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 18:00경 충북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마루에서, 파킨슨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배우자)가 자신과 대화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
-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사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여러 번 할퀴어 경부 손상 등을 가했다.
- 이어서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12시 40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뇌손상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10여 년간 피해자를 돌봐왔으나, 뇌종양을 앓아 판단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차고 목을 할퀴었으며 머리를 반복적으로 걷어차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뇌종양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대하고, 거동조차 어려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는 피해자를 돌봐왔고, 뇌종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증을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역시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뇌종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나빠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배우자를 돌봐온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돌봄 부담과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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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지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아 왔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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