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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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말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처인 피해자(여, 42세)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 2007년 2월 초순 밤 9시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자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 2007년 5월 3일 밤 8시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07년 6월 13일 밤 8시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졌다.
  • 피해자는 폭행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고 주변에 말했으며, 2007년 6월 22일 새벽 1시 38분경 OO지역 OO병원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 상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7년 6월 13일 폭행으로 피해자가 뇌질막밑출혈로 사망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년 6월 13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폭행 직후부터 머리 통증을 호소했고,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뇌질막밑출혈이며, 얼굴과 머리 부위에 폭행으로 인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후 보통 4~5일 이내에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 18~19일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변호인은 폭행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07년 6월 19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시각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멍의 생성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반복된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하였고, 폭행치사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의 정도와 사망 원인 간의 관련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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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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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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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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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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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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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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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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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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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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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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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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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1·대전지방법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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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7노553·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일부 유죄/무죄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
  • 피고인이 이전에도 부부싸움 중 자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었음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음 (벌금형 5회 선고받은 것 제외)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601 폭행치사, 상해, 폭행 피 고 인**** 검 사****Ϭ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6. 10.말 02:00경 ****에 있는 ****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여, 42세)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 나. 피고인은 2007. 2.초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5. 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 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 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위 피해 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경 ****에 있는 ****에서 뇌질 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진술 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결과회보 1. ****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의사 **** 작성의 상해진단서 - 3 - 1. 각 수사보고(2007. 10. 15.자 및 2007. 10. 17.자)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3. - 4 -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던 사실, 피해자는 2007. 6.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 송 ○○ 등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피해자는 2007. 6. 18.경에 피 고인에게, 같은 달 19. 13:40경에는 피해자의 조카인 ****에게 각 전화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 은 외력에 의한 뇌경질막밑출혈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는 폭행 등의 외력 을 원인으로 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약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 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부싸움 중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의 얼굴과 머리 등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하조직 출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 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 5 -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9. 오후 무렵 ****에서, 처인 피해자 ****(여, 42 세)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9경 ****에 있는 ****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2007. 6. 19. 16:30경 피해자의 얼굴, 무릎 등에 당일 아침에는 없었던 멍이 생겼던 것으로 보아 ****이 학교에 등교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부분과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의 왼쪽 눈, 콧등, 오른쪽 눈 부위 등 부위에 생성된 피하조직 출혈, 즉 멍은 2007. 6. 13.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달 19.경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 위 진술부분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목격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 6 - 2007. 6. 19.경 당시의 모습,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의 정도 및 경 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7. 6. 19. 오후경에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지도 모른 다는 ****의 추측에 불과하고(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집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의 위 진술부분은 외력이 가해진 후 멍이 발생하는 시 간, 그 이후의 색깔 변화나 치유 과정 등이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 에 피해자의 시신에 나타난 멍의 형상만으로는 언제 원인이 된 외력이 가해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만약 피고인이 2007. 6. 19.경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면, 2007. 6. 13.경의 폭행보다는 피해자의 사망일시에 좀 더 근접한 2007. 6. 19. 경의 폭행이 위 피하조직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인바(한편, 위 김○ ○은 2007. 6. 13.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멍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6. 19. 오후경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7. 6. 13.자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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