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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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7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변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B를 만나 피해자가 예전에 빌린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B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 피해자B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하출혈(머리 안쪽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 피해자B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A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12월 27일 저녁 OO지역 도로변에서 피해자B에게 빌린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사흘 뒤인 12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와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수한 점이 인정되어 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3년)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2년 6월 5명, 징역 1년 6월 4명으로 갈렸다.
핵심 정리
가벼운 채무 다툼에서 나온 한 번의 밀침이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사소한 시비라도 상대가 다칠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수나 우발성 같은 사정이 형량을 낮추는 데 참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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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고귀한 생명 상실
- 우발적 범행
-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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