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 1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해 뺨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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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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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총무과장으로, 2018. 9. 19. 22:18경 주차장에서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8. 10. 8.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총무과장으로, 2018. 9. 19. 22:18경 주차장에서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8. 10. 8.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폭행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8. 9. 19. 22:18경 - 장소: **** 소재 'A ****' 주차장 - 행위: 피해자가 발로 다리를 차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 - 결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 피해: 피해자가 2018. 10. 8. 13:16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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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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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사망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음주운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583 폭행치사 피 고 인**** (69년생, 남), 은행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진희(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의 총무과장으로 인사담당자이고, 피해자 ****(50세)은 A ****의 점 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간 A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 2 - 피고인은 2018. 9. 19. 22:18경 ****에 있는 ‘A ****’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 항의하며 발 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 출 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 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13:16경 ****에 있는 **** ****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의 유족 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 시 술에 취하여 인사발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 여 행사하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철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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