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 1심2026-10-08 선고검수완료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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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고합1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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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18세)의 친모이자 유일한 친권자로,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외갓집과 기숙사에서 지내며 피고인과 떨어져 생활했다.
  • 피고인은 방송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2025년 3월 가출하자, 같은 달 피해자를 대학에서 휴학시키고 자신의 업체 직원으로 일하게 하며 D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과 D의 가출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쏟아내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 2025년 9월 19일 저녁부터 20일 밤까지 사무실에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팔·다리 등을 때려 머리에 8개의 좌열창과 전신 멍을 입혔으며, 무릎 꿇은 피해자의 정수리에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9월 21일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뒤 22일까지 차량에 방치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9월 22일 "너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라며 구호를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기다려", "정신을 못 차리면 자면 되잖아"라고 답한 채 방치했고, 피해자는 그날 오후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게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을 가해 전신 27%의 화상과 다발성 좌열창 등 중상을 입혔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병원 이송과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를 살인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각목 5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생명의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유일한 친권자로서 즉시 병원에 데려가 수액 요법과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가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고 화상 부위에서 진물이 나며 구토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전화로 구호를 요청했음에도 외면했다.
  •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
  • 별도로 사실혼 관계였던 D에 대한 폭행 등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중상을 입힌 뒤 치료를 외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법원이 방치 자체를 살인의 고의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권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와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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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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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친딸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
  • 반성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47 살인 2026고합14(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손아령(기소), 이선엽, 서동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아라(국선) 변호사 이인규 판 결 선 고2026.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5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이자 유일한 친권자이다. - 2 - 피고인은 2005. 7. 20.경 혼인한 피해자의 친부와 2008. 12.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 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겨, 피해자는 유아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갓집에서 양육되 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고 인과 함께 지냈으며, 2025. 3. 2.경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서도 기숙사에 입소하는 등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면서 떨어져 지냈 다. 피고인은 방송장비 대여업체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경부터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25. 3. 6.경 D가 가출하여 그와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때부터 D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동안 방송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D의 도움을 받았던 방송장비 설치 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2025. 3. 14.경 피해자를 휴 학시키고, 위 ‘C’의 직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이전에 D가 했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 으며, 거래처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이 아닌 ‘실장’, ‘매니저’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5. 2.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D가 이 사건 때문에 가출한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D가 나간 것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 였고, 피해자가 D의 업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 자를 정신병원에 보낼 것처럼 정신병원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5. 9. 19.경 **** F 에서 진행한 ****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장비를 옮기고 설 치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하고, 위 업무 현장에서 피해자를 혼내던 중, **** 소 - 3 - 속 직원으로부터 “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일을 좀 못하더라도 잘 가르 쳐 가면서 일을 하지 그러시냐.”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로 인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 감정이 생겼고, 이에 더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9. 20.까지 현수막을 제작해 올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수막을 준비하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은 2025. 9. 19. 18:45경부터 9. 20. 22:00경까지 사이에 **** G,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치고, 각목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8개의 좌열창, 이마, 눈, 어깨 등 전신에 멍이 들 게 하여 다발성 좌열창 등을 가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커피 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양쪽 어깨, 배, 양쪽 허벅지 등 전신에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신의 27%에 2도 화상을 입게 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에 의한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 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일한 친권자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여 생명의 위험 에 빠뜨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체액손실을 방지하고, 혈액관류를 유지하기 위한 수액 요법 및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 투여 등 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 이 염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9. 