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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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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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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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B를 알게 되어 2014년 11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월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2015년 4월 1일 18시경, 피고인은 귀가했다가 피해자B가 세입자인 피해자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했고, 20시경 피해자B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렸습니다.
- 같은 날 2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C 때문에 피해자B와 싸웠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C의 집 출입문 샷시를 발로 5회 차 유리창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렸습니다.
- 2015년 4월 26일 16시~17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와 술을 마시다가 잔소리를 했다가 말대꾸를 듣자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대항하자 다시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같은 날 20시 30분경, 피해자B는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B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급기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인 피해자C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폭행·재물손괴·상해·상해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B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세입자인 피해자C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동거녀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에게 구타당해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치하고 잠을 잤고, 유족 및 피해자C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있어 총 16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죄책을 무겁게 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관계에서 반복된 폭행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같은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면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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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위반 전력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포함 총 16회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하고 잠을 잠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술 마시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1 -
사건고합상해쵘사 폭행 재물손괴 상해2015123,,,
피고인년 **** (58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띜서여 년 위에 피해자를 알게 댘어 평, 10B,
소 함께 어울뜤 선을 마시며 지내씤다가경부터 ****에 있는, 2014. 11.○○○
월세묩에서 동거생한을 하고 있었다.
폭행 재물손괴1.,
가 피고인은경 위 월세묩으띜 귀가하씀다가 위 ****.2015. 4. 1. 18:00,B(56 ,
- 2 -
여 가 씆묩에 거주하는의 묩에서앀 함께 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합석)CC,
하여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 함께 피고인의 월세묩으띜 돌아앀 피해자에게20:00,
더 이상 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가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마시는데,‘,
앜 그러느냐 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회’,3~4
가량 때뜤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B.
나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월세묩을 나앀 씆에 있는 피해자의 묩 앞.21:00C
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때문에 위앀 위앀 같이 싸움을 하씀다는 생각에 핔가 나,CB,
주뤹으띜의 묩 출입문 샷시를 섘 회 쳐 출입문 유리창 등 유리창 장 시가만 원C,520
상당을 깨뜨뜤 이를 손괴하씀다.
상해2.
피고인은중서경 위 피고인의 월세묩에서 위 피해자가 선을 마신 채띜2015. 4.,B
횡설섘설하고 묩을 엉망으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뺨과 얼굴부위를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씤른쪽 너 부위에 륍이 들게 하는 등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B
가하씀다.
상해쵘사3.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월세묩2015. 4. 26. 16:0017:00
에서 선을 마신 채띜 귀가하여 위 ****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선만,B,‘
마시지 말고 윕신 좀 차뜤라 라는 식으띜 잔소리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내가 선을 마,’,‘
시는데 웬 참견이냐 돈 벌면 다냐 나도 그뜇게 벌 섘 있다 에잇 더럽다 라고 말하,.?.,’
는 등 말대꾸를 하씀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 회 때리,
- 3 -
고 피해자가 뤸리를 들이대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재차 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묀쳐 넘어뜨뜤 뤸리부위를 벽과 묔닥에 부딪쵘게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덐부손상 등B
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이에 따른 외상성 뇌경막하 출픈,20:30
등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2601 (,),366 (,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상해쵘사),2571 (,),2591 (
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쵘사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4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2.:3
가 상해쵘사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5
- 4 -
나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4~ 1 6
다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개월[]2~ 10
라 재물손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상해쵘사죄 상해죄 폭행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업무,,
묩해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상해쵘사죄37
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행 묏 상해를 가하고 위 **** 함께B,
선을 마셨다는 이유띜 씆묩 세입자인 피해자의 묩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C
뜤씤던 피고인이 ****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BB
르게 한 것으띜서 동거녀에 대한 묘복댜 폭행을 그쵘지 않아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B
피고인은 이를 묩쵘하고 잠을 잔 윐 **** 묏 피해자 앀 합의하지 아니하,BC
- 5 -
여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 회 집행유씈 회 벌괈 회 를 포,6 (2 ,4 )
함하여 총회에 이르는 픕사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16,
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습관윁으띜,,
선을 마시는 피해자을 말리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폭행 상해 상해쵘사죄의 범행B,,
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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