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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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8월 25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켜려 하였고, 전기세 걱정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방 창문을 닫으려 했고, 이를 막아선 피해자와 실랑이 및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진공청소기 등에 얼굴을 부딪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침대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아래턱뼈 골절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신체나 신발 등에서는 폭행의 흔적이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으며, 고령의 나이에 침대 모서리나 청소기 주변에서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했다고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안타까운 비극 속에서도, 형사 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만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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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 존속폭행치사
A
검 사조혜민(기소), 최성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성훈
판 결 선 고2025.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4. 8. 25. 04:30경 **** C(이하 ‘****’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덥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있던 안방의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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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가 전기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
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등
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6:04경 **** D
에 있는 ****에서 아래턱뼈 골절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침대 위 모서리 쪽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청소기에 머리 및 얼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
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
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
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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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
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부친인 피해자, 모친인 E과 함께 ****에서 거
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6세로 오랜 기간 공사장 또는 지하철 공사장에
서 인부로 일하였다가 2023년경부터 일을 그만 둔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특별한 건강 이
상은 없었으나, 이 사건 발생 3일 전 대장내시경을 받고 용종을 제거하였고, 이 사건 전
일 저녁 무렵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갑자기 왜 이
렇게 어지럽노」라고 하는 등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다(증거기록 제42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소주 3~4병 및 맥주 1000cc가량을 마신 후
04:15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온 직후 E에게 ‘집이 더우니 에어컨을 켜자’고
말하였고, 이후 베란다에 있는 실외기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의 창문
을 닫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언성을 높여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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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 두 사람의 다툼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안방으로 갔다. 이후, E은 피해자가 청소기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모습을 확인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위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04:18경 119에 신고하였
고 04:23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피
해자는 04:43경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04경 사망하였다.
4) 피고인의 손바닥이나 손등, 주먹, 발등, 발바닥 등에서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 집 안에서 착용하는 실내화에서도 혈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흔
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경우 아래턱뼈 골절 및 좌측 눈 밑 좌열창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에 있던
청소기의 뒤쪽에 세워져있던 종이박스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5)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F은 2024. 9. 11. 부검감정서
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머리와 얼굴의 피부까짐과 찢긴상처를 보고, 머리의 피부밑연조직 출혈, 오른쪽 볼부위
와 턱뼈각부위에서 광범위한 근육 출혈을 보며, 아래턱뼈의 골절과 광범위한 뇌 지주막
하출혈을 보는바 머리와 얼굴에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머리얼굴
부위 손상은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2.팔과 다리의 피부까짐과 멍 등을 보나 표재성 손상이고,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과 동반
된 기흉과 혈흉을 보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3.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중략)
7.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머리얼굴부위손상(아래턱뼈 골절 및 뇌 지주
막하출혈 등)으로 판단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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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에어컨을 켜는 문제
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가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경찰 진술들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추측하여 한 진술로서 사실은 술
을 마시고 귀가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사이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검찰 조사에서도 재차 ‘피해자
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라거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했고, 그럼에도 에어컨을 켜야겠다고 생각하여
창문을 닫기 위해 안방 창문 쪽으로 가는 저를 피해자가 막아 그 일로 실랑이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실랑이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해서 말씀드리자
면, 피해자가 저를 막아섰다면 제가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옆으로 돌리
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등의 추측성 진술을 반복한 점, ② 이 사건 발생보
고서에는 ‘위 일시 경 및 장소에서 아들이 음주 후 귀가 후 변사자와 에어컨 켜는 문
제로 다투다 넘어져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하여 병원 후송하게 된 것임’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에는 ‘아들말에 의하면 넘어져 청소기에 머리 부딪힌 후 의식
참고사항
아래턱뼈의 골절은 주로 밟거나 차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갈비
뼈 및 복장뼈 골절은 현재 주어진 수사자료를 토대로 볼 때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손상은 폭행
의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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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없어 신고했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추측성 진
술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사정들도 일부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
이후부터 새롭게 한 진술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도 없다. 그 밖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 및 법정에 이르러 경찰
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 이르러 사실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
우 법원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사건 현장에 남은 여러 흔적들을
비롯한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들, 목격자 등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 등 제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는
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 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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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으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경찰 조사 이후 어머니 E으
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아 기억나지 않는 부분
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그 위치에 쓰러져 계시려면 어떻게 했었
을지 짐작해서 말한 거였습니다”, ‘어렴풋한 기억도 아니었고 저는 기억이 전혀 없었는
데, 경찰이 먼저 말을 해주면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술했
던 겁니다’(증거기록 제175 내지 17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아버
지가 쓰러졌기 때문에 스스로 쓰러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제가 했던 것들은 다 추정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하고
아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기 전까
지의 여러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그중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뭐뭐 같다」,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의 진술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안방 바닥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그로부터 1-2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
니라 피고인의 얼굴, 목, 정강이 등에는 상처가 존재하는 상황 등에 관하여 어떠한 방
식으로든 설명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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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달리 추정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번복 경위는
일응 수긍할 만하다.
