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08-07-03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9형사부 2008노9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따지고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고, 피해자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평소 하지 않던 구토를 두어 차례 했으며,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 피해자는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12월 30일 오전 3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숨졌다.
  • 1심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피해자가 따지고 들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엿새 만에 숨졌다. 1심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의 진술은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었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됐고 사소한 불일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 목격자는 사건의 핵심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꾸준히 유지됐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 목격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피고인을 찾아 병원으로 데려갔을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고, 이런 점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손 위치나 벽까지의 거리 같은 세부 사항을 목격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을 오래 기억하기 어렵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힐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이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원심 선고 전 구금일수 91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엇갈리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고, 그로 인해 상대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 비록 결과는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단 1회만 가격하였을 뿐인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큰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46 가. 상해치사 나. 사기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황인정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8. 3. 24. 선고 2008고합46 판결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16:30경 ****에 있는 피해자 ○ ○○(여,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 피우지 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덤빈다는 이유 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 자에게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30. 03:30경 ****에 있는 ****에서 위 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 나. 당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 할 ●●●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은 경찰에서, “갑자기 ‘퍼버벅’ 하는 소 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 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묀었 고,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찧은 뒤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덤비려 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 외에는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의 위 진술이 비록 사소한 점에서 약간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 부분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덤비는 행동을 진술한 것으로 서, ●●●이 시종일관 주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정도의 불일치 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주요 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매우 구 체적인데다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이 피고인 의 성향에 관하여 술주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착하고 일도 잘하며 피해자 와도 절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의 상태가 심각한 것임을 알고서는 피고인을 일부러 찾아 병원으로 데려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해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이 자신의 마누라를 건드리느냐며 욕을 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방을 나가버리고 나서 - 4 - 30분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구토를 두어 차례 하였다. 그래서 ●●● 자신이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및 원 심법정에서, “그 후로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므로 그런 상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 기 위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 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은, 당초 경찰 조 사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후 10일 가까이 지난 시점 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담배문제로 인한 언쟁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구 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덤벼드는 상황에 대하여 진 술한 후에,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덤비던가요?”라는 심문자의 질문에 비로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행 을 질문한 적이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경찰에서 그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에 과장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에 대하여 재연까지 해 보이면서 진 술하였는데, 그 당시의 범행재연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양손 을 들고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차는 모습이어서 그 자세로라면 제대로 충격을 - 5 - 주어 가격하기는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보이는데, ●●●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 분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였는지, 양손을 든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는다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 생생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 적으로 단정하여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 해 있었으므로 굳이 큰 충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손의 위치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의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이 감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은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벽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곳 사이의 거리, 벽에 부딪힌 후 피해자의 자세와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못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시종일관 주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것만 으로 ●●●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감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이 사건의 발생 시간에 관하여 ●●●은, 일관되게 사건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나서 119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도 ●●●의 위 진술과 119신고가 2007. 12. 24. 17:05경에 이루어진 점에 기초하여 추정된 시간인데, 위 119신고로 출동한 ****은 원심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들로 부터 피해자가 한두 시간 전에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 자신은 신고 후 5분 만에 - 6 -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시간은 15:00경에서 16:00경 사이로 ●●●이 진술하는 시간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에게 사건 발생시간을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의 기억이 꼭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은 그곳에 있던 ●●●이나 ****로부터 “신고하기 한두 시간 전에 술을 마시다가 발로 차여서 다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관한 ●●●의 위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진술에 의해 ● ●●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감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발생 전날의 상황에 관하여 ●●●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7. 12. 23.에도 피해자의 집에 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왔었을 것 같고, 또한 언제 왔다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날 15: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와서 자신 과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자신도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이 든 사이에 서로 싸우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언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되돌아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온 시간과 사건 발생 직전 자 신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 등 노숙자들은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 서 음주로 소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을 정 확하고 일관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감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7 - (아) 한편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후송된 ****의 병원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전날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에 오기 전 에 막걸리를 두 병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은 원심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으며, 그렇게 말할 것이면 애 초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피해자가 맞아서 다쳤다고 말할 이유가 없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다른 장에는, “전날 벽에 묀리면서 다쳐 상기 증상 나타났 다고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의 진료기록부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와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은 소방관에게, “맞아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병원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발병원인을 위와 같이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감쇄되었다고는 보이 지 아니한다. (자) 결국 ●●●의 진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나서 덤비자 피고인이 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묀어 머리를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얼마지 않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는 구토를 하기 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8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우측 대뇌반구의 뇌경막하혈 종으로 판단하고, 전두부 및 후경부 상단 부위에 피하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기타의 소견은 사인과 무관하거나 특이점이 없다고 하여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으로 감정하면 서, 경막하혈종을 형성하는 경막하출혈은 두부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지주막이 뇌와 함 께 경막을 상대로 움직여 경막하 공간에 위치한 혈관이 정맥동을 뚫고 들어가는 부위 에서 찢어져 발행하는 것이 전형적 기전이고, 만성알코올 중독자에게 더 쉽게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터 눈, 볼, 귀 부위의 부종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외부와의 직접적인 충격 부위인 전두부 피하출혈이 일어난 부분과 부종의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해 가격당해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과정에서 후경부 상단 부위에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또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해를 당한 후부터 비로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 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피하출혈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 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 9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 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2007. 12. 24. 16:30경 ****에 있는 피 해자 ****(여,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 피우지 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덤빈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30. 03:30경 ****에 있는 ****에서 위 상해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증거의 요지는, “1. ●●●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에 대 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결과서”를 추 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 10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비록 결과는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단 1회만 가격하였을 뿐인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큰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김용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