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7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 2015년 11월 21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삼자대면을 하려 했다.
- 피해자가 사무실에 오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고, 피고인은 격분해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21cm)을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두 차례 이상 찔렀고, 피해자는 목의 큰 혈관이 끊어져 많은 피를 흘린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압수되어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두 차례 이상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칼을 한 번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상처 부위·정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만 21cm에 이르는 위험한 흉기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앞쪽에 길이 11.5cm의 큰 상처가 있었고 턱 부위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칼로 두 차례 이상 찌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칼을 한 번 휘둘렀을 뿐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상처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칼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상처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넓게 인정했다.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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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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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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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
-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후회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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