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평소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15년 4월 15일 18:00~20: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걷어차고 목을 졸라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 다음 날 새벽 01:30~01:50경,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 아래 장롱 앞 마루로 던져 떨어뜨렸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 강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뺨·턱·목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벅지·허리·옆구리를 수회 찼다.
-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0분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안면부·경부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50~02:30경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의 뺨·얼굴·목·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50~02:30경 사망했고,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부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7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해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했다.
- 피해자는 얼굴·머리·목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피부탈락, 근육내출혈, 점막출혈, 입술과 볼 점막 열창 등 고도의 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장시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심각한 폭행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폭행의 잔혹성, 유족의 용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폭행의 정도가 심함
- 범행 자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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