22.경부터 9. 23.경까지 예정된 **** 긴급구조종합훈련에 방 - 4 - 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5. 9. 21. 15:22경 **** **** 소재의 I으로 출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혀 I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1.경 **** **** **** ****, I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주 차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방치한 채, 9. 22. 16:35경까지 피해자를 천막에 잠시 데려 갔다가 차량에 에어컨을 틀어준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송장비 를 옮기고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고, 피해자가 얼굴, 목 등 전신에 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2025. 9. 21.경부터 구토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 해자로부터 2025. 9. 22. 11:58경부터 15:32경까지 “너무 아파요.”, “못 버텨요”, “진물 때문에 너무 따갑고,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따가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 숨이 안 쉬어져.”라고 말하며 구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그대 로 두면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병 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기다려.”, “정신을 못 차리면 자면 되잖 아. 끊어”라고 답변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5. 9. 22. 15:32경부터 16:47경 사이에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여러 손상(전신의 다 발성 둔력 손상, 화상) 및 그 합병증(속발성 쇼크, 전신염증, 급성 장기기능부전) 등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6고합14(병합)』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5. 3. 5.경까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 5 - 2025. 3. 6. 새벽 무렵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사 실혼 관계가 종료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 J, K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 위를 수회 내려치고, 재차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얼굴을 향해 각목을 내려치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근단 지 절, 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5.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5. 3. 5.경 ****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 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보조기 고정 및 치 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수지 신전근건부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 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3. 6. 새벽 무렵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개를 불상 의 방법으로 액정과 카메라를 깨뜨리고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2025고합147』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P, Q, D의 각 법정진술 1.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상황(**** 소속 직원 전화진술 청취) 1.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이동전화 대화내용 첨부) 1.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사건 확인) 1.수사보고(I CCTV 영상 확인) 1.수사보고(피해자와 V 통화내역 관련 확인) 1.수사보고(피해자와 W 사장 통화내역 관련 확인) 1.수사보고(피해자와 AA X 대표 통화내역 관련 확인) 1.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Y 인터뷰 및 촬영 일시 수정 보고) 1.수사상황(2. 28. 피해자의 경찰 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수사보고(2025. 9. 1.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지국 위치 확인) 1.수사상황(피해자와 T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수사보고(**** 긴급구조종합훈련 행사계획안 첨부) 1.수사보고(**** 긴급구조종합훈련 행사계획안 첨부) 1.수사보고(피해자 129 통화관련 상담내역 확인) 1.수사보고(I에서 AA병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확인) 1.수사보고(**** 행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 7 - 1.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66, 268번) 1.수사보고(**** 행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내역 등 사본 – 10. 16. 압수수색 관련) 1.수사보고(영수증 시간대별 정리 – 10. 15. 카니발 차량 압수수색 관련) 1.수사보고(카니발에서 발견된 약 관련) 1.수사보고(**** 담당자 추가 진술 청취) 1.수사상황(9. 19.~9. 20. 피해자 네이버 검색기록 확인) 1.수사보고(피해자 2025. 9. 19. 이후 통화내역 확인) 1.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통화명의자 확인) 1.수사보고(참고인 AC 정신과 진료 내역 첨부 보고) 1.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네이버 검색 기록 확인) 1.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검색로그 확인 결과 보고) 1.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의 타임라인 확인 보고)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모친 실신으로 조사불가 및 행적에 관해) 1.입건전조사보고서(모친 AD 구두진술 청취) 1.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와 어머니의 녹취록 첨부) 1.입건전조사보고서(모친이 AA로 진입한 이후 동선확인, 사진첨부) 1.수사보고서(부검 1차 구두소견) 1.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입주소지 및 동거인 확인)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 8 -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쿠팡 구매 내역 배송지 확인) 1.수사보고서(사실혼 배우자 D 핸드폰의 수신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AA서, 유기치사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1.수사보고서(피해자가 휴학한 AE 지도교수 및 조교 진술 청취) 1.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집행 – 주거지, 사무실 수색) 1.수사보고서(반성문, 일기 사진 첨부) 1.수사보고서(주거지 및 사무실 사진첨부) 1.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1.수사보고서(과거 피의자 안전조치 경위 등에 대하여)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방훈련 참여상황에 대하여) 1.수사보고서(AA병원 최초 도착당시 피해자 상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서 확인) 1.수사보고서(피해자, 고3 담임선생 전화진술 청취, AF) 1.수사보고서(주거지(AG아파트) cctv 확인) 1.수사보고서(9. 18. 피해자가 인터뷰하는 사진 및 영상 첨부) 1.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집행 – 2사무실 등) 1.수사보고서(I 앞 소방훈련 당시 피의자의 동향 cctv 첨부) 1.수사보고서(B 핸드폰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및 피해자 부상상태 확인) 1.수사보고서(부검 감정서 붙임) 1.수사보고서(사무실 주변 CCTV 영상 ② 분석 등) 1.9. 17. ~ 9. 21. 타임라인 - 9 - 1.수사보고서(피해자 혈흔 묻은 각목에서 피의자 유전자형 검출) 1.수사보고서(AA병원 당직의사 AJ 진술) 1.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결과) 1.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사진 첨부(I → AA병원) 1.수사보고서(압수 각목에 대한 디엔에이 검사결과 회신) 1.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끓는물을 엎질러져 입은 화상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수사보고서(각목을 닦은 면봉 및 피의자 피해자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수사보고서(피의자 사무실 천정 혈흔 비산흔 디엔에이 감정결과) 1.