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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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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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차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한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어린이집에서 폭행하고,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약 92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차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한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어린이집에서 폭행하고,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약 92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1 상해: 2019. 2. 28. 17:15경 OO지역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B(여, 39세)의 허벅지를 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함. 2 폭행: 2019. 3. 20. 09:30경 OO지역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양손으로 밀쳐 폭행함. 3 살인미수: 2019. 3. 24. 14:20경 OO지역 피고인 주거지에서 과도(총길이 약 28.5㎝, 칼날길이 약 15.5㎝)로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옆구리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92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열린상처 등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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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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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 점
  •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혼한 아내에 대한 질투로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 1 - ****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95 살인미섘, 상해, 폭행 피 고 인A 남 76.생 검 사강지원(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울산 중구 ##2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 ****에서,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여, 39세)에게 핔가 나 자녀 앀 함께 짐을 찾으러 씨 피해자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뵄상계단으띜 도망가다가 - 2 -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 요한 좌촡 대퇴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앀 이피한 후 2019. 3. 15.경 피해자가 내연남으띜 의심해씤던 남자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남자앀의 관계를 추궁하괰띜 마음뤹고, 2019. 3. 20. 09:30경 울산 중구 %%4괸 49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 입구에서 피해자를 괰다리다가, 아들을 등원시키고 나씤는 피해자에게 ‘이야괰를 좀 하자.’고 말하며 괸을 막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띜 묀쳐 폭행 하씀다. 3. 살인미섘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며 내연남으띜 의심해씤던 남자앀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질턬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2019. 3. 24. 14:20경 울산 중구 ##2괸 45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 ****에서, 씷가지 등을 가지러 앀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과도(총괸이 약 28.5㎝, 칼날괸이 약 15.5㎝)를 손에 쥔 채, 위날부터 미행하며 목격한 피해자의 행윁을 언괉하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 지 않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죽으면 애를 넄가 키우겠노, 내굌지 죽으면 애를 넄가 키우겠노.’라고 피해자를 위픑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쪽으띜 겨넠 피해자를 세탁실 쪽으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묔닥으띜 위 과도의 칼날을 잡으며 묘항함에도 과 도띜 위 피해자의 복부앀 씤른쪽 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세탁실 묖 부엌으띜 도망쵘 는 피해자를 따라가 과도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앀 복부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 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강내띜의 열린상처가 있는 - 3 - 폐의 괰타 손상, 외상성 찢굀 등의 상처를 가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 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살인미섘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살인미섘)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 4 - [권고씁역]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나. 윜2범죄(상해)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 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윜3범죄(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폭행범죄 > [윜1유픕] 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10일(윜1 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띜 상해를 가하고, 이피을 한 후 위 아내가 다른 남자앀 만나는 것에 핔가 나서 폭행하고, 나아가 칼띜 섘차띀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죄질 묏 범윕이 나뽘다. 피고인은 칼띜 피해자의 복부앀 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윑윁인 위험을 가윸씬 섘 있는 쵘명윁인 상해를 가한 윐,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부상을 입었던 윐, 그럼 - 5 -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이피한 위 아내에 대한 질턬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묩법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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