③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
해자가 쓰러진 거 확인한 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바닥에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어서 아버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본
거는 피해자가 제가 있는 반대쪽으로 머리가 청소기 쪽에 있었고, 힘없이 축 쳐져있었
습니다. 제 쪽으로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청소기 위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본 게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 못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 왔다라는 걸 느꼈지, 그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그걸 확인했는지 아니면 정신이 그냥 들었는지는 정확
하게 모르는데, 그냥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놀랐습니다”라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려우며,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남은 여러 흔적들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에 의해 객
관적으로 확인된 정황들과 어긋나는 점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술
을 좀 많이 마시거나 하면 필름이 가끔 끊길 때가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정
상적으로 잘 들어오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
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귀가한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름대
로 설명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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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소주 3~4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이후 귀가한 피고인에게 일련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④ 단순한 말다툼으로 친부와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부를 강하
게 밀어 청소기 등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범행
으로서 그 동기나 징후들이 어느 정도라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밝혀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검찰 단계 이후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5년 전과
3~4년 전에 피해자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 피해자가 저한테 욕을 하는데 그 날은 제가
참지 않고 대꾸를 하여 일이 커졌던 것인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물건을 던지고
밀치는 식이었고, 저는 그냥 욕 듣고 맞기만 했습니다’, ‘크게 싸우기 전에 제가 피하는
편이라서 그 외에 큰일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17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로 맞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라도 친부
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감정이 좋지 않거나 서로에 대하여 반
감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돌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어 청소기 등에 얼굴을 부딪혀 사망하게 할 정도
로 잔혹하게 폭행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
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가정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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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 즉, 침대 우측 끝 모서리 부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소기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시간 40분가량 경과한 이후인 2024. 8. 25.
09:58경 이루어진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한
테 잔소리를 한다면서 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기에 제가 혹시 두 사람이 싸울까
봐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방 입구에서 보니까 남편이 침대 위에 선 채로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바닥 어딘가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침대 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
어지는 건 정확히 봤는데 어디에 부딪쳤는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건 아니고 청소기 위에 걸터앉은 식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
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불장에 가까운 쪽 침대 모서리쪽에 서 있었고”, “남편은 침대 위
에 서 있다가 넘어졌어요”, “침대 모서리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침대로 넘어진 건 아니
고 바닥 쪽으로 넘어졌는데 어디에 부딪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제39쪽
내지 42쪽)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부검의의 소
견에 의하면 사람이 발로 밟거나 차서 생긴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증거기록 제77쪽),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침대 오른쪽 모서리 끝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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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반복하였다. 이러
한 사정에다가 E이 지적하는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맞닿아 있는 점, 피해자의 아래턱뼈가 골절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높은 장소
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E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골절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고령인 E이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범행 발생 시점과 첫 경찰 조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서야 E으로부터 전
해들은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 경찰 단계에서 E과 진술
을 맞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
가 쓰러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들어오다가, 창문 닫고 들어오는데 방에 가려고 하
는데 피해자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라」 이래 하는데, 「침대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지는데」 이러니까, 「넘어질라」 이래 하는데 딱 넘어졌어요”, “오른쪽. 오
른쪽 침대 끝에서”, “청소기 쪽이 방문 들어가면 왼쪽으로 있는데 피고인이 그 앞에 앉
아 있었고, 피해자는 서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졌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청소기
에 넘어졌으니까 괜찮은갑다 생각하고 피고인보고 들어가서 자라했는데 피해자가 갑자
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올 줄 알고 나는 피고인보고 자라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술이
깨서 피해자 쓰러진 걸 봤어요. 그게 끝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가 (피해자
가) 처음 쓰러질 때 봤는데, 두 번째 쓰러질 때 아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요.
지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피해자가 엎어져있는 거 봤다는”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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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을 처음 발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E은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일 저
녁경에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침
대 위에 서 있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한
다.
⑥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
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해서
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
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검의는 위 인정사실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래턱뼈 골절은 주로
밟거나 차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 발바닥 또는 발등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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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청소기 또는 가구 등에 부딪혀 턱뼈에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고 기재하여 위 부검의의 의견과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검의의 위 의견은 외부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외에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못
하는 점,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기록과 피해자의 신체 외관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등에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부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부검감정
서에 의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뼈가 골절되었다는 것
은 위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음을 뒷받
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
자를 밀었을 경우 각도상 피해자의 아래턱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⑦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위에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피
고인의 폭행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보아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폭행 방법 역시 뚜렷
한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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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민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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