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30, 31, 47, 48, 112, 113, 144, 145, 146, 147, 157, 158, 165, 166, 223, 224, 355, 356번) 1.시체검안서 1.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1.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8, 85, 227번) 1.부검감정서 1.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서(주거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무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무실1, 2) 1.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1.범죄분석 결과서 1.자문의뢰 회보서 1.각 감정서 - 10 - 1.질의회보서 1.혈흔상태분석[BPA] 결과서 1.사실조회회보서 1.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1.진로지도교수 의견서(온/오프)라인 휴학, 휴학원 1.경과기록지 1.진료일지, 응급실 기록지 1.D 작성 반성문, D 작성 문자, 피해자 작성 일기장 1.인스타그램 DM 내역 1.각 통화내역 1.각 문자수발신내역 1. 문자내역 1.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1.9. 21. ~ 9. 22. 녹취서 1.카카오톡 대화내역 1.2025년 ****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1.2025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1.상담이력정보 1.피해자 작성 메모내역 등 사진 1.영수증 사진 - 11 - 1.인스타그램 DM 1.네이버 검색기록 1.피해자 통화내역 1.각 녹취서 12부 1.녹취서 187부 1.변사체 사진 1.각 현장 사진 1.압수수색 현장 사진 1.cctv 캡처 사진 1.CCTV영상 캡처사진 부분 1.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네이버 지도 1.각 CD(증거목록 순번 161, 352-1번) 1.피해자 휴대전화 선별결과 복제한 CD 1.CCTV영상 『2026고합14(병합)』 1.증인 D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2025. 3. 5. 특수상해 관련 가위 사진 첨부) 1.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태웠다고 하는 화로 사진 첨부) 1.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수사보고(참고인 AC 정신과 진료내역 첨부 보고)(2025고합147 증거목록 순번 349 - 12 - 번) 1.112신고사건처리표 1.각 진단서 1.녹취서 1.휴대전화 사진 1.피해 부위 사진 1.가위 사진 1.화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5고합147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발성 좌열창 또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 - 13 - 해자 B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5. 7. 20.경 피해자 B의 친부와 혼인하여 2006. 10. 2.경 피해 자 B을 출산하였고, 2008. 12. 3.경 이혼하였다. 그 후 피해자 B의 친부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B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피해자 B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고인의 친정어머니와 피고인의 오빠 내외가 피해자 B을 양육하였다. 피해자 B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주말 등에만 피고인과 함께 지냈다. 피해자 B의 외숙모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매우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25. 2. 28.경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귀가하라는 피고인의 연 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은 수소문하여 피해자 B이 놀고 있던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 자 B을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 B을 밀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피해자 B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 년마다 신원조회를 하는 엄마를 신고하느냐며 화를 냈다. 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도움을 받아 음향장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25. 3. 6.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D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비 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꾸던 피해자 B은 그 무렵 AK 소재 한 대학교 항공운항과 - 14 - 에 입학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입학 직후인 2025. 3. 6.경 대학교 자퇴를 알아보았 고, 2025. 3. 17.경 휴학원을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 다. 라) 피해자 B은 2025. 3. 10.경 일기장에 ‘부모는 선택을 못 한다지만 그래도 이 렇게 숨 막히는 부모를 누가 어떤 자식이 견딜 수 있을까? 내 시간을 왜 다 그 사람을 위해 써야 하며 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감정, 자기 생각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걸까? 차라리 죽던가 혼자 살고 싶다. 날 그냥 제발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자기의 불행까지 공유하려 드는 걸까. 안 그래도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라고 적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가 나는 경우 피해자 B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 다고 하거나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화통화 내용이 휴 대전화에 녹음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5. 3. 17.경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 B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 너무 심해서 입원을 시키고 싶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4. 9.경 114에 전화하여 진주에 있는 정신병원 전화번호를 아무 데나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114 안내원은 AN병원으로 전화를 연결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병원 간호사에게 피해자 B이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5. 4. 9.경 피해자 B에게 ‘니가 내 얼굴에 똥칠 할라고 작정 을 하고 왔어. 니는 연기 잘하네.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해? 니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울면서 ‘엄마 한 번만 - 15 -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5. 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반성 많이 했나’, ‘화장 다 시 고쳤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은 울먹거리며 ‘죄송해요’. ‘잘 안 가려져서 지우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5. 5.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눈을 손으로 만지면 멍이 더 들어’,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세숫대야나 그 상에다가 거기다 얼굴을 그냥 푹 담가’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25. 5.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 오늘 죄송합니다 소 리 한 번만 더 나오면 딱 씨발 귓방망이 딱 올라갈 줄 알아. 니 죄송합니다 딱 세 번 나오면 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병원 차 부른다. 아직도 니 사태 파악 안 되제. 거울 로 니 얼굴 함 봐. 가슴에 손을 얹고 니 자신을 돌아봐. 니가 지금 정신이 똑바른 아인 지. 니 인생을 한 번 돌아봐. 얼마나 니 자신이 한심한지. 느그 엄마 인생을 망쳐가면 서 니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니 인생을 돌아봐라. 니가 왜 사 는지’, ‘싸가지 없그로 씨발 따박따박 말대답은. 니 딱 입 아가리 주잡아 째삔다 했다. 니 어디서 니 같은 게 씨발 태어나가지고 내 얼굴 똥칠하고 다니노. 호적에서 딱 판다 했다’라고 말하였다. 바) 피해자 B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의 생활이 힘들다고 이 야기하기도 하였다. (1) 피해자 B은 2025. 7. 30.경 친구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아빠랑 이 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학교를 휴학한 거고. 그런데 아빠랑 이혼을 하면 우리 가 그 사람 집에서 살고 그 사람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도 나와야 되고 돈 - 16 - 도 못 쓰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게 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싸웠단 말이야. 