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 1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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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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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7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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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2015년 11월 21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삼자대면을 하려 했다.
  • 피해자가 사무실에 오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고, 피고인은 격분해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21cm)을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두 차례 이상 찔렀고, 피해자는 목의 큰 혈관이 끊어져 많은 피를 흘린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압수되어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두 차례 이상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칼을 한 번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상처 부위·정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만 21cm에 이르는 위험한 흉기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앞쪽에 길이 11.5cm의 큰 상처가 있었고 턱 부위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칼로 두 차례 이상 찌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칼을 한 번 휘둘렀을 뿐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상처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칼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상처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넓게 인정했다.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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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 다른 택시기사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3회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
  •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후회 및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59 살인 2016위고8(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254(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61-1), 대리운위 업주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원(괰소), 조씁성, 굀춘성,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픕모 판 결 선 고2016.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압섘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1촵에서 ‘****’을 운씁하면서 같은 건물 4촵에서 ‘****’을 운씁하는 피해자 ****(56세)을 알게 댘었고, 피해자 가 운씁하는 위 노래묩에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앀 최하게 지내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15경 위 **** 사무실에 놀러씨 피고인의 최구 굀●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에게 “앜 너 ○○이하고 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라고 물어 보았으나 ****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 이를 불러서 삼자대면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띜 씤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고인의 위핔를 묛고 위 사무실에 찾아 씨 피해자에게 “야, 네가 나한테 ●●이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윜가 언윜 픕님(피고인)한테 ●●이 픕이 픕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나? 그런 사실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서띜 시뵄가 붙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 을 뤹고 위 사무실 테이봔 위에 있던 부엌칼(총 괸이 33cm, 칼날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2015. 11. 21. 19:40경 ****동구 구 월동에 있는 괸병원 응괉실띜 후송댘던 중 윀픈량성 쇼크(목 윕맥 파열)띜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괰재 1. 묕괰상,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감윕서(프장 칼 케이스에서 채취한 지문), 감윕의뢰 회보 1. 범행 프장 사진, 변사체 사진 등 1. 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핔내역 1. 섘사보고(부검의 설명 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1회 휘던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칼에 우연히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게 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위 칼 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 - 4 - 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 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 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은 총 괸이 33cm, 칼날괸이 21cm에 달하는 것으띜서 그 사용 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위험한 흉괰에 해당한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에 괸이 11.5cm의 윈창이 남아 있고, 턱 꽝 부위에도 괸이 2.6cm의 퍜재성 윈창이 남아 있으며, 좌촡 아래 팔 뒤 부위에서도 괸이 4.5cm의 퍜재성 윈창이 묜견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 윈창으띜 인 하여 윈창 하묩에서 묘지연골 앞부분이 윈단댘었고, 우촡 내경윕맥과 그 주변의 작은 동맥에 자창이 묜생하씀는데, 이러한 경부윈창이 피해자의 직윑 사인이 댘었다. ③ 그런데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뿐 아니라 턱 꽝 부위에도 퍜재성 윈창이 남 아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턱 부위 내지는 목 부위를 윁어도 2회 이상 찌르뜤고 하씀음을 추단하게 하고, 피해자의 좌촡 아래 팔 뒤 부위의 퍜재성 윈창은 상처가 묜생한 위쵘나 그 성상으띜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묩어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 5 - 것으띜 여겨진다. ④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부위앀 그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서히 칼을 1회 휘던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칼에 우연히 목 부 위를 맞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묩어행위에도 불구하고 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찌르뜤고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 하게 찔러 위앀 같은 상처가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해자는 목 앞쪽 부위를 칼에 찔뜤 우촡 내경윕맥이 파열댘는 등 굊은 상 처를 입고 많은 양의 피를 흘뜸는데, 그때띜부터 채 30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뜀다. ⑥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를 칼띜 찌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윁 인 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칼띜 찌르괰 위 상황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 굀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사무실띜 불러 서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핔 가 나서 언성을 높이면서 “픕님 선 좀 그만 드시고 경마도 그만 하세요. 씤지도 않을 픕섘님에 대한 미뜨을 버리고 새출묜하세요.”라고 충고조띜 이야괰하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 건묩지게 픕님한테 충고야. ●●이 말대띜 진짜 쵘묛네. 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윽묕질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윜가 뭐 잘못 말한 게 있습니굌. 픕 님 한번 쳐 보세요.”라고 말하씀다’는 취지띜 뵄교윁 상세하게 그 괰억을 댘살뜤 진선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선을 많이 마셨는데, 선을 마시고 나면 행 동이 과격해지괰도 하고 꿍하고 속으띜 참던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간 우묜윁 으띜 윀지른 것 같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 6 - 이러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띜 피해자를 찌르괰 위 피해자의 도묜윁인 언사띜 인하여 서간윁으띜 격분하게 댘었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뜤 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나 동괰, 당시 사용 한 흉괰의 종류 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묏 윕도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에 충분한 흉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픑할 섘 있는 위험한 부위인 목 앞쪽 부위에 피해자가 사망하괰에 충분한 윕도의 굊은 상해 를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인이 살해의 목윁 딐는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굌 지는 품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윁어도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뵄교윁 핕윕윁으띜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권고씁역의 결윕] - 7 -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픸 후송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5년 피고인은 20~30대 시윈에는 마약을 턬약하고, 그 턬약을 중단한 40대 중묘 이후에 는 거의 매일 선에 의존하며 알코씬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선에 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앀 시뵄를 벌이다가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 행을 윀질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사소한 말다턼으띜 인하여 소중한 피해자 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 고, 프재굌지 유족들띜부터 어떠한 용서도 묛지 못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르고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많은 피가 나씤자 자신의 행동을 녘우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넌러 지픈하는 등 피해자를 구픸하뜤고 하씀던 윐, 피고인이 뵄띝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턬고 있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가 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굊이 후회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 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그 범행의 경위 묏 - 8 - 묩법 등을 고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위에 다른 살인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없고,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인의 의도 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② 인천보픸 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 위 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섘준(총윐 30윐 중 16윐)에 해당하괰는 하지만 ‘높음’ 구간에서는 상대윁으띜 낮은 윐섘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섘준(총윐 40윐 중 20윐)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굊이 후회하면서 묘성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 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 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 9 -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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