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노989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1월 1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OO지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건물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밟음
- 피해자는 뇌와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월 18일 사망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검사는 처음 폭력행위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법원은 사건 관할 문제를 검토한 뒤, 제1심 법원으로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을 상해치사로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 관할이 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뀌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2심 관할권은 없고 제1심 관할권만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법원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함
- 구금된 기간 165일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4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