엄마 가 나보고 집을 나가라 해서 지금 밖이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B은 2025년경 친구인 N(가명)에게 피고인이 D와 헤어진 것이 피 해자 B 때문이라고 말해서 힘들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때려 눈을 다쳤는데 피고인이 병원을 안 보내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N(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사) 그런데도 피해자 B은 2025. 6. 4.경 피고인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피고인처 럼 인정받으며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듣지 않도록 하겠 다는 등의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B은 2025. 6. 24.경 피고인에게 엄마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과 엄마처럼 살려면 한참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어서 감사하다거나, 엄마가 있기에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 지를 썼다. 피해자 B은 2025. 8. 4.경에도 피고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피고 인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며 살아야겠다는 것과 엄마 평생의 상 처인 사람들을 닮아서 죄송하고 피고인을 잃으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2) 피해자 B의 사망사실 확인 경위 및 피해자 B의 상태 가) 피고인은 2025. 9. 22. 16:55경 피해자 B을 태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경 남 **** AO에 있는 AA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나) AA병원 의료진이 피해자 B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B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 B의 머리, 몸통, 양쪽 팔과 다리 등의 부위에서는 화상이, 정수 리 부위 등에서는 좌열창이, 우측 눈과 전신에서는 멍이 관찰되었다. 3) 피해자 B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등 - 17 -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피해자 B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망한 피해 자 B이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수리를 포함한 머리 부위 전반과 얼굴 부위, 앞목삼각을 제외한 목 부위 전반, 몸통 부위, 양쪽 팔 부위, 양 쪽 다리 부위에서 2도 화상(전신의 약 27%)이 확인되고, 머리 부위 중 정수리 부위와 뒤통수 부위에서 8개소의 좌열창(최대길이 약 8cm)이 확인되는데, 좌열창은 형태가 불 규칙하나 대부분이 선형을 이루며 좌열창 주변으로 섬유화와 피부까짐 및 일부 가피의 형성이 확인되었다. 이외 왼쪽 뒷바퀴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위, 오른쪽 검지 및 양쪽 발바닥에서 다수의 좌열창이 확인되었다. 머리 부위의 좌열창 주변과 왼쪽 귓바퀴 부 위, 이마 부위 오른쪽, 오른쪽 관자 부위,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뒷목삼각, 양쪽 어깨,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 부위와 허리 부위 및 볼기 부위 전반, 양쪽 팔 부위와 다리 부 위 전반에서 발생 시기가 다양한 멍이 확인되고, 양쪽 종아리 앞부위에서 피부까짐이 확인되며, 양쪽 손에서 부종이 확인되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B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① 머리덮개(두피)에서 다수 좌열창, 이외 전신의 여러 부위에서 동반된 좌열창, 종아 리 앞부위에서 박피 손상, 전신에서 피부 밑 출혈과 근육 출혈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전신에 걸쳐 다발성의 강한 둔력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미약한 시체얼룩(시 반)과 내부 장기의 창백함은 위 손상에 의한 다량의 실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러한 손상에 의해 속발성 쇼크 등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② 머리, 얼굴 부위와 몸 통 부위, 양쪽 팔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서 진신 표면적의 약 27%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③ 사후 검사상 전신염증을 시사하는 C-반응 단백질과 프로칼리시토닌의 농 - 18 - 도가 상당히 증가된 수치로 확인되고, 눈유리체액 임상검사상 고질소혈증을 보이는데 사망 무렵 심각한 전신염증과 급성 콩팥기능부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견은 다발성 둔력 손상과 화상의 합병증으로 추정되고 변사자가 사망 전 호소하였다 고 하는 ‘산소가 부족하다’ 등 호흡곤란의 정황은 이러한 장기부전에 부합하는 임상소 견으로 사료된다. ④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명백한 병터가 발견 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상 치료농도범위 이내의 해열진통제 외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후 케톤체류 농도 검사상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 B은 여러 손상(전신의 다발성 둔력 손상, 화상) 및 그 합병증(속발성 쇼크, 전신염증, 급성 장기기능부전 등)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 법의학자 AR은 피해자 B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B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전신의 둔력 손상 외에 사인으로서 좌열창과 화상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① 좌열창의 경우 대부분 피부에 국한된 손상이고 머리뼈 골절이나 뇌출혈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좌열창 자체를 변사자의 단독 사인으로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좌열창이 피해자 B의 사망에 어느 정도 관여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② 화상의 경우 전신의 약 27% 정도에서 2도 화 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상당 정도의 화상이고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서 염증 및 감염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화상은 피해자 B의 사망에 주요하게 관여하였던 손상 으로 생각된다. 4) 피해자 B이 생활한 사무실의 상태 및 그곳에서 발견된 각목과 혈흔 등 가) 피해자 B은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 AS, H(이하 ‘AT 사무실’ - 19 - 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나) AT 사무실에는 각종 옷과 물건, 집기, 가구 등 많은 물품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놓여 있거나 쌓여 있었다. 그곳에는 위아래와 좌우 폭이 좁은 진열대가 있었으나,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스레인지나 냄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컴퓨터 책상 옆면 수납장 위에 최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전기포트(전원이 연결된 채 내부에 물이 있음)와 주방 선반 위 분홍색 커피포트(전원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뚜껑 은 열려 있으며 내부에는 물이 없음)가 있었으며, 위 흰색 전기포트와 분홍색 커피포트 사이의 벽면에 액체가 뿌려진 얼룩 자국이 있었다. 