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5노218수원고등법원 2심2025-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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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여러 차례 공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은 등굣길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과도로 얼굴, 목, 팔 부위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구조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목 등에 흉터가 남았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으며,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과적 병력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순히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자기 공격했으며,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가 강력했습니다.
  • 공격 부위가 머리, 얼굴, 목 등 생명에 직결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도 큰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정신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원심의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년범이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 보호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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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
  •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소년임
  •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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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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