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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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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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2일 오후 6시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해자B가 주점 앞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A의 일행이 욕설을 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 피해자B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점 주인이 문을 잠갔으나, 피해자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주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B의 복부를 약 5cm 깊이로 찔렀고, 피해자는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B는 칼에 찔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했으며, 피고인A는 살해 의도로 칼을 사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피해자B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찔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CCTV, 칼에서 발견된 DNA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A가 칼로 찔렀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칼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있었다.
  • 일부 증인 진술이 바뀌거나 기억이 불분명했으나, 전체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A의 범행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는 칼에 찔린 것을 잘 느끼지 못했고, 상처는 복부에 깊이 5cm 정도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A는 범행 동기와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피고인A가 주점에서 피해자B와 다투던 중 칼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벌어진 싸움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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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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