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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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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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999년경 행동대장급이었다.
- 1999년 8월부터 9월 사이 제주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
- 1999년 11월 5일 새벽 실행자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실행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했다.
- 피고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건 관여를 인정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자에게 돈을 주어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준비와 실행에 적극 관여하며 실행자와 범행 방법, 도구, 대상자 정보를 함께 모의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어 칼을 사용하기로 했고, 칼로 공격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행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와 정황이 일관되게 범행 관여를 입증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단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실행자에게 돈을 지급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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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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