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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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2021. 11. 18. 22:43경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2021. 11. 18. 22:43경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21. 11. 18. 22:43경 - 장소: ****, 2층 **** 및 1층 노래연습장 앞길 - 관계: 고향 선후배 사이 - 행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음 - 결과: 2021. 11. 19. 00:02경 ****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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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계획적 범행 아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어머니 부양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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