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99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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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함께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사업 적자와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하자, 피고인은 심한 배신감과 원망을 느끼며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16일 20시 30경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판단력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OO지역의 기획부동산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창틀에 있던 망치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다.
  •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쳐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과거 살인 전과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 무기징역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태도를 바꿀 경우 살해하려 마음먹었던 점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인정되었다.
  •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내려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 과거에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았다.
  •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의문시되었다.
  •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법률상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갈등과 배신감 끝에 계획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사례이다.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며, 심신미약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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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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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하고, 흉기를 숨긴 채 교회당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05·대전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누범)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9 살인 201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공태구(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2. 13. 이 법원에 - 2 - 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 체인 ****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경 위 업체에 입사한 피해자 C(여, 49세)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지내다가 2010. 5.경 서로 함께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1.경 **** **** 소재 빌딩 3층에서 ‘****’ 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약 1,500만 원, 피 해자는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상무로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상무로 근무하기로 하여 위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 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은 총 약 1억 8,000만 원, 피해자는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한 불화가 쌓여가면서 서로간 의 내연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고, 그로 인하여 피 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 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차츰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더더욱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가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경우 그녀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알콜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적자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우 려한 피해자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는 그 동안의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쌓여 있는데다 회사 운영 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만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사무실의 창틀에 놓여 있던 망치(총길이 약 33㎝)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두부를 약 6회, 좌측 측두부를 약 5회, 좌 측 두정부를 약 3회, 우측 측두부를 약 1회, 우측 두정부를 약 2회, 정수리를 약 1회, 콧등 부분을 약 1회 각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위 망치를 이용하여 수 십회 내려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 4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조사서, 사 진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유서사본, 범죄현장 내부구조도 1. 현장사진 및 사체검안 사진, 유족 H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감정인 J 작성의 정신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살인사건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 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무기징역형으로 감경) 1. 몰수 - 5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여 무기징역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 로 내리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 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 6 -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법이 정한 최고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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