다) AT 사무실에서 혈흔이 묻은 각목 5개와 소반다리가 발견되었는데, 5개의 각 목 중 2개는 부러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하나의 각목과 소반다 리에 묻은 혈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나머지 4개의 각목에 묻은 혈흔에서는 피해자 B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라) AT 사무실의 주방 천장과 벽면 등에서도 피해자 B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과 학수사대(KCSI)의 혈흔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방 천장 및 인접한 벽면에서 발견된 혈흔은 휘두름이탈혈흔으로 분류되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3.3m 로 확인되므로, 혈액이 묻은 각목과 같은 긴 물체를 주방 입구에서 건조기 방면으로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주방에 위치한 건조기와 건조기 뒤편 벽면, 건조기 옆 스탠드형 냉장고, 주방 좌측 선반에서는 정지이탈혈흔이 발견되는데, 이는 혈액이 묻은 범구 등이 좌우 옆이나 위아래로 휘둘러지다가 갑자기 멈추었을 때 혈액 방울이 이탈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혈액이 묻은 도구로 피해자 B을 가격하거나 피해자 B이 이를 막는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주방에 위치한 - 20 - 건조기 옆 스탠드형 냉장고와 화장실 측 벽면, 사무실 방 내부에서는 접촉혈흔이 발견 되는데, 이는 혈액이 묻은 물체 또는 신체 등이 접촉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피해자 B 상해의 원인에 관한 부검감정 결과 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피해자 B의 마루 부위(정수리)를 포함한 머리 부위 전반과 몸통 의 앞부분 및 뒷부분 모두에서 화상 자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변사자의 상체가 일으켜 세워진 상태(앉은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에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액체가 머리 부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 려되고, 넘어지는 정황에서 끓는 물을 엎지르면서 형성된 화상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 다. ② 피해자 B의 경우 신체의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코 아래, 턱 아래, 유방의 아랫 부분, 배 부위의 가로로 접힌 주름의 안쪽, 볼기 부위 아래 등)에는 화상이 거의 없는 형태를 보이므로, 모종의 뜨거운 액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돌출 부위의 아랫 부분에는 닿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③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서 확 인되는 좌열창은 단단하고 긴 물체에 의해 수차례 강하게 가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전신에서 보이는 멍은 각각의 형성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변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왼쪽 자뼈의 골절은 치유반응을 동반하므로, 사망 무렵의 손상을 보기 어려우 며, 손상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신의 둔력 손상은 그 위치를 고려 할 때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 에서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 의한 반복적인 폭행에 의해 형성된 손상일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 21 - 나) 법의학자 AR은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피해자 B에게 확인되는 화상은 마루 부위(정수리)를 포함한 머리 전반 과 얼굴, 가슴, 배 부위와 등, 허리 부위, 양쪽 팔과 넓적다리 부위에서 확인되었다. 전 반적으로 화상은 정수리를 포함하여 이마와 얼굴에서 확인되었고, 주로 가슴, 배 부위 에서 확인되는데 등과 허리 부위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양쪽 팔에서는 어깨와 이어 지는 위팔 부위에서 화상이 주로 확인되었고, 다리에서는 몸통과 이어지는 넓적다리 앞쪽과 안쪽에서 화상이 확인된다. 이와 같다면, 정수리 부위에서 이마를 거쳐 양쪽 어 깨 및 몸통 부위로 흘러내리는 액체에 의해 화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깨뼈와 등, 허리 부위에도 화상이 확인되었으므로, 몸통의 앞과 뒤쪽 모두에서 화상이 확인되어 단지 냄비를 쏟으면서 발생한 화상이라고 판단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부검감정서상 정수리외 뒤통수 부위에서 최대 길이 약 8cm 인 8개 좌열창이 확인되었는데, 형태가 불규칙하나 대부분 선형의 모습이었다. 좌열창 의 성상을 참고하면, 머리 부위에 좌열창을 입게 한 도구는 각목과 같이 직선으로 긴 도구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피해자 B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서 멍이 확인되는데, 통상 몸을 부딪치며 발생하는 멍은 신체의 바깥쪽 돌출 부위에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경우 엉덩이 부위에서 광범위한 멍이 확인되고 양쪽 종 아리에서 멍이 확인되는 등의 소견을 참고하면, 피해자 B에게 확인되는 멍이 단지 부 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체벌 형태의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다발성 좌열창과 화상 등 상해의 발생 시점 가) 피해자 B은 2025. 9. 18. 오전 무렵 TV프로그램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 22 -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해자 B의 얼굴에 멍이나 화상 등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5. 9. 19.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진행된 AH소방 서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함께 연기, 건물붕괴 등 특수효과를 연출하는 일을 하였다. **** 소속 소방관 AX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위 훈련 당시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는데, 피해자 B의 얼굴에 외적으로 특이한 점이나 멍과 화상 상처 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2025. 9. 20. 10:37경에서 10:38경 피해자 B의 얼굴 과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3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당시 피해자 B은 얼굴 화장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B의 이마와 얼굴, 목 부위에는 화상 자국이, 이마 윗부분에 피가 흘 러내린 자국이 촬영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25. 9. 21. 07:28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이 아르바이트를 하 던 카페 사장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러 못 나간다는 말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날 07:35경 위 카페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너무 아파서 일을 하러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마) 법의학자 AR은 피해자 B의 신체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멍은 대개 보라색을 띠고 있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광범위한 멍은 일부 황갈색의 변화 역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멍의 색 등의 성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게 확인되는 주요 멍은 사망 수일 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화상의 경우에도 물집이 형성 되었다가 터진 것으로 보이고 치유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화상 역시 사망 수일 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상해 발생 무렵 및 그 전후의 정황 - 23 - 가) 피고인은 2025. 9. 19.경 진행된 ****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돕는 피해자 B을 혼냈고, 이를 지켜본 **** 소속 소방관 AX이 피 고인에게 ‘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일을 좀 못하더라도 잘 가르쳐 가면 서 일을 하지 그러시냐’라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9. 19. 17:39경부터 17:50경까지 피해자 B에게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에 전화해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라고 지 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는 피해자 B에게 ‘엄마 인생을 망 쳐? 이제는 안 되니까 씨발 소방서에 가갖고 내 앞길을 망쳐? 말이 씨발 돌고 돌고 소 방서가 얼마나 입이 싼지 니 입으로 알았어’, ‘일을 하러 가갖고 씨발 얼굴에 똥칠을 해?’, ‘니는 오늘 초상 날인 줄 알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니가 내한테 했겠지’, ‘말로면 다 돼. 착각하지 마. 어디서 씨발 아가리를 확주잡아째삐긋다. 개 같이 인자 어디서 씨 발 저거 엄마를 똥칠하노. 소방이 뭐 하는 데인지 씨발 알면서. 저거 엄마가 대장하는 데 어디 거기가 어디라고 와갖고. 저 개지랄병이야. 씹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5. 9. 19. 16:58경부터 2025. 9. 20. 20:51경까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현수막 제작업체에 전화하였다. 피해 자 B은 2025. 9. 19. 18:20경부터 18:23경까지 인터넷 검색 포털에 ‘정신과엠뷸런스’나 ‘AN병원’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고, 18:24경부터 18:25경까지 AY병원(정신병원)에 전화 하여 구급차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포털에 2025. 9. 21.경 ‘뇌진탕증세’를, 2025. 9. 22.