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해 뺨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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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총무과장으로, 2018. 9. 19. 22:18경 주차장에서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8. 10. 8.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총무과장으로, 2018. 9. 19. 22:18경 주차장에서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8. 10. 8.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폭행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8. 9. 19. 22:18경 - 장소: **** 소재 'A ****' 주차장 - 행위: 피해자가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 - 결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 피해: 피해자가 2018. 10. 8. 13:16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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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음주운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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