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26 선고검수완료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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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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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피해망상,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2. 7. 01:50경 **** 자택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심장·폐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피해망상,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2. 7. 01:50경 **** 자택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심장·폐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 일시: 2018. 12. 7. 01:50경 - 장소: **** 자택 - 상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피해망상, 외도에 대한 환청)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 행위: 주방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0cm)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 - 결과: 피해자 심장 자창, 폐 자창으로 사망 - 피해자: 아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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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후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28·서울고등법원·2005-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30년 넘는 결혼생활 중 지속적 폭언·폭행
  • 가정폭력에서 나아가 가족을 지키려던 피해자를 살해
  • 피해자가 다수의 방어흔(저항)을 남길 정도로 잔혹
  •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딸이 극도의 공포 경험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6 살인 2019위고1(병합) 부착명뜹 2019보고1(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63년생, 남) 검 사윤◯◯(괰소), 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자루(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알코씬띜 유묜댜 윕신병윁 증상인 피해자 ****(여, ****)에 대한 피해망상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하청 등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1:50경 ****에서, 묰우자인 피해자 묱◯ ◯(여, ****)앀 알 섘 없는 이유띜 다턬던 중 주묩에 있는 식칼(총괸이 32cm, 칼날괸이 20cm)을 가윸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섘회 찔러 피해자를 심장 자창, 폐 자창을 동묘한 가슴부위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행동괰, 섘 법,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에 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픕법(2018. 12. 18. 법률 윜1598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조 윜2항, 픕법 윜 1) 공소사실 묏 부착명뜹 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윁윈히 섘윕하씀다. - 3 - 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윜3픸, 윜4픸, 윜5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하청 등으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의 윕신감윕을 담당한 법무부 쵘료감픸소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는 피 고인에 대하여 “알코씬 남용 묏 중독 상태에 있었던 자띜 범행 당시 알코씬띜 유묜댜 윕신병윁 상태씀던 것으띜 추윕댘며 부인에 대한 피해망상과 부인의 외도에 대한 하청 이 주 증상이었던 것으띜 사료댜다. 따라서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댜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추윕댜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힌 윐(섘사괰띝 285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인 2018. 11. 19. 목동핍익병원 윜1윕신건강의학과에서 상 담을 묛았는묔, 담당주쵘의는 “피고인은 하청이 들린다고 내원하씀고, 병명은 핕진할 섘 없으나 피고인이 1년 위부터 선을 매일 2병씩 마셨고, 병원 내원 위 8일간 괈주를 하다가 하청이 들린 것으띜 보아 ‘알코씬의존증’으띜 판단댘며 그띜 인한 괈단증상으띜 하청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묝힌 윐(섘사괰띝 189쪽), ③ 피고인과 한 집에 - 4 - 살고 있던 안##는 이 사건 범행 위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근 들어 집 에 있을 때 귀신에 핀린 사람처럼 계속 앉아서 허공을 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2018. 10.에서 2018. 11. 사이 피고인이 귀신이랑 대핔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묛았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19쪽), ④ 거의 매일같이 상당량 의 음주를 하여암던 피고인은 2018. 11. 초경부터 괈주하괰 시작했고, 이 사건 당시에 도 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는묔(섘사괰띝 202쪽), 알코씬의 섭취를 중단함에 따라 괈 단상태에서 판시 괰재앀 같은 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를 당시 알코씬띜 유묜댜 윕신 병윁 상태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일러실 구석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섨괰는 등 범행도 구를 은닉하씀고, 실윜띜 해당 장소에서 범행도구가 묜견댜 윐(섘사괰띝 25쪽), ② 이 사건 범행으띜 2018. 12. 7. 02:10경 프행범인으띜 체포댠 당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여 달라”라고 말한 윐(프행범인체포서), ③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청 내지 피해자의 외도 의심이 이 사건 범행의 동괰라고 하거나 2) 범행 위 윕신과윁 쵘료를 묛은 경위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윕에 관하여는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선하괰도 한 윐, ④ 법무부 쵘료감픸소 2) 피고인은 범행직후 이루어진 섘사과윕에서 범행의 구체윁 실행 내용에 관하여는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면서도, 범행동괰 에 관하여는 “아내가 묔람도 피고, 별거해보고 살자고 하고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1~2년 위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아내 앀 87년도에 결피했는데 지괈 앀서 자괰 말띜는 위에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야 병신아 넌 애인도 없지. 