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 1심2015-09-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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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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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평소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15년 4월 15일 18:00~20: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걷어차고 목을 졸라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 다음 날 새벽 01:30~01:50경,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 아래 장롱 앞 마루로 던져 떨어뜨렸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 강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뺨·턱·목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벅지·허리·옆구리를 수회 찼다.
  •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0분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안면부·경부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50~02:30경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의 뺨·얼굴·목·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50~02:30경 사망했고,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부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7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해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했다.
  • 피해자는 얼굴·머리·목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피부탈락, 근육내출혈, 점막출혈, 입술과 볼 점막 열창 등 고도의 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장시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심각한 폭행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폭행의 잔혹성, 유족의 용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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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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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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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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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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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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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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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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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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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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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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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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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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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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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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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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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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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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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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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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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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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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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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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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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폭행의 정도가 심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1 - 사건고합살인 인윕댜 죄명 상해쵘사2015167() 피고인甲 검사손윕프 괰소 최섘경 이프석 손윕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우승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8. 피고인은 피해자세 여 과 **** 괸실에서 약 년간 동거한 사이**** , )1 ****1 띜 평소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주윕을 부리는 문윜띜 피해자앀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해경 피해자를 알코씬 중독 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피해자를경******** 퇴원 시키면서 다시는 선도 뤹지 않고 속도 썩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만나달라 라는 약‘,.’ 속을 묛고 다시 동거하며 생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 - 2 - 키지 않고 계속하여 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강 하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경에서경 사이 위****에서 선에 취****20:00****, 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위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얼굴 을 섘회 걷어차고 목을 묟아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경에서경 사이 위****01:50**** 주거지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가 나 무서워 안아줘 같이 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 을 잡아당괰고 얼굴을 흔들며 안아달라고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핔가 나 씨“ 묜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윀리 안가 이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를 침대 아래 씷장 앞 묔닥으띜 묀어 떨어뜨뜸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괰, 고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약,10 분 동안 강하게 계속 때뜤 피해자를 씷장 앞 묔닥에 쓰러지게 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뺨 턱 목 부위를 씤른 주뤹으띜 세게 가격하고 씤른 묜띜 피, ,, 해자의 허벅지 허리 씆구리를 섘회 찼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주,,.“( 인집 어뤸니 살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윀항하자 더욱 핔가 나 쓰러윸 있는 피),.” 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그 후띜도 약분 동안 계속하여 섘십 회 세게 때리고 묜띜30 피해자의 씆구리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십 회 때뜤 그 무뜵 피해자에, 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덐부 손상 등을 가하씀고 결국 그띜 인하여 같은 날,, 경에서경 같은 장소에 쓰러윸 있던 피해자를 덐부 안면부 경부 손상으띜 사01:5002:30·· 망에 이르게 하씀다.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생략 의 각 법윕진선1.() 생략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사본변사묜생보고 사본내사보고 사본시체검1.(),(),(), 안서 사본내사보고 변사자 조사결과서 첨부에 대하여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충남(),(),( 지묩경찰청 픕사과 과학섘사계픈흔픕태분석차 결과서 섘사보고 프장 재),(BPA) 1,- 묩문 섘사 섘사보고 대위과학섘사연구원 묩문 섘사 사망시간 추윕퍜 섘사보고,-,,- A 부검 결과에 대한 섘사 감윕의뢰회보 추송서 감윕의뢰회보 부검감윕서 등 추송서 감윕의뢰 묏 회보 공문1.,(-),() 사진설명 생략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가중씁역[]> 3() >(4 년년~ 7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2.:8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도띝 묩해 - 4 - 한다는 이유띜 핔를 이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 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묜생시켰다 사람의 생명은 법. 이 보픸하고 있는 최고의 가쵘 중 하나라는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 겁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해자는 알코씬에 중독댘어 입원쵘료굌지 묛은 위뜥이 있고. 부검 당시에도 픈중 알코씬농도가일 윕도띜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0.476% 폭행에 위픀 윀항할 섘 없었던 상태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뵄하게 폭행하씀 고 피해자의 상해 윕도에 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윕도도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얼굴 뤸리 목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픈 퍜피묕탈 근육내출픈 윐막출픈 입,,,,,, 선과 볼 윐막 열창 등 고도의 손상을 입고 다량의 출픈이 묜생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으띜 인하여 장시간 극심한 육체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의 동괰앀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 분포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 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세 여 과 ****픸실에서 약 년간 동거한 사이띜 평소**** , )****1,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주윕을 부리는 문윜띜 피해자앀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해, 경 피해자를 알코씬 중독 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피해자를경 퇴원******** - 5 - 시키면서 다시는 선도 뤹지 않고 속도 썩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만나달라 라는 약속을‘,.’ 묛고 다시 동거하며 생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경에서경 사이 위****에서 선에 취****20:00****, 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핔가 나 손 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걷어차고 목을 묟아 피해 자의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경에서경 사이 위****01:50**** 106 픸 주거지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가 나 무서워 안아줘 같이 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괰고 얼굴을 흔들며 안아달라고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핔가 나 씨묜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윀리 안가 이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 자를 침대 아래 씷장 앞 묔닥으띜 묀어 떨어뜨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괰고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약분 동안 강하게 계속 때뜤 피해자를 씷장10 앞 묔닥에 쓰러지게 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뺨 턱 목 부위를., , 씤른 주뤹으띜 세게 가격하고 씤른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씆구리를 섘회 찼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주인집 어뤸니 살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 며 윀항하자 더욱 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과 목 부위를 그 후띜도 약분 동안 계속하여 섘십 회 세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30 씆구리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십 회 때뜤 피해자를경에서,01:5002:30 - 6 - 경 사이에 덐부 안면부 경부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판단2. 가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 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 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 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참조2004. 5. 14.2004 74). 나 판단.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핕윕윁 고의 딐는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일관댘지 않은 진선을 하고1) 있으나 경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댘, 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위픀 없고 피해자에게 알코2) - 7 - 씬 중독 쵘료굌지 묛게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게 하씀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굌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3). 결띠3. 그뜇다면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쵘사죄를325,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가 주위윁 공소사실 살인.() 유죄명: 2○ 무죄명: 5○ 나 씈뵄윁 공소사실 상해쵘사.() 유죄명 묰심원 만장일쵘: 7 ()○ 양픕의견2. 징역년명12 : 1○ 징역년명10 : 2○ 징역 년명7 : 2○ 징역 년명5 : 2○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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