경 ‘뜨거운물화상치료제’, ‘화상치료제’, ‘뜨거운물데였을때치료’, ‘뜨거운물화상시대처 방법’을 검색하였다. - 24 - 마) 피고인은 ****로부터 **** BG에 소재한 **** I에서 진행되는 ‘AA소 방서 2025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행사’에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훈련에 사용되 는 폭발음, 연기 등을 연출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훈련의 예행연습을 위 하여 피해자 B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2025. 9. 21. 15:22경 위 훈련현장으로 출발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와 같이 차량에 태울 때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사무실 출 입구에서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가 차 안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으로 내리게 한 다음 다시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 다. 바) 피고인은 위 훈련현장에 피해자 B을 태운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채 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옮기고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2. 04:15경 피해자 B을 부축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량 근처에 설치한 천막으로 이동시켰고, 같은 날 06:22경 다시 피해자 B을 천막에서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피해자 B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정도 천막에서 머문 것 외에는 사망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머물렀다. 위 차량 안에는 반려견의 배설물, 각종 쓰레기와 많은 물품 등이 정돈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다. 사) 위 훈련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R, P 및 위 훈련에 참석한 **** 소속 소방관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 훈련 당시 현장에 피해자 B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P은 피고인이 위 훈련현장을 떠날 때 자신에게는 물건을 가지 러 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병원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은 위 훈련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 그중에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 25 -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피해자 B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피해자 B은 2025. 9. 22. 09:08경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면?’이라고 말하였고, 11:58경 ‘한 번만 와줘’, ‘너무 아파요’, ‘진물 때문에 너무 따갑고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라고 말하였으며, 14:01 경 ‘아직 많이 남았어요? 못 버티겠어요’, ‘온몸이 따가워’라고 말하였고, 15:32경 ‘아직 멀었어요?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엄마, 죄송해요. 엄마, 엄마’라고 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5. 9. 22. 11:58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 B에게 ‘소리 내지 마라. 밖에 다 들린다. 창문 열려 있어서’라고 말하였고, 12:08경 ‘내가 가면 뭐가 달라지나. 니가 알아서 정신 차려서 챙겨라. 그 앞에 동치미 국물을 수시로 먹고 콜라 마시고’라고 말하였으며, 14:01경 ‘어디 어떻게 아픈지를 말해, 어떻게 아픈지를’ 이라고 다그치듯이 말하기도 하였다. 차)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태우고 AA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카니발 차량에서는 탁센레이나, 타이레놀 등 진통제와 화상연고인 번세이프크림, 소화제인 스토마제, 상처 에 사용되는 쓰리엠(3M) 살색테이프 4개 등이 발견되었다. 카) 한편, AT 사무실 앞을 비추는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B 외 에는 2025. 9. 17.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위 훈련현장으로 출발하였던 2025. 9. 21. 15:22경까지 AT 사무실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5. 9. 19. 18:45경부터 9. 20. 22:00경까지 사이에 AT 사무실에서 각목 등으로 피해 자 B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와 전신에 다발성 좌열창 등을 가하였고, 뜨거 - 26 - 운 물을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에서 부어 전신에 화상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B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포함한 전신에서 발견된 좌열창 등 둔 력 손상의 부위와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 B이 넘어지거나 다른 물건 등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 B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서 발견되는 선형의 좌열창은 그 형태에 비추어 각목과 같은 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생활하던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혈흔이 묻 은 각목 5개와 소반다리가 발견되었고, 그중 각목 1개와 소반다리에는 피고인의 혈흔 도 묻어 있었다. AT 사무실 주방 천장과 벽면 등에서는 혈액이 묻은 각목과 같은 긴 물체가 위아래로 휘둘러지거나, 이러한 물체가 어딘가에 타격되는 등으로 갑자기 멈추 게 될 때 생기는 형태로 피해자 B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냉장고와 벽면 등에서는 피 해자 B이 접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B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형태, 정도 등에 부합하는 범행도구와 범행 흔적 등이 AT 사 무실에서 발견되었다. 다) 피해자 B이 입은 화상은 피해자 B의 정수리를 포함하여 이마와 얼굴, 가슴, 배 부위, 등과 허리, 어깨, 위팔 부위, 넓적다리 앞쪽과 안쪽 등에서 발견되었고, 몸통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피해자 B 신체의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에 는 화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화상의 부위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 27 - 자 B의 상체가 일으켜 세워진 상태에서 뜨거운 액체가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에서부 터 신체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려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의학자 AR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 B에게 확인되는 주요 멍과 화상은 사 망 수일 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진 행된 2025. 9. 19. 16:00경까지는 피해자 B의 얼굴 등에서 화상 자국 등이 목격되지 못하였고, 2025. 9. 20. 10:37경에서 10:38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B의 얼굴에 화상 자국과 피가 흘러내린 자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5. 9. 19. 17:39경부터 피해자 B 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날 16:20경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구급차나 정신병원 등을 알아보았으며, 2025. 9. 20. 20:51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현수막 제작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문의하였고, 2025. 9. 21. 07:3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 매니저에게 출근할 수 없다고 전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상해는 2025. 9. 19. 18:45경부터 9. 20. 