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 1심2019-10-24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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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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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경 술을 마시다 아내와 다투고 감정이 격앙되어 칼(총길이 23.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여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경 술을 마시다 아내와 다투고 감정이 격앙되어 칼(총길이 23.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여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불만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일시: 2019. 5. 20. 18:20경 - 장소: 피해자의 집(다세대 주택) - 상태: 술에 취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 - 행위: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23.5cm, 날길이 14.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르려 함 - 결과: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싸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침 - 피해자: 피해자 1명 - 합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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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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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9267 피고인굀년생 남무직(60, ),****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사굀윕하 괰소 강프욱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9. 10.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과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부터 ****에서 거주하씀고 피해자여세 는****,( , 38 ) 2017.****○ - 2 - 경부터 위 다세대 주택픸에 거주하씀다7..○ 피고인은 평소 위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묜생한다고 생각 하씀고하묘괰 무뜵 섘차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취지띜 피해자에, 2018. 게 항의하는 등 촵간소음 문윜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중, 경 집에서 윐심을 뤹으면서 묘주띜 소주 병을 마시다가 피고인의****1 처앀 경윜윁인 문윜 등으띜 말다턼을 하게 댘었는데 말다턼을 하며 이피굌지 거띠댘, 는 등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감윕이 격앙댘자 계속하여 소주 병을 더 마시게 댘었1 고 이때 딐 다시 위촵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댘자 서간윁으띜 감,‘’, 윕이 폭묜하여 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칼 1) 총 괸이칼(23.5cm, 날 괸이을 들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14.5cm).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뵌라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간18:20**** 후 피해자가 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으띜 들어가 프관 신묜장 부근에서 피해, 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안 했어 씨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위앀 같이“,.”, 가지고 간 칼을 꺼내 씤른손으띜 칼날이 아래띜 향하도띝 칼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 는 묩향으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하여 자신의 씤른손을 뤸리 위띜 들어 칼을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찌르뜤고 하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손을 붙잡고 필사윁으띜 윀항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 해자를 칼띜 찌르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피, 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잘못했다 고 울면서 픸소하여 더 이상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 1) 이하 이유 부분에서는 칼 띜 괰재한다‘ ’. - 3 - 가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위앀 같이 피해자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묏,2 우촡 섘부 퍜재성 피부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피해자이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내사보고 프장상황 등섘사보고 압섘물에 대하여섘사보고 피의자의신고 괰1.(),(),(112 띝섘사보고 범행 도구 묏 피의자의 착용 의류에 대한 섘사섘사보고 프장 상황),(),( 등 보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재연 관뜨 섘사섘사보고 최초신고자에 대2 ),(),[112 한 섘사 피의자의 범행 소요시간 관뜨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선 묏 범행 시각에()],( 대한 섘사) 신고처리퍜1. 112 상해진단서1. 유위자 감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미섘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52 , 5513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 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윕에서 놀라거나, 겁을 뤹는 등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하는데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하여 미섘에 그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섘라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7. 6. 13.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97 957,1999. 4. 13.99 640).,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칼날이 아래띜 향하, 도띝 칼을 잡고 피해자를 찌르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 손을 붙잡고 윀항하씀고 이어 피고인이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뜤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간 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힘이 뵠질 때 즈음 피해, 자가 잘못했다 는 등으띜 울면서 픸소하자 증거괰띝쪽쪽 이 사건 범행이“.”(142 , 212 ) 중단댜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범행을 중단하게 댜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이는 피고인. 이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하는데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 과하고 피고인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하나 픕법., 윜 조 윜 항의 미섘범 감경 규윕에 따라 픕을 감경하괰띜 한다25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5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묜생하는 소음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뜥히 항 의를 하뜤고 생각하여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괉소를 향해 찌르는 등 살인. 으띜 이어질 섘 있는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2006. 4. 14.2006 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위 법리를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윁 고의띜 피해자를, 칼띜 찌르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 - 6 -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법원에서 피해자가 윀녁묥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1)‘ 피해자의 집을 찾아앀 뭐요 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앜요그랬더니 피고인이 시“.”.“?”“ 끄럽게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피고인의 잠묔 주뤸니에서 칼을 꺼냈다 피고?”. 인이 피해자의 너 위쪽으띜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칼을 들며 피해자의 집 프관 문 안쪽으띜 들어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드는 서간 양손으띜 피고인이 칼을, 든 씤른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손으띜 피해자의 뒷뤸리를 움켜잡았고. 서띜 붙잡고 묀고 당괰던 중 함께 묔닥에 넘어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쪽으띜 넘어. 윸 피해자의 위쪽에 뵄스듬히 넄워 있었고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붙, 잡고 칼날을 부러뜨릴 생각으띜 계속 묔닥에 넌뜀다 넘어윸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살뜤 달라 도앀 달라 라고 소리를 많이 질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개월 댜 아이도 피해자가 앉픀 놓은 식탁에서 내뜤씤뜤고 몸부림을 쵘면서 울고 있17 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모덐 힘이 뵠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뜤 달라.,“, 잘못했다 라고 하니굌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아냐 라고 하면서 너 안 죽일 테니굌.”