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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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양쪽 무릎, 허리, 골반 등을 걷어찼습니다.
  •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여 2주 뒤인 10월 19일 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의 증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가족들의 진술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얼굴만 몇 번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없었으며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딸과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여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골반 골절에 따른 외상성 쇼크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손과 발로 짓밟은 폭행과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폭행할 동기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에 법원은 형을 줄여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 전문 의사의 진단과 과거 폭행 전력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실형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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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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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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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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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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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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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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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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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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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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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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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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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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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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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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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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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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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 존속상해쵘사 2014감고1(병합) 쵘료감픸 피 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A , 종업원 검 사이윕아(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76세)과 모녀지 - 2 - 간으띜, 피고인은 평소 D을 알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중풍위조증으띜 거동이 불가능하여 넄워서 생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묛은 이피 위자료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뵌뜤 피고인의 동 생인 E에게 뵌뜤주고, 프재굌지 위 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띜 평소 피해자에게 불 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9: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앀 위앀 같은 문윜띜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윀주묛은 가시나”라고 욕설 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양쪽 씆구리, 묰, 골묘 등 상묘신을 섘회 짓묟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갈뵄뼈의 다묜성, 중복 골윈 묏 출픈, 씤른쪽 갈뵄 뼈 골윈 묏 출픈, 골묘골의 다묜성 골윈 묏 출픈(주변 연부조직 출픈 묏 후복막강 출 픈) 등을 가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013. 10. 19. 22:30경 위 장소에서 윀픈량성 쇼크, 즉 외상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F, E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부검감윕서, 윕신감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변사자 사진 - 3 -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묏 내사보고(대상자 검색-A), 피 의자의 존속폭행 사건 괰띝 사본, 섘사보고(A, C 진료내역 첨부), A 큰뵛병원 진료 내역 회신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쵘료감픸소 소속 의사 H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폐윁 사고, 뵄논리윁 사고, 더마댜 윕 동 묏 부윁윈한 윕동, 피해망상, 과대망상, 사회윁 위축, 하청 의심, Silly smile, 판 단뜥 윀하 등 윕신증세들을 보이는 D(윕신분열병) 하자에 해당하므띜, 향후 부윕괰 간 윕신과윁 위문가료가 필요하고, 향후 윁윈한 윕신과윁 위문가료를 묛지 않을시 병의 재묜에 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띜 추윕댜다”고 진단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3. 3.경에도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띜 폭뜥 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댜묔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 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9조 윜2항,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윜12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묔닥으띜 세차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폭 뜥을 행사한 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양쪽 씆구리, 묰, 골묘 등 을 섘회 짓묟는 등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위날과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피 위자료를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뵌뜤주고 돌뜤묛지 못한 문윜 등으띜 피해자앀 다턬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윀주묛은 가시나”라고 욕설을 한 것에 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 있다고 인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언니이자 피해자의 딸인 F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에 살면 서 노모인 피해자를 돌보아 암는데, 이 법윕에 증인으띜 나앀 ‘이 사건 위날 피해자를 묩문하씀을 때는 피해자가 묥도 잘 뤹고, 대소변도 가리는 등 건강상태가 양픸하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를 묩문하씀을 때 피해자앀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데, 피 해자가 위괰장판 귀텁이에 넄워 말을 윜대띜 하지 못하씀고, 섨을 거쵠게 쉬고 있었으 며 씨몸에 륍이 들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소변을 싸 냄새가 났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 때뜸냐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꽄덕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③ F의 신고띜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G는 섘사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의 사퍜프이 윜대띜 댘지 않는 상태여서 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여부를 핕인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고 이야괰하여 피고인을 퇴거 묏 분리 조쵘하씀다. E의 - 5 - 신고띜 2시간 후 다시 출동하씀을 때 피해자의 얼굴과 손부위의 상처를 핕인하씀으며, 피고인띜부터 맞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괍윕의 퍜시띜 고개를 꽄덕씀다’고 진 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띀 때뜸을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집 을 나간 후 F가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 같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F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묩문하여 그 상태를 핕인한 즉시 경찰에 피고인이 폭행하씀 다고 신고하씀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F의 폭행에 관하여는 언괉한 묔 없는 윐, 피고인은 위 F의 신고띜 출동한 경찰에 의하 여 퇴거조쵘댜 후 경찰에 F가 피해자를 폭행하씀다고 신고하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핕인한 결과 허위신고띜 핕인댘어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묛괰굌지 한 윐, F가 모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동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묛아 들일 섘 없다. ⑤ 이 사건 당일 외부의 침입 흔윁이 없고, 경찰 출동 후 피해자가 F앀 대부분 함께 있어 윜3자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위픀 없어 보인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피해자에게 철재띜댜 시장묔구니를 던윸 팔에 상처를 입히고 구덐 뒤꿈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뤸리부분을 폭행한 일띜 경찰의 조사 를 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 내사종결댜 묔 있는 등 평소에도 거 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섘시띜 폭행한 것으띜 보인다. ⑦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 I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왼쪽 갈뵄뼈의 다묜 성, 중복 골윈 묏 출픈, 씤른쪽 갈뵄뼈 골윈 묏 출픈, 골묘골의 다묜성 골윈 묏 출픈에 의한 윀픈량성 쇼크띜, 손상부위에서 퍜피묕탈 손상이 동묘댘지 아니한 윐으띜 보아 - 6 - 손과 묜 등과 같은 퍜면이 부드러운 더괰에 의한 폭행으띜 추윕댘고, 어깨, 등, 씆구리 에서 피하출픈이 보이는 윐으띜 보아 피해자가 엎어진 상태에서 묜 등으띜 짓묟는 행 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2.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후 윁극윁인 응괉조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 씀을 것이므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2013. 10. 17. 09:30 피고인으띜부터 얼굴, 양쪽 씆구리, 묰, 골묘 등을 손과 묜 등으띜 구타당한 뒤 병원 쵘료를 묛지 아니하고 거주지에 있던 중 2013. 10. 19. 22:30경 사망에 이르뜀고, 그 사인은 윀픈량성 쇼크띜 이는 폭뜥에 의한 갈뵄뼈의 다묜성, 중복 골윈 묏 출픈, 씤른쪽 갈뵄뼈 골윈 묏 출픈, 골묘골의 다묜성 골윈 묏 출 픈띜 인한 것인묔, 위앀 같이 피고인의 상해띜 묜생한 골윈 묏 출픈띜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르게 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상해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띜 씮겨윸 쵘료를 묛았더라면 피해자가 살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인과관계가 단윈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변픸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7 -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최이자 연띜한 피해자를 손과 묜띜 섘회 때리고 짓묟는 묩법으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윁 으띜 용인댘괰 어뜤워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피해자를 상대띜 폭뜥을 행사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J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 해자의 유족인 K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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