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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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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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 18:00경 충북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마루에서, 파킨슨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배우자)가 자신과 대화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
  •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사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여러 번 할퀴어 경부 손상 등을 가했다.
  • 이어서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12시 40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뇌손상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10여 년간 피해자를 돌봐왔으나, 뇌종양을 앓아 판단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차고 목을 할퀴었으며 머리를 반복적으로 걷어차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뇌종양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대하고, 거동조차 어려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는 피해자를 돌봐왔고, 뇌종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증을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역시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뇌종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나빠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배우자를 돌봐온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돌봄 부담과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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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지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아 왔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 1 - 사건고합상해쵘사201359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윕재프 괰소 굀동율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5.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은경 충북****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묩에서2013. 4. 9. 18:0000 00 000 00 처인 피해자여세 이 피고인과 대핔 중 뤸리를 좌우띜 흔든다는 이유띜 넄( , 73 )●●● - 2 - 워 있는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묜띜 섘회 차고 손으띜 목을 섘회 할퀴고, 경부터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같은 이유띜 넄워 있2013. 4. 10. 07:3008:00 는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묜띜 섘회 차 피해자에게 덐경부손상 등을 가하여,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에서경 사이 불상경 위 피고인의08:0012:40 집 마루에서 덐경부손상 묏 실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섘사보고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621 ()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이하1.:3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3 - 유픕의 결윕 폭뜥 일묘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5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윕윁픕사처벌 위뜥 없음 괍윕윁처벌-:(),(), 불원 괍윕윁() 일묘참작사유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괍윕윁피고인이 고뜹 괍윕윁피-:(),(), 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괍윕윁()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씨 묰우자인 피해자를 때뜤 사망 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 런 묩어도 할 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최다는 이유띜 폭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굌지 파,, 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섘묜을 도맡아 피해자를 돌보아 씤던 중 뇌종양을 앓고 있어 윕상윁인 사리판단능뜥이 사실상 상실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증을 윜대띜 - 4 - 이해하지 못하는 묔람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세의 고뜹으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77 섘감생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 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보다 낮은 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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