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 1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2021. 11. 18. 22:43경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2021. 11. 18. 22:43경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21. 11. 18. 22:43경 - 장소: ****, 2층 **** 및 1층 노래연습장 앞길 - 관계: 고향 선후배 사이 - 행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음 - 결과: 2021. 11. 19. 00:02경 ****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중상해 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7노553·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일부 유죄/무죄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다발골절·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계획적 범행 아님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어머니 부양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514 폭행치사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혜진(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44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 11. 18. 저녁 무렵 - 2 -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 2층에 있는 7080 미스트롯으로 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로부터 “씨발놈아,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 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0:02경 ****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 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