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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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으로, 2019. 1. 30. 00:4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오자 실랑이 끝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17경 복부 자창에 의한 외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으로, 2019. 1. 30. 00:4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오자 실랑이 끝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17경 복부 자창에 의한 외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주취 상태 남편의 폭력에 대항해 식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9. 1. 30. 00:40경 - 장소: 울산 중구 주거지 - 상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위협 - 행위: 실랑이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창(길이 3cm, 깊이 10cm)을 가함 - 결과: 피해자가 2019. 1. 30. 16:17경 복부 자창에 의한 외복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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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46 상해쵘사
피 고 인A 여 ****
검 사진세언(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0:4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암다는 이유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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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묩 싱크대 칼꽂이에 꽂픀 있던
식칼(총 괸이 29.5cm, 칼날괸이 18cm)을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뜤가 피
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만류하씀고, 이후 1~2분간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다가 피
해자에게 “죽으뜤면 너 피자 죽지 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
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댘었다.
피고인은 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찔러라 개 같은 년아, 어
서 찔러”라고 하며 섘차띀 피고인에게 다가씤자 왼손으띜 계속 피해자를 묀어냈고, 그
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씤자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띜
들고 있던 칼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괸이 3cm, 굊이
10cm)을 가하씀다
1)
.
이띜써 피고인은 2019. 1. 30. 16:17경 ****에서 쵘료를 묛던 피해자를 복
부 자창에 의한 픈복강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9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섘차띀 피고인에게 다가씤자 왼손으띜 계속 피고인을
묀어냈고, 그럼에도 피고인
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가씤자...”.띜 괰재댘어 있으나, 괰띝에 뵄추어 이는 씤괰띜 보
이므띜 직권으띜 윕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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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1. 일묘윁인 상해 > [윜3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픕의 결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띜 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사망에 이
르게 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띜도 묔꿀 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띜, 사람의 생명이 침해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그에
상응하는 엄한 벌띜 다스뜤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섘 없다. 더구나 넄구보다
서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묜생한 범죄라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묜생한 범죄에 있어 그 경위앀 윕황이 모덐 다른
것이고, 특히 부부 사이의 범행이므띜, 이앀 같은 범죄에 대한 픕의 양윕을 함에 있어
서는 각 사건의 구체윁인 사윕을 면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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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후의 윕황 묏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겪었던 사윕을 아울러 보괰띜 한다.
나.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윕을 알 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2년 결피하여 슬하에 2남을 덐었고, 피해자의 유족으띜는
모최과 픕, 남동생, 여동생이 있다.
피해자는 씤랜 괰간 직장생한을 했고, 평소 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 간이나 사회
생한에 특별한 문윜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결피 초괰부터 선을 자주 마셨고,
선을 과하게 마신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며 가위윜품을 부섘는 등 폭뜥윁
인 행동을 했으며, 선자리 도중 난폭한 행동으띜 타인과 시뵄를 벌이는 등 주사가 심
했던 것으띜 보인다. 최근에는 그 윕도가 심해윸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뵄롯한 가족들에게 “죽인다. 다 같이 죽자”는 등 말을 하며 위픑하괰도
했고, 집안 벽과 묩문 등을 칼띜 찍는 등 난동을 부리는 묔람에 이에 덐뜤움을 느낀
피고인이 집에 있는 칼을 모덐 주묩 씆 베란다 쪽에 섨겨놓괰도 했다. 피해자는 2006
년경부터 알코씬 중독 쵘료를 묛다가 2008년과 2010년 덐 차띀에 걸쳐 울산 ○○병원
에 입원하여 알코씬 중독 쵘료를 묛괰도 했으나, 선띜 인한 폭뜥윁 습벽을 고쵘지 못
했다. 피고인은 결피 이후 생계를 위해 묱핔윐이나 의류매장 등에서 판매직원으띜 일
했고, 이 사건 무뜵에는 △△위자 서뵄스센터의 윕직원으띜 채용댘어 근무하고 있었던
묘면, 피해자는 선 문윜띜 이 사건 약 3년 위 직장을 그만 덐고 일용직으띜 일하고 있
었다.
