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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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차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한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어린이집에서 폭행하고,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약 92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차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한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어린이집에서 폭행하고,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약 92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1 상해: 2019. 2. 28. 17:15경 OO지역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B(여, 39세)의 허벅지를 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함. 2 폭행: 2019. 3. 20. 09:30경 OO지역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양손으로 밀쳐 폭행함. 3 살인미수: 2019. 3. 24. 14:20경 OO지역 피고인 주거지에서 과도(총길이 약 28.5㎝, 칼날길이 약 15.5㎝)로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옆구리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92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열린상처 등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 점
-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혼한 아내에 대한 질투로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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