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90노989서울지방법원 2심1990-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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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노989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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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1월 1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OO지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건물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밟음
  • 피해자는 뇌와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월 18일 사망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검사는 처음 폭력행위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법원은 사건 관할 문제를 검토한 뒤, 제1심 법원으로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을 상해치사로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 관할이 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뀌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2심 관할권은 없고 제1심 관할권만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법원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함
  • 구금된 기간 165일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4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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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9고단3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위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차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적법히 공소장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만 공소장변경된 이 사건은 형법 제 25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할 사건으로 당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한편 당원에도 이 사건의 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이 사건의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11.1. 0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 2동 136의 18 소재 새서울호프클럽 옆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39세)이 약 2시간전에 싸웠던 일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길옆 건물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전신을 수회 차고 밟아 그로 하여금 혈복강, 췌장파열, 뇌좌상 및 좌측 제 4,5,6,7,8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여 같은구 면목 3동 568의 1 소재 의료법인 서울기독병원에서 치료중 범발성 복막염 등으로 인하여 같은 달 18. 01:57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백색운동화 1켤레(증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이서철 작성의 사망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그 정하여진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석창목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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