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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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함께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사업 적자와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하자, 피고인은 심한 배신감과 원망을 느끼며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16일 20시 30경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판단력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OO지역의 기획부동산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창틀에 있던 망치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다.
-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쳐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과거 살인 전과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 무기징역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태도를 바꿀 경우 살해하려 마음먹었던 점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인정되었다.
-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내려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 과거에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았다.
-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의문시되었다.
-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법률상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갈등과 배신감 끝에 계획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사례이다.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며, 심신미약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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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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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누범)
-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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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복역 후 또 살인한 40대 무기징역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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