22:00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B 외에는 AT 사 무실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B은 AT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있는 동안 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인하여 자신과 D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할 때 피해자 B이 D를 대신하여 제대로 업 무를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 B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 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게 화가 나는 경우에는 피해 자 B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거나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 던 중 상해의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은 **** 긴급구조종합훈 - 28 - 련 중 피해자 B으로 인하여 자신이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B에게 구급차를 불러 정신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시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속 현수막 제작업체에 연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해의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 B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겉모습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인터넷 검색 포털에 ‘뇌진탕증 세’, ‘화상치료제’ 등을 검색하였으며, 카니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 해자 B을 차량 안에 있도록 하면서 새벽 시간에만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 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B에게 창문이 열려 있어 밖에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소 리도 내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으로 훈련현장을 떠날 때에도 함께 일 하던 사람에게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병원을 가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훈련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 B이 차량 안에 있었던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 지 않게 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이는데, 친딸인 피해자 B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 B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AT 사무실에 출입한 외부인이 없었으므로, D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29 -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고 고도근시여서 자주 넘어져 신 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생긴 멍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스레인지를 놓은 진열대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것이라도 주장하나, AT 사무실에 있던 진열대는 위아래나 좌우 폭이 좁아 가스레인지를 놓고 물을 끓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AT 사무실에서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스레인지나 냄비는 발견할 수 없었으 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화 상은 피해자 B이 넘어지면서 냄비 안의 끓던 물이 피해자 B에게 쏟아져 발생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 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 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 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 30 -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 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 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해자 B의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 B이 사망 당시 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B 은 피고인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통제되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B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 B은 피고인과 D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대학교를 휴학한 무렵 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해 - 31 - 자 B에게 돌리거나, 피해자 B에게 화가 나면 피해자 B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거나 욕설 이나 폭언을 하였다. 피해자 B이 친구에게 한 말이나 피해자 B의 신체에서 발견된 오 래된 상해의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거나 피고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반성문과 편지 등을 작성하 였다. 어려서부터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던 피해자 B은 모친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 를 원하였고, 피고인에게 순응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버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각목과 뜨거운 물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할 때에도 피 고인은 피해자 B으로 인하여 자신이 망신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 B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 B을 심하게 나무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리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죄와 감사를 반 복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해왔던 피해자 B으로서는 이 당시에도 피 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4)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가 악화되 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의 법적 작위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자 B의 모친이고, 그 부친과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사실상 - 32 - 유일한 친권자였던 점, 피고인은 각목과 뜨거운 물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자로서 피해자 B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충 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침해위협으로 부터 피해자 B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과 발생 방지 가능성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이 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둔 I에서 약 663m 떨어진 곳에 AA병원이 있던 사실, 그 훈련현장에는 소방대원과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원이 다수 있었던 사실, 법의학자 BB은 피해자 B의 사망 전 상태가 확인되는 자료를 참고하면 피해자 B 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 B이 사망한 당일에라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갔더 라면 피해자 B이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기에 AT 사무실에서나 위 훈련현장에서 언제든지 119 신고를 통해 피 해자 B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에 있던 피해자 B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렸 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 B을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호조치 등으로 피고인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해 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 해자 B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상연고도 발라주고, 피해자 B이 먹고 싶어 하던 - 33 - 치킨을 사주었으나 입맛이 없다고 하여 죽과 동치미 국물까지 준비해주었으며, 피고인 이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피해자 B을 쉬게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 B을 보살 폈으므로 피해자 B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전 신 표면적의 약 27%에 2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 B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B은 반려견의 배설물, 각종 쓰레기와 많은 물품 등이 정돈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카 니발 차량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돌보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살인의 