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 1심2023-01-3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5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남편인 피해자의 경제적 태도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2년 9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벨트 구매 문제로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 2022년 9월 15일 저녁 OO지역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락스 구매 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 이후 다음 날 새벽까지 손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오전 거실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외출하지 않았고 외부 손상 없이 귀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부검감정서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이 중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간의 갈등 끝에 벌어진 폭행으로 배우자가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발생
  •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뉘우침 부족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우발적 범행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512 상해치사 피 고 인A 검 사박상훈(기소 및 공판), 박인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 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 2 -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 E에 있는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 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2022. 9. 16. 06:30경까지 손과 그곳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 절, 뇌거미막밑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2. 9. 16. 08:00경 피해 자를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50, 57, 60), 수사보고서(순번 71, 78, 83, 84, 91, 93, 94, 120)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 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 유죄 : 7명 3. 판단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 고인 휴대전화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 시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 교통카드 사용내역(증 거목록 순번 60, 78, 79, 120, 149) 및 2022. 9. 14.~15. 사이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80, 83, 84, 183, 184, 206, 207)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2022. 9. 15.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2022. 9. 14.에는 신체에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K J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5년 : 5명 ○ 징역 4년 : 2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와 배심원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명은 형법이 보 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 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 - 5 - 대한 뉘우침 및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