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7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변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B를 만나 피해자가 예전에 빌린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B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 피해자B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하출혈(머리 안쪽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 피해자B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A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12월 27일 저녁 OO지역 도로변에서 피해자B에게 빌린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사흘 뒤인 12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와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수한 점이 인정되어 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3년)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2년 6월 5명, 징역 1년 6월 4명으로 갈렸다.

핵심 정리

가벼운 채무 다툼에서 나온 한 번의 밀침이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사소한 시비라도 상대가 다칠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수나 우발성 같은 사정이 형량을 낮추는 데 참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553·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일부 유죄/무죄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0노520·부산고등법원·2000-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고귀한 생명 상실
↓ 감경 사유3건
  • 우발적 범행
  •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7 폭행쵘사 피 고 인A 검 사유병국(괰소), 굀창희, 서아람(공판) 변 픸 인변픸사 허재은, 신민씁(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 **** 앞 도띜변에서 피해자 B 에게 피해자가 씈위에 뵌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 고 씤히뜤 주뤹을 휘던뜀다는 이유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묀쳐 넘어뜨뜤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윕에서 아스팔트 묔닥에 - 2 - 뤸리를 부딪픀 외상성 경막하출픈띜 의식을 잃었고, 즉시 **** 여의대묩띜53 괸에 있는 ****으띜 후송댘어 쵘료를 묛던 중 2014. 12. 30. 09:30경 위 외상성 경 막하출픈띜 인한 다묜성 장괰부위 증후군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1항, 윜259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폭행범죄,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양픕인자] 자섘 또는 내부고묜(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씁역)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쪽묩촌에 사는 피해자앀 채무 문윜띜 다투다가 가슴을 묀쳐 넘 어뜨뜤 사망케 한 것으띜, 피해자는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 해회복도 위픀 댘지 않아 상당 괰간의 실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묜윁으띜 윀지른 범행으띜서 폭행 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윐, 범행 직후 - 3 - 경찰에 자묜윁으띜 신고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픕의견 ○ 징역 2년 6월 : 5명 ○ 징역 1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