고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 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각목과 뜨거운 물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이므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인 식하고 있었다. (2)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겉모습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 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인터넷 검색 포털에 ‘뇌진탕 증세’, ‘화상치료제’ 등을 검색하였으며, 카니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반려견의 배설물, 쓰레기 등이 방치된 차 - 34 - 량 안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생각에 피해자 B 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에 피해자 B을 데 려가거나 훈련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도 구호 요 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B이 작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러 차 례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하게 한 번만 와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간다고 달라질 것이 없고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을 그저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 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2026고합14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6고합1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5 - 1) 피해자 D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 D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 던 중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2~3번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도 각목 으로 때리려 하자, 피해자 D가 쪼그려 앉아 왼손을 들어 막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 해자 D의 왼쪽 엄지를 각목으로 내리치게 되었다. 피해자 D는 당시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부었지만, 창피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두 달이 지 난 2022. 3. 5.경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이전에도 피해자 D를 폭행한 적은 있었지만, 각목으로 폭행한 적은 없었고, 주변에 있는 집기나 휴대전화 등으로 어깨나 머리를 찍은 적이 있었다. 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가면 피고인이 문을 잠그 고 열어주지 않아 5~6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피고인의 화가 풀리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D는 2025. 3. 5. 22:00경 **** L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BC 사무 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거짓말을 한다 고 화를 내면서 사무실 작업대 위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 자 D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맞았고 근육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 피해자 D는 2025. 3. 6.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 36 - 짐을 모두 챙기지 못하였다. 피해자 D의 아버지와 함께 짐을 챙기러 갔다가 놓고 나온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단에 가보라고 하여 확인하였더니 피해자 D 의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가 불에 타 손괴된 채 BC 사무실 화단에 있었다. 2) 피해자 D는 2022. 3. 5.경 근단 지절, 손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2025. 3. 13.경 좌측 4번째 수지 신전근건부부파열로 치료를 받았다. 위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 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년경 상해 행위를 한 것은 같은 해 1월경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일시인 2022. 3. 5.경과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부었지만 창피하여 병 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 D의 설명 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므로,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치료받은 시기와 일 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3) 피해자 D는 2025. 3. 6.경 자신의 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님 말대로 내가 바보같이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형님’, ‘(휴대폰을) 없애지는 않았고 탄 채 로 올려놨더라, 밖에 던져 놨다’, ‘사무실 밖에 화단하고 장작 패는 데가 있어. 그러니 까 거기 집어넣은 것 같아. 다른 거 태우면서 같이 태워버린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의 형은 ‘지금이라도 니가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D 와 그 형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4) 피해자 D는 2025. 3. 24.경부터 10. 20.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정신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물건으로 피 해자 D를 때리기도 하고 피해자 D가 다치기도 하였는데 갈수록 도가 심해졌다’, ‘성격 을 감당하지 못하고 TV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 37 - 있었다. 위와 같은 상담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는 불에 그슬린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표면은 단 단한 물체에 부딪쳐 손상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하한 징역 15년, 상한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15년, 상한 무기징역 이상 - 38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 등으로 때려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 고 정수리 부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의 27%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 해자 B이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 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동기는 자신 의 친딸에게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 피 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데도, 그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에 피해자 B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차량 안에서만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 로 인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통제되어 있던 피해자 B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였으며, 몸이 아파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던 순간에도 피고인에 게 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도와주기 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각목으로 때리거나 가위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휴대전화도 손괴하였다. 이 부분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 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동거인에게 상해 또는 폭 행을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 39 - 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거나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나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양희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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