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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1호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2호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3호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4. 4호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5호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6호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항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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