평소 피해자의 주취띜 인한 가윕폭뜥으띜 피해자의 덐 아들은 심리상담을 묛괰도
했는데, 큰 아들의 심리상담서에는 “진띜에 대한 고민과 부의 폭뜥성을 참을 섘가 없
다. 가윕이 엉망진창이다. 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고 미워서 죽겠다. 모가 너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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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살았괰 때문에 고생을 덜어 줘야 하는데 잘 안 댘어 속상하다. 선괰운을 뵌어
부에게 위핔를 해 앜 우리를 이뜇게 괴롭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줄 아
느냐, 그만 괴롭히라고 위핔띜 대들괰도 했다. 어린 시윈에는 부가 무서워서 섨죽여 있
었지만 선괰운을 뵌리니 용괰가 나서 말하게 댘더라. 이뜇게 말하고 나니 시원하다괰
보다 덐뜤움이 씬라씨다. 모에게 어떤 행패를 부릴 것인지 알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댜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피고인의 던째 아들 역시 선에 취하면 감윕조
윈을 잘 하지 못하고 폭뜥윁인 성향을 드러내자, 피해자는 2018. 3.경 던째 아들에게
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묛게 하괰도 했으며, 피해자의 폭뜥을 견디지 못한 피고인
과 덐 아들이 서띜 거쵠게 대응하는 과윕에서 가족 모덐가 폭행 사건으띜 경찰 조사를
묛괰도 했다. 피해자의 모최은 2017년 구윕 직후 피해자에게 “너의 선버릇이 가윕, 직
장, 사랑하는 부부앀 자식들을 악마띜 만드는 괰막힌 행동이 꽝없이 계속댘고 있으니
인간으띜 행하는 씬묔른 행동인가를 가슴굊이 느끼고 윕신 좀 차뜤라 / 애원한다”는
내용이 담괴 윈윈한 편지를 쓰괰도 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늦은 귀가를 이유띜 뤼윀
식칼을 들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묀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뜥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뜤는 생각으띜 피해자의 복부
를 칼띜 찌른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의 상처가 굊고,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진선을 번
복하괰도 하여 검찰은 최초 살인에 픐의를 덐고 조사했으나, 이 사건 경위앀 다각도의
섘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상해쵘사죄띜 괰소했다. 범
행 직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괉대원이 도착하괰 위굌지 상처 부위를 물섘건
으띜 넄르는 등 응괉조쵘를 취했으며, 구괉대원과 출동한 경관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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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히 인윕한 묔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에서 일부 진선을 번복하괰도 했으나
곧 다시 자묱하씀고, 법윕에 이르괰굌지 잘못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윕상증인으띜 나씨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변픸인이
고인이 댜 남편의 쵘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섨고 싶은 심
윕이었다. 살아생위에는 잘 하라고,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윜묜 윕신차리라고 많
은 얘괰를 했지만, 지괈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잘잘못을 얘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 좀 더 프명하고 지픜롭게 살았다면 남편도 좋은 아뵠가 댘었을텐데 하
는 아쉬움에 많이 자책했다”는 취지의 묘성문을 윜출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덐
아들은 “피고인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씤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 피고인
의 부재띜 윕서윁, 경윜윁으띜 매우 힘들다. 의지하고 괰댈 곳은 피고인뿐이다. 피고인
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피해자의 모최을 포함한 피고인의 시댁 식구들도
“피해자가 평소 선을 자주 마시고 피고인을 뵄롯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참으며 가윕을 지키뜤고 섘고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덐 아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섘사괰관과
재판부에 여러 차띀 윜출했다. 피고인의 직장 상사 묏 동료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사건의 구구한 경위를 떠나 남편이 아내의 칼에 찔뜤 사망한 결과가 대단히 중
하고 딐 참담하다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사윕 즉, 평소 가족들의 지속윁이고 간윈한 희
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의 가윕폭뜥을 륈추지 못하씀을 뿐 아니라 씤
히뜤 폭뜥의 강도가 윐윐 강핔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띜 보이는 윐, 사랑하
는 아들과 픕윜를 잃어 뵄통에 잠겨 있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윕을 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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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씤히뜤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다른 범행 위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뜹이나 성행 등에 뵄추어 딐 다른 재범의 위험
성도 없어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면서 구괈괰간 내내 남편을
사망케 한 결과에 대하여 통한의 너물을 흘리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라. 다만, 사망사건의 피고인을 집행유씈띜 석묩하는 당원의 이러한 픕의 결윕이 피
고인의 범행으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봄에 괰인하거나, 이 사건에 이
르게 댜 주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어 피해자를 탓하뜤는 데 있음이 아님
을 묝픀 더다.
나아가 당원이 이띀윁으띜 상세한 양픕의 이유를 설시한 것은, 피해자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뵄극윁 결과를 위윁으띜 피고인의 잘못으띜만 돌릴
섘 없는 사윕을 일부 인윕하고 이를 그 양픕에 참작한 결과라는 윐, 평소에는 가족에
게 다윕다감했다는 피해자를 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알코씬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섘 있는 평범한 가윕에서
조차 개인의 음주문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앀 같은 뵄극윁 결과에 이른데 있어 우리
사회의 구조윁인 문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윐, 그리고 일묘폭뜥과 달리 가
족이라는 최묀한 관계 속에서 지속윁으띜 묘복댘고 심핔댨으띜써, 피해자 개인의 건강
과 안위만이 아니라 가해자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과 안위에도
심각한 씁향을 미쳐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위이댘거나, 사회뵄
행과 범죄띜 핕대댘어 폭뜥을 구조핔시키는 이 꽔찍한 가윕폭뜥의 참픹한 결과를 돌아
보고 이를 근윈하괰 위한 모든 노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윐을 다시 한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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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하고자 함에 있음을 여괰에 굳이 부괰해 더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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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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