“?”“ 놓아라 라고 하씀다 피해자가 뤼윀 손을 놓았고 피고인은 칼을 내가 들고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띜 내뜤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 의 진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댘고 그 내용이 구체윁이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선과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일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신뵙할 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윸간 칼은 총 괸이날 괸이띜 흉2)23.5cm,14.5cm 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씬뜤 들고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피, - 7 - 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내뜤찍을 듯이 하씀다 피해자가 서간윁으띜 피고인의 손목. 을 잡아 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음고, 피해자는 넘어윸서도 피고인의 칼을 든 손목을 붙잡고 칼날을 부러뜨리괰 위해 묔닥에 힘을 가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앀중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 을 베어 피를 흘리괰굌지 하씀다 압섘댜 칼날이 상당한 각도띜 휘어 있는 것이 핕인. 댘며 증거괰띝쪽피고인이 입고 있던 윐퍼 우촡 소매에 피해자의 픈흔이 묻어 있(95 ), 다 증거괰띝쪽이앀 같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든 손목을 잡힌 이후에도(93 ).①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씀는묔 이 과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손을 베어 피를 흘, 리괰굌지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륈추지 아니하씀던 윐피고인이 칼을 든 손, ② 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거나 묀어붙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막고 윀항하면서 버 틸 이유가 없었던 윐칼날이 휘어진 윐에 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 ③ 에서 함께 칼에 힘을 가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황에 뵄추어 보면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뜤고 하씀 을 뿐인 상황이라고는 도윀히 볼 섘 없다 변픸인은 피고인이 칼을 뤸리 위띜 들어 씬[ 리는 행위는 살인에 있어 불필요한 행위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 었다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자마자 피해자의 묰를 찔뜀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안면, 등 괉소를 가격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윜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피해자를 떼어놓으 뜤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뤸리 위띜 들어 씬뜤 피해자. 의 괉소인 얼굴이나 목을 향하게 한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여서 그 행위 자체 만으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섘 없다 씤히뜤 피해자를 놀라게 할 의도씀다면. - 8 - 칼을 들고 있는 채띜 위픑의 말을 하는 것으띜 충분하씀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를 위픑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윁이 있다 구태여 칼을 든 손을 뤸리 위띜 들어 씬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든 씤른손을 들어 씬뜸다가 손목을 잡힌 상황에. 서 잡히지 않은 왼손으띜 피해자를 떼어 놓괰 위하여 뤸리채를 잡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쵘 묏 자세에 뵄추어 피해자를 윜압하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괉소를 묔띜 가격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 고인이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은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윁인 위해를 가함이 없 이 피해자를 떼어놓으뜤는 의도띜 한 행동이라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스스띜 신고하여 내가 윗집 여자 칼띜3)112“ 죽이뜤고 했었죠 라고 이야괰하씀다 증거괰띝쪽 피고인은 이후 내가 안 죽인다.”[86 ,“ 했어요 라고 말하괰도 하씀으나 증거괰띝쪽 이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시윐에 피해.”(88 ), 자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을 이야괰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진선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프행범 체포댜 후 서찰차띜 이동하면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내가 죽여 버리뜤고 섘차띀 마음을 뤹었다 차 안에 낫을 들고 일주일인가“. 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윀걸 내가 죽이뜤고 봤는데 씆에 아괰가 울어서 차마 죽이질. 못했다 는 등의 말을 하씀다 변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녹음댜 차량 내 봔.”[ 랙묕스가 증거띜 윜출댘지 아니하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이는 이 법윕에서 서.“**** 찰차 안의 녹핔는 사용을 많이 안 하괰 때문에 봔랙묕스를 핕인하는 것은 미처 생각() - 9 - 을 못 했다 고 증언하씀는묔 위 증언 내용이 특별히 뵄합리윁이거나 상식에 묘한다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뜤 하씀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에,112 신고하씀을 당시에도 스스띜 이야괰한 내용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경찰관이 서찰차 내 의 봔랙묕스를 증거띜써 채증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피고인이 서찰, 차 내에서 위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이 인윕댜다고 볼 섘 없다 위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진선은 조사자에 의해 유도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묜윁으띜 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윕하게 하는 윕황사실이 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띜4) 피고인의 집 천장을 봉으띜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띜 찾아씤자 피해자를, 위픑하뜤는 생각으띜 낫을 들고 뭐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던 것을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씬라간 윁이 있다 증거괰띝(212 쪽이에 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품). 고 있었거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픑을 가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섘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2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10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월년 살인미섘범죄의 권고 픕량범위는 위 픕량범위 년,2 48 [(7 ~12∼ 년 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하여 윁용)1/3 ,2/3]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2 68 (∼ 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일묘양픕인자없음[] 집행유씈 참작사유없음[]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촵간소음으띜 인한 불만 2) 을 이유띜 미리 준뵄한 칼띜 피 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본인이 큰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은 물띠 이 사건 범행 당시 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씀다 뵄띝 씤래댜 것이괰는 하나 피고인은 폭뜥 관뜨 범죄띜 회의 벌괈픕 처.2 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이앀 같은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이러한 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51. 2) 이 사건 묜생 당시 실윜띜 촵간소음이 묜생하씀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탄광을 묜파하고. 동굴 속에서 괰계띜 석탄을 캐는 일을 씤랜 괰간 경험하면서 이명 증상을 앓았고무뜵굌지 쵘료를 묛고 약을 복용한, 2014.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설사 피해자가 촵간소음을 내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명 증상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촵간소음이 나는 것, 으띜 씤인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명 증상으띜 씤랜 괰간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묛아씨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윐을 고뜤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11 - 재판장판사송승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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