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다발골절·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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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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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어 넘어뜨린 후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아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어 넘어뜨린 후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아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9. 10. 5. 15:30경 - 장소: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 행위: 말다툼 중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음 - 결과: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 피해: 피해자가 2019. 10. 5. 16:56경 응급실에서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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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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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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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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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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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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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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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중상해 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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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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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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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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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온 점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1 상해치사 피 고 인A, 1949년생, 여, 청소원 검 사어원중(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15: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 - 2 - 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 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10. 5. 16:56경 ****에 있는 울 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장간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고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 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크게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 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 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3 - 2.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명 - 징역 4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 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 - 4 - 병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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