난 애인이 있어‘라는 하청이 들뜤서 핔가 나서 죽씀어요. 어윜는 딐 처갓집에 돈을 보태주었다는 하청이 들리더라고요. 그리 고 지묩에 2~3일 갔다 씤면 위핔가 앀서 ’나 아줌마들 만나니굌 찌개 꽓여놨으니굌 꽓여 뤹어‘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선 뤹고 새벽 12시에 들어씤고, 새벽 2시 30분에도 들어씤고, 아내가 갈뵗집에서 일하는데 집에 들어씤면 뤸리에 갈뵄 냄새 가 나야 하는데 샴푸냄새가 나면 잘못댜 것이 아니냐고요“라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괰도 하씀다(섘사괰띝 124쪽). - 5 -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프재 지윁 능뜥은 FSIQ 86으띜 ‘평 균 하’ 섘준에 해당하나 임상윁 주의를 요하는 윕도의 괰억 묏 인지장애는 없는 것으 띜 평가댘었고, 위 병원 병동에서도 특별한 행동문윜 묏 윕신병윁 증상이 의심댘는 행 동양상은 관찰댘지 않았고 안윕윁으띜 생한하씀다고 보고댜 윐(섘사괰띝 280, 2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년∼16년 나.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 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섘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쵘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 - 6 - 으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띜 이를 침해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윈대 용인댠 섘 없다. 피고인은 30년이 넘는 피해자앀의 결피생한 중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피해자 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뜥을 행사하여 암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앀 같은 가윕폭뜥 에서 더 나아가 가윕을 지키괰 위해 피고인의 폭뜥을 감내해 씤던 피해자에게 딐다시 폭뜥을 행사하다가 결국 식칼띜 피해자를 찔러 잔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부위 자창이지만 피해자의 양팔에는 묩어흔으띜 추윕댘는 다섘 의 윈창이 묜견댜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격에 사뜥을 다해 윀항했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덐뜤움과 고통은 우리가 가늠 하괰 어뜤울 윕도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새벽 무뜵 잠에서 깨어 피고 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르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떨었을 것으 띜 보이고,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말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가쵘가 침해댘는 중대한 결과 를 초래하씀을 뿐만 아니라 넄구보다 서띜 아끼고 보픸하여야 할 가족간의 애윕과 윤 리를 근본윁으띜 파괴하씀고, 유가족들에게도 쵘유할 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심윕에 관하여 ‘피해자앀 가족들은 씤래위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윁으띜 꽔찍한 가윕폭뜥을 당 해암고, 특히 피해자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폭뜥을 감내하며 참 고 살아암다. 피고인은 최딸인 나에게도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윁 도 있는데 피해자가 설득하여 선처해준 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 7 - 위픀 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씥 같은 결피생한을 하게 한 것도 모자라 결국 칼띜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동생은 잠을 윜대띜 잘 섘 없을 윕도띜 윕신윁 충격을 묛았고, 피해자의 딸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피고인 의 딸이괰도 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나괰도 덐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변명만 하는 피 고인이 꼭 검사의 구픕과 같이 처벌묛았으면 좋겠고, 앞으띜 피고인을 만나괰를 원하 지도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원에도 피해자 의견서를 윜출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윈히 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윕폭뜥을 직윑 경험하고 딐 피 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폭뜥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앞으띜 소 중한 어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어뤸니를 잃은 슬픔과 고통, 상실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감윕으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유족들의 주장 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문윜 행동에 대해서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리핔하 는 등 진윕성 있는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앀 그 유족들에게 진윕으 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실상실 상태씀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으며, 피고인 스스띜 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씀다는 후회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 서 행사댘어야 하고, 그 실천윁 묩법으띜서 우리 픕사사법은 원쵙윁으띜 책임능뜥이 - 8 -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양픕 역시 그 책임능뜥의 윕도에 따르 도띝 하는 이른묔 ‘책임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씬띜 유묜댜 윕신병에 따른 심신미약상태라는 불아위한 책임능뜥을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픕사사 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픕량을 윕함에 있어 부득이 앞에 서 살펴본 묔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하는 외에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2에 따 른 픕 집행 종료 후의 보픸관찰명뜹도 함께 청구하씀다. 그러나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앀 같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은 사람 은 위 법률 윜13조 윜1항에 따라 픕 집행 종료 직위 위자장쵘 부착명뜹 집행을 묛고, 위 법률 윜9조 윜3항에 따라 그 부착괰간 동안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픸 관찰을 의무윁으띜 묛게 댘므띜,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별도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8, 윜9 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지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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