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 1심2010-08-09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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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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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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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5급인 여성(41세)으로, 2010년 3월 22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 동거 중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일도 있었다.
  • 2010년 4월 9일 20:1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이 담배를 늦게 사왔다고 핀잔을 주며 "미친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했다.
  •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입었고, 2010년 4월 10일 08: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실혈로 사망했다.
  • 사고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는 심한 말다툼 소리, 욕설, "쿵쿵" 부딪히는 소리, "퍽퍽" 때리는 소리, 여자가 "배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연이어 났고, 새벽 5시경 남자가 여자를 깨우는 소리가 났다. 당시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동거하던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하여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입혀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구타 사실을 부인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부 중앙에 여러 개의 멍(피하출혈)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서 대망, 장간막, 간이 파열되어 복강 안에 피가 가득 찬 상태였다. 이는 발로 차거나 밟는 것과 같은 강한 둔력(둔탁한 힘)에 의해 생긴 손상으로, 자연적으로 파열된 것과는 모양이 달랐다.
  • 피해자의 팔과 다리等处에서 발견된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박피상)는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강하게 발로 차는 등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됐다.
  •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스스로 배를 움켜쥐거나 넘어지는 정도로는 파열되지 않고, 누워 있을 때 팔꿈치로 내리찍거나 발로 강하게 차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파열된다. 서 있을 때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장간막이 파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사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 욕설,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배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고,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공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피해자의 사체에서 자살의 징후는 없었고, 출혈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최대 48시간 이내)에 생긴 신선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법원이 부검 소견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과 방임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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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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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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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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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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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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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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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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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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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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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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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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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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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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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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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5급인 취약한 상태였음
  • 복부 장간막 및 간 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 결과 발생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행 정황 존재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도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 상태였음
  • 사건 당일 심신미약 상태 주장 있었음 (배심원 1인 징역 1년 의견 반영)
  •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름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44 상해치사 피 고 인**** (71****-1******), 무직 주거 **** **** ***-* **** ***동 ***호 등록기준지 **** **** *** 검 사김정헌, 임풍성 변 호 인변호사 고석상 판 결 선 고2010.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로서, 2010. 3. 22.경부터 **** **** ***-*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여, 41세)과 동거를 하였고, 동거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술 - 2 - 과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키며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 소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차는 등의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0. 4. 9. 20:1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 소처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 를 사가지고 왔으나 늦게 사왔다고 핀잔을 주면서 “미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0. 4. 10. 08: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회답, 검시조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 직후 사진, 사진(증거기록 161~163쪽),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다 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한 사실이 없고, 따라 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사체 두경부에는 이마 중앙과 이마의 좌측면, 좌측 눈 주위, 입술의 양 쪽 가장자리, 우측 뺨 등에 수개소의 피하출혈 및 찰과성 표피박탈이 관찰되나, 두개 내부에서 외상과 관련된 출혈이나 골절 등의 내부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경부에서 골 절이나 출혈 등 특기할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사체 흉복부에는 흉부 중앙과 복부 중앙에 수개소의 피하출혈이 관찰되 고, 흉부의 피하출혈은 수개소의 손상이 서로 겹친 양상으로 주로 흉골 주위에 분포하 는데 우측 제3-6 늑골의 골절 및 골절부 주위에는 출혈이 관찰된다. 복부의 피하출혈은 총 3개소로써 배꼽의 위쪽과 배꼽 주위 및 배꼽 아래쪽 등 인 체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복강 내에서 복부좌상의 바로 직하부에 대망과 장간막 및 간 파열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관찰되며, 출혈은 복강 내에 가득한 상태 이고 신장에서 허혈상이 관찰된다. 대망.장간막의 파열 양상은 물리력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서 자연적인 파열의 형 태(파열된 부위 주변에 염증이나 괴사의 소견이 있고, 복부절개시 장 내용물이 유출되 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와는 양상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 4 - 파열 이외에 다른 파열 사유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나타난 간 파열은 복부에 외력이 들어와 장기가 밀리면서 횡경 막이 밀리게 되어 간과 연결된 부위가 찢어지는 형태의 파열이다. (3) 피해자의 사체 배부 및 양측 상하지에는 우측 팔 외측면과 손등에 다발성 피하출 혈이 관찰되는데, 상완부 외측면의 피하출혈은 박피상(피부와 근막이 벌어진 형태의 손 상)이고, 좌측 팔의 외측면에는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되며, 양측 하지의 무릎 주위와 우측 하지의 무릎 외측면, 좌측 하지 대퇴부 후면 등에 다발성 피하.근육간 출혈이 관찰되고, 우측 하지의 무릎 외측면과 좌측 하지 대퇴부 후면의 피하.근육간 출혈은 박피상이 관찰된다. 배면 양쪽 어깨 부위와 제1-2 흉추부 주위, 좌측 제3-5 늑궁부 및 좌측 제8-12 늑궁부, 허리 부위 등에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된다. (4)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관찰된 복부 중앙에 형성된 다발성 좌성(피하출 혈)과 이로 인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 등의 손상이 치명적이고, 복부의 손상은 흔 히 발로 차거나 밟는 경우 또는 팔꿈치로 가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강한 둔력에 의한 것이며, 우측 팔의 외측면과 하지 대퇴부 후면 및 우측 하지 무릎 외측면에 형성 된 박피상은 피부와 근막 혹은 근육의 골질이 벌어지는 형태의 손상으로서 반복적인 강한 둔력(예를 들어 동일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는 경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1) . (5) 피해자의 사체에서 관찰되는 출혈은 비교적 신선한 형태로서 피해자에 대한 외력 의 수상 시기는 사망 전 24시간 이내, 최대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 박피상의 경우 추락시 지면에 강하게 부딪힐 때, 교통사고 등에 의해 차가 사람을 넘어가는 경우, 한 부위를 계 속적인 방법으로 구타했을 때와 같이 아주 강한 물리적인 충격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다. - 5 - (6)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톱검사는 용의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타인의 공격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는 없다. (7)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행위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 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파열될 수 없고,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은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팔꿈치로 내리찍거나, 발로 강하게 차는 정도의 외력이고, 피해 자가 서 있을 때 강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장간막이 파열되는 사례가 거의 없 다. (8) 대망이나 장간막, 간 중에 어느 하나만 파열되어도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9)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서는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 욕설을 하는 소리, “쿵 쿵” 부딪히는 소리, “퍽 퍽” 때리는 듯 한 소리, 여자가 “배 아프다”, “아이고, 배 아프다” 하는 소리 등이 연이어 나다가, 새 벽 5시경 남자가 여자에게 “야 야 일어나”라면서 깨우는 소리가 났다. (10)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 해자 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인 : 징역 4년 배심원 2인 : 징역 5년 배심원 1인 : 징역 4년 